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82 · 판정일: 2017-10-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5.05. 10:10경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에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119 신고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으로 후송하였으나 10:55경 사망 선고(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참조)되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주)에 2017.02월초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등지의 건축현장에서 월 25~26일간 현장에서 숙식하며, 터파기후 배수관 연결조정/설치, 벽돌조적, 시멘트타설/미장, 자재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으나 다른 선임 동료들과는 달리 노동의 방법과 요령을 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였고, 숙소 동료의 심한 코골이로 사망 일주일 전부터 거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부족 등으로 사망 3~4일전부터 가슴이 막힌 듯한 답답한 증상, 요통, 치통, 두통을 호소하며, 약(진통제)을 먹으면서 참고 일을 하였으며, 고인의 사인은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사인 미상이나 ○○○○○에서 시행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키트 검사결과 (+)양성 반응으로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으로 수사 종결되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되었으며, 사고시 현장에 의무실이나 의료진, 구급차 대기 등이 전혀 없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회생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등) - 2016.10.31. ○ 진료차트 · 혈압 높은 듯하여 내원 · 동맥경화 : 146/94, 151/90, 지질 11/1 · (진단)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배뇨곤란 · (기본바이탈사인) BW 63.4, BP1 140, BP2 95 - 2016.11.01. ○ 진료차트 · (진단)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 (기본바이탈사인) BW 63.4, BP1 130, BP2 75 - 2016.11.07. ○ 진료차트 · (진단)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 (기본바이탈사인) BW 63.4, BP1 130, BP2 90 - 2017.01.02. ○ 진료차트 · (진단)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 (기본바이탈사인) BW 55, BP1 130, BP2 65 - 2017.05.05. ○○○○ 응급실 기록 · 주호소 : Cardiac arrest - 2017.05.05. 10:56 · 통증 : 무 · 현병력 : HBP 기저질환 있는 환자로 2017.05.15. 10:10 공사장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CPR로 본원 ER로 내원. 내원당시 asystole · 10:55 병원도착 - asystole -intubation 후 CPR 지속 · 11:30 asystole 지속되어 expire ○ 진료소견서(○, 2017.06.20. 발행) - (진단명) 고혈압, 동맥경화증 의증 - (치료기간) 2016.10.31.~2017.01.02. - (주요소견 및 검사내용) · 회사에서 혈압이 높은 듯하여 방문 · 몸무게 55Kg · 혈압 140/95mmHg(2016.10.31. 하루) 그 외에 130/65~130/90, 검사 지질정상 · 고혈압 관리상태 : 꾸준한 복용으로 혈압관리 상태 양호, 정상적인 일상생활 또는 노무 활동 가능 체크 · 기타 소견 : 고혈압 합병증 보다는 업무환경(과로 등)으로 정상인도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고 심장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병을 유발할 수도 있음. ○ 건강검진 결과표(2015.12.31.) - 혈압 160/100, 고혈압 2차 검진요 ○ 건강보험 수진내역(2010년 이후 확인) - 2016.10.31.이후 고혈압 3차례 진료를 받음. ○ 시체검안서(2017.05.05. ○○○○) - (가)직접사인 : 미상 ○ 부검 : 미실시 ○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며 부검 등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음. 수진력상 원발성 고혈압의 치료병력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 ○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주) (이하 주소 생략)현장 하도급업체 - 사업종류 : 건출건설공사 ○ 근로계약관계 - 입사일자 : 2017.03.20. - 직 종 : 부대토목공사 보조공 - 채용형태 : 일용근로자 - 근무시간 : 07:00~18:00 - 휴게시간 : 2시간(12:00~13:00, 10:00~10:30, 15:00~15:30) - 업무내용 : 부대토목공사(우수, 오폐수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 보조공으로서 시멘트 혼합, 자재정리, 쓰레기 버리기, 측량, 관로이설(2인1조), 함마 작업 등 ○ 과거직력 - 2017.03.20.