소뇌의 뇌내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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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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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81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4.28. 오후 08시 30분에 기숙사에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 내원, “소뇌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12.05. 입사이후 금형 CAM파트 대리로 휴대폰 케이스 금형 설계업무, 케이스 양산시 에러나는 경우 수정조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년 1월 중 CAM파트 사원이 사직을 하여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업무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높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 질환으로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4.29.(○○○○○) : 최근 업무 과중으로 힘든 와중에 기숙사에 있던 중 쓰러져 동료에 의해 발견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07.20.~2011.07.21. “상세불명의편두통” 2회 진료
- 2011.10.12. “양성고혈압”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6.09.08. : 혈압(180/100), 총콜레스테롤(197), 공복혈당(108)
* 고혈압의심으로 진료
- 2015.10.14. : 혈압(160/100), 총콜레스테롤(115), 공복혈당(115)
*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
- 2013.05.14. : 혈압(160/110), 총콜레스테롤(218), 공복혈당(91)
* 비만관리 체중감량, 운동고혈압 이상지질혈증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진술에 의하면 최근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회사기숙사에서 쓰러져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었으며,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감소는 뚜렷하지 않으나, 감각저하, 어지러움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 있음. 인지기능 저하로 2017.07.05. 시행한 K-MMS 22, CDR 1점을 기록함. 특히 주의 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시간 지남력에서 저하를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상 소뇌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4.12.05.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년 4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휴대폰 케이스 금형 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로 08:30~17:3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금형설계)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병원 후송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4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4시간 16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1시간 56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출퇴근카드에 찍힌 내용을 보듯 연장근무시간이 많은 편임
- CAM파트 사원이 2017.1월 중 사직을 하여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주장임
- 2017년 1월까지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업무과로가 누적이 되어 2017.04.28.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75cm, 86kg
- 음주 : 주 1회 소주 1~2잔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MRI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7년 1월 중 CAM파트 사원이 사직을 하여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업무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주장하였고,
- 사업주는 CAM파트 사원이 사직을 하기는 했으나, 직급이 사원으로 업무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이며 신청인의 상병 발병 원인은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개인질환일 뿐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10.12.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이 확인되고, 2016.09.08. 건강검진 시 고혈압의심 소견이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54시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주 5일 근무 기준 산정)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국, 신청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