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장기기능부전/패혈증/저산소성뇌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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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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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85
· 판정일: 2017-10-2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다발성 장기능부전, 패혈증, 저산소성뇌손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문구용 스티커 및 테이프를 제조하는 현 소속사업장에 2014.08.20. 입사한 이후 제품 재단(커터 칼 이용) 및 상·하차 이동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4.20. 10:00경 업무 시작 전 혼자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7.06.27.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문구용 스티커 및 테이프를 제조하는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용액형 감압접착제(삼비놀 AT-3500)를 사용한 벽면 등 장식용 부착판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드(판)에 용액형 감압접착제를 바가지로 떠서 붓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므로, 2013∼2017.04.20.까지 장기간 동안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또한 2016년∼2017년 동안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5cm, 체중 48kg(의무기록)
- 음주 및 흡연 : 주 3회 음주(1회 소주기준 1병), 1일 1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다발성장기기능부전, (나) (가)의 원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 저산소성뇌손상, (라) (다)의 원인 -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17.4.20부터 현재까지 중환자실 입원 치료중이며 2017.04.20.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특이소견 없으며 이후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삽입하였다가 이탈한 상태로 중환자실 집중 치료중이며,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료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해 볼 때,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치료 중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록한 만성적으로 음주했던 것으로 보아 음주에 의한 확장성 심근병증일 것으로 생각되며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화학약품과 연관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임. 확장성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음주이며, 직업적 위험요인은 코발트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음. 신청인의 근무환경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급성으로 심장이상을 일으킬 만한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08.20.∼2017.04.20.(발병일)
※ 상기 근무기간 이전에 동 사업장에서 2014.03.03.∼2014.08.19.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확인됨.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제품 재단 및 상하차 업무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문구용 스티커 및 테이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제품 재단(커터 칼 이용) 및 상·하차 이동작업 등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소속사업장인 ‘㈜○○’에서 용액형 감압접착제(삼비놀 AT-3500)를 사용한 벽면 등 장식용 부착판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드(판)에 용액형 감압접착제를 바가지로 떠서 붓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므로, 2013∼2017.04.20.까지 장기간 동안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화학물질이 고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또한 2016년∼2017년 동안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평소 업무량이 많지 않으며, 단순 업무만 수행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었고 성수기에도 야근, 연장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제품 주문량 등을 감안할 때 야근, 연장 근무할 필요가 없으며, 스티커 및 테이프 제조업 특성상 저녁이면 날파리가 제품에 달라붙어 연장, 야간 근무를 할 수 없고 오히려 평소 업무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많으며, 일당 5만원으로 비정기적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2017.10.24.(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발성 장기능부전, 패혈증, 저산소성뇌손상’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청구인은 고인이 문구용 스티커 및 테이프를 제조하는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용액형 감압접착제(삼비놀 AT-3500)를 사용한 벽면 등 장식용 부착판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드(판)에 용액형 감압접착제를 바가지로 떠서 붓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므로, 2013∼2017.04.20.까지 장기간 동안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또한 2016년∼2017년 동안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고인의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고인은 소속사업장인 ‘㈜○○’에 입사한 이후 감압접착제(삼비놀 AT-3500)를 사용한 벽면 등 장식용 부착판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이로 인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은 작업환경과 무관한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다발성 장기능부전, 패혈증, 저산소성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