~2017.05.05. ○○(주), 부대토목 보조공(진술, 고용보험) - 2017.02.24.~2017.03.15. ○○(주), 부대토목 보조공(진술, 고용보험) - 2016.12.05.~2016.12.20. ㈜○○, 인력, 잡부(진술, 고용보험) - 2016.11.19.~2016.12.03. ㈜□□, 하수관로 건설현장(고용보험) - 2014.09.26.~2016.09.30. ㈜□□□□□, 인쇄업체 관리(진술, 고용보험) - 2013.06.01.~2014.02.25. ㈜△△△△△, 통신관련(진술, 고용보험) - 2010.01.03.~2012.11.30. ㈜◇◇◇, 통신관련(진술, 고용보험)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업무) 06:40경 출근하여 아침 조회 및 체조, 아침 식사를 하고 07:40경 관로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10:10경 물을 마시고 돌아오던 중 쓰러짐 · 작업 수행 중 다툼, 질책 등의 돌발 상황은 없었음 - (발병 전일업무) 부대토목공사 보조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부대형틀목공으로서 작업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5.1일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일이었으나 인정유급으로 공수를 인정하여 줌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17.04.18.부터 (이하 주소 생략) 현장으로 옮겨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은 두 곳 현장 모두 같은 부대토목공사 보조공으로 작업을 수행함 4) 발병 전 7주 이내 근무상황 - 2017.03.20. 처음 ○○(주)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처음 출근하였으며, 부대토목공사 보조공으로 작업을 수행함. 5) 12주간 근로시간 조사표(일자별 근로시간 조사표 첨부) - 발병전 1주간 : 2017.04.28.~05.04.(6일) 50시간 - 발병전 2주간 : 2017.04.21.~04.27.(6일) 50시간 - 발병전 3주간 : 2017.04.14.~04.20.(5일) 42.4시간 - 발병전 4주간 : 2017.04.07.~04.13.(7일) 61.5시간 - 발병전 5주간 : 2017.03.31.~04.06.(6일) 53시간 - 발병전 6주간 : 2017.03.24.~03.30.(6일) 55시간 - 발병전 7주간 : 2017.03.17.~03.23.(4일) 35.2시간 - 발병전 8주간 : 2017.03.10.~03.16.(4일) 34시간 - 발병전 9주간 : 2017.03.03.~03.09.(6일) 51시간 - 발병전 10주간 : 2017.02.24.~03.02.(6일) 51시간 - 발병전 11주간 : 2017.02.17.~02.23.(0일) 0시간 - 발병전 12주간 : 2017.02.10.~02.16.(0일) 0시간 6)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당일 : 2시간4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07분 근무(64시간 미만) - 발병 전 10주 동안 : 1주 평균 48시간 23분 근무(60시간 미만) ※ 근무시간 산정내용 * 출퇴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진술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함 * 퇴근시간과 관련하여 유족측 주장과 사업장측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진술 등으로 고려하여 ○○○○은 17:30, ○○○○은 18:00을 퇴근시간으로 산정. · 사업장은 ○○○○ 모두 16:30경에 퇴근을 하였다고 하였고, · 고인의 처남이자 반장인 □□□은 ○○○○ 18:00~20:00사이에 퇴근(비가오거나 작업이 빨리 끝나는 경우 17:00퇴근), ○○○○ 17:30~18:30사이에 퇴근하였다고 하고, 고인의 작업 일지상 3.30일자 야간근무 기록 등이 있음. · 휴게시간은 06:40경 출근하여 아침을 먹는 30분, 오전 오후 세참 각 3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총 2시간 30분을 산정함. * 2017.02.24~2017.03.13.까지는 ○○ (△△△이사(전화번호 생략))의 유선확인내용과 고인이 작성한 출력일보를 근거로 산정 ○ 업무와 관련된 기타 확인내용 1) 유족측 주장내용 - ○○(주)에 2017.02월초에 입사 (이하 주소 생략) 등지의 건축현장에서 월 25~26일간 현장에서 숙식하며, 터파기후 배수관 연결조정/설치, 벽돌조적, 시멘트타설/미장, 자재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음 - 키 168cm, 몸무게 55kg의 다소 허약한 체구에 노동일이 초보임에도 일이 서툴러 잔소리나 지적을 받기 싫어 묵묵히 성실히 일 했으며, 다른 선임 동료들과는 달리 노동의 방법과 요령을 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했음. - 특히, 숙소 동료의 심한 코골이로 사망 일주일 전부터 거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부족 등으로 사망 3-4일전부터 가슴이 막힌 듯한 답답한 증상, 요통, 치통, 두통을 호소하며, 약(진통제)을 먹으면서 참고 일을 하였음 - 노동일을 하기에는 체격이 왜소함에도 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단순히 혈압만 측정한 후 “혈압이 조금 높네요”라고 말을 한 후 곧바로 노동일에 투입하였고 매일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음 - 사고시 현장에 의무실이나 의료진, 구급차 대기 등이 전혀 없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회생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쳤음. - 16년10월경 경미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히 약 복용을 하여 평소 조절이 잘되었고 어쩌다 과로를 하거나 작업이 힘든 날에는 혈압이 올라 두통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휴식을 취하면 나아졌음. - 고인의 사인은 병원 도착전 사망으로 사인 미상이나 ○○○○에서 시행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키트 검사결과 (+)양성 반응으로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으로 수사 종결되었고, 원인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 사망임. 2) 유족측 확인내용(배우자) - 고인은 통신관련 제조 사업을 하였고, 사업을 그만 둔 후 통신관련 업체에서 3~4년을 일하였으며, 이후 2년정도 인쇄업체 관리자로 일을 하였음 - 2016.09.30. 인쇄업체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다가 (이하 주소 생략)으로 내려가 용역일을 다녔으며, 용역일은 주로 청소, 공장일을 하였으며, 건설일은 언제부터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함. - 2017.03월부터 ○○(주)에서 일을 하였고 숙소생활을 하였음 - 2015년12월 인쇄업체에 다닐 때 건강검진시 혈압이 높게 나왔으나 약을 먹거나 하지 않고 음식으로 조절하였고 약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16.10월말부터 임(처남이자 반장 □□□) - 고인과는 2017.02.24. (사업명 생략)에서부터 일을 하였고 인력용역을 다니고 있어 함께 일을 하자고 함 - 건설에 대한 기술은 없는 초보자임 - 현장에서 보조일을 하였는데 시멘트 혼합, 자재정리운반, 쓰레기 버리기, 측량, 관로이설(2인1조), 함마 작업 등을 하였음. - ○○(주)에서는 2017.03월부터 ○○○○과 ○○○○에서 일을 하였고 ○○○○은 ○○○○에 비하여 1명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한명 몫을 나누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여 ○○○○에 비하여 ○○○○이 힘이 더 들었음. - 작업시간은 ○○○○은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늦게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06:30~06:40경에 출근하여 퇴근을 18:00~20:00경으로 비가 오거나 작업이 빨리 끝난 경우에 17:00경 퇴근을 하였고, 수원현장은 17:30~18:30경에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세참은 5~10분, 점심 1시간을 하였음. - 작업을 하면서 반장인 본인과 함께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책이나 다툼은 없었음. ○ 회사측 의견서 -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은 고인은 부대토목공이었으나 기능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부름 및 단순 보조 작업만을 하였으며, 몸이 약해 힘든 작업이나 일들은 지시하지 않음. - 작업내용은 우수/오수 관로 터파기시 각종 기공구 전달, 관로다짐, 테이프깔기, 시멘트 비비기 등이었으며, 유족측에서 주장하는 맨홀관연결, 벽돌 시멘트 미장 등은 하지 않았음. - 고인은 단순업무만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는 등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상당히 약하였음. - 고인은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한 기존질환이 있었던 자임. - 근무시간은 06:40경에 출근하여 16:40쯤 퇴근을 하였으며, 해당 시간 중 아침식사 30분,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30분, 작업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였고, 16:10~16:40까지 작업마무리 및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였음, 따라서, 실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에서 최소 7시간 30분이었음. ○ 회사측 확인내용 1) ○○(주) 안전담당자 및 ○○(주) 현장소장 - 부대토목공사의 작업은 장비 위주의 작업으로 장비들이 17:00이전에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작업도 이전에 마무리 하며, 작업자들도 이전 종료하고 퇴근을 함. - 작업에 대한 지시는 반장들에게 하였고 고인에게 지시 및 질책을 하거나 다툼 등은 없었음. - 고인은 보조공으로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고 후 손위 처남인 □□□이 병원에서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손쉬운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음. 2) 토목팀장 및 토목반장 - 고인은 ○○○○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처남인 □□□의 팀원으로 작업에 투입되었음. - 작업은 ○○○○과 ○○○○이 동일하였으며, 작업시간은 06:40경 출근하여 아침조회 및 체조를 한 후 아침식사를 한 후 07:40~08:00경부터 작업에 투입되어 일을 하였고 퇴근은 16:30경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퇴근을 하였음. 작업중 휴게시간은 장비로 작업을 하는 동안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고, 점심시간은 11:30~13:00까지 하였음. - 사고 당일 장비기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한조로 일을 하였으며, 고인은 특별히 작업이 없어 심부름만을 하였음. - 유족측에서 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상 확인자(토목반장 ◇◇◇)로 서명한 것에 대하여 당시에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만 해 준 것이고 내용 중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음(함께 서명을 한 ☆☆☆은 확인서가 거의 다 작성이 된 상태에서 ◇◇◇이 서명을 하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임) 3) 숙소를 같이 사용한 동료진술서(☆☆☆) - 숙소는 방 2개가 있고 방 한 개당 2명씩이 사용하였음. - 고인은 작은방을 사용하였으며, 함께 사용하는 동료가 코를 골았으나 개인차은 있으나 본인은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함. - 또한, 고인이 정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면 방을 바꾸던 지 거실에서 나와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함. ○ ○○○○ : 변사자조사결과보고 - (현장상황) 변사자는 평소 고혈압이 있어 약물을 간간히 복용해 왔으며, 최근 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와 지인 진술이 있으며, 3-4일 전부터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함. · 구강에서 유출된 혈성액을 이용하여 급성 심근경색 간이진단키트(Cardiac Triple kit)로 확인한바, Myoglobin과 Troponin-I 양성 확인됨. - (의견) 외표 검시 결과 외력이 작용할 만한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발견 상황과 변사자 고혈압 병력, 급성심근경색 간이진단키트 결과 등을 근거로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 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함.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흡연 : 피움(2015년12월 건강건진결과상 1일 20개비, 유족 1일 10개비) - 음주 : 마시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0.19.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주)에 2017.02월초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등지의 건축현장에서 월 25~26일간 현장에서 숙식하며, 터파기후 배수관 연결조정/설치, 벽돌조적, 시멘트타설/미장, 자재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으나 다른 선임 동료들과는 달리 노동의 방법과 요령을 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였고, 숙소 동료의 심한 코골이로 사망 일주일 전부터 거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부족 등으로 사망 3~4일전부터 가슴이 막힌 듯한 답답한 증상, 요통, 치통, 두통을 호소하며, 약(진통제)을 먹으면서 참고 일을 하였으며, 고인의 사인은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사인 미상이나 ○○○○에서 시행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키트 검사결과 (+)양성 반응으로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으로 수사 종결되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되었으며, 사고시 현장에 의무실이나 의료진, 구급차 대기 등이 전혀 없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회생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인 바,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사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자료에서 고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7.03.20. 입사하여 부대토목공사(우수, 오폐수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 보조공으로서 시멘트 혼합, 자재정리, 쓰레기 버리기, 측량, 관로이설(2인1조), 함마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이력으로 2017.02.24.~2017.03.15. ○○(주)에서 부대토목 보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등에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하여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등이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일이내 5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은 51시간07분, 발병 전 10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 23분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11주간~12주간은 근무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상병(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