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모야모야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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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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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386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모야모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4. 9. 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9. 00:40경 신청인이 택시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보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뇌내출혈’,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일 1차제를 부여받아 주로 야간에 근무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만성 과로에 노출되었고, 특히 발병 약 한 달 전인 2016. 11. 15. 22:55경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이 비록 기존에 뇌질환이 있었으나 10년 이상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질환(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16.12.19. 00:50경)
· C/C: mental change
· P/I: 상환 새벽 12시 40분 경 mental change 된 채 지나가는 승객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
· P/H: HTN, CVA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8.09.09.~2009.07.08.(19일) : 기타 뇌경색증
- 2008.09.25.(1일) :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09.08.07.~2010.05.17.(8일)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0.07.10.~2010.11.26.(4일) : 뇌경색증의 후유증
- 2011.01.12.~2013.02.27.(17일) :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 2013.05.10.(1일)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07.24.~2016.12.15.(24일)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건강검진결과)
- 2015년 및 2016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을 받음. 다만, 2016년 건강검진에서 '기타 흉부질환주의(흉부X선-비결핵성질환)'의 소견이 있었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0cm, 체중 72kg
- 흡연 : 1일 0.5갑(흡연기간 20년)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과거력 : 뇌졸중(20년 전), 고혈압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의식 저하로 본원 응급실 내원 당일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2016. 12. 19. 두부 CT & CTA, 2017. 1. 4. 경동맥 조영촬영 확인. 택시 운전자로 재해일 00:40경 택시 내에서 의식 소실된 상태에서 승객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로 병원 이송됨. 제반 영상검사 결과 모야모야 혈관 파열에 의한 좌측 측두-전두엽 뇌내 출혈 및 뇌실 파급 소견을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후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4. 9. 1.∼2016. 12. 9.(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
· 2008.10.18.∼2008.11.24. : 택시운전(4대보험자료)
· 2010.05.06.∼2013.07.29. : 택시운전(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 저녁/야간근무, 신청인은 속칭 ‘하루차’를 대여하여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근무 및 휴게함(신청인 측은 통상 근무시간 17:00∼익일 06:00까지 근무한다 주장함).
· 1주 평균 6일 근무(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큰달 월 26일, 작은 달 월 25일)
- 휴게시간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택시운전
· 통상 택시기사는 근무 종료 후 회사로 귀사하여 운송수익금을 매일 납입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하루차 기사로 거주지가 검단 방향인 관계로 귀소 거리가 멀어 매일 회사로 귀사하지 않고 2~3일 간격으로 편한 시간대에 귀소하게 하였음.
· 1일 사납금 : 152,000원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7시간 14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46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39시간 48분 근무
※ 소속기관 조사결과, 업무시간은 영업일보상(타코메타)의 주행시간(엔진 시동이 걸려있는 시간)으로 계산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일 1차제를 부여받아 주로 야간에 근무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만성 과로에 노출되었음.
· 이 사건 발병 약 한 달 전인 2016. 11. 15. 22:55경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음((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참고).
※ 폭행사건개요 : 2016. 11. 15. 22:55경 (이하 주소 생략) 앞에서 승객이 불법유턴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조른 사건사고임(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구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온 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여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현행범인체포됨).
· 신청인이 비록 기존에 뇌질환이 있었으나 10년 이상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질환(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임.
② 사업주 측 주장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차 안에서 약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평상 시 행동이나 걸음걸이가 이상하여 신청인에게 음주나 다른 질병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본인 스스로 괜찮다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4. 9. 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9. 00:40경 신청인이 택시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보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뇌내출혈’,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일 1차제를 부여받아 주로 야간에 근무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만성 과로에 노출되었고, 특히 발병 약 한 달 전인 2016. 11. 15. 22:55경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이 비록 기존에 뇌질환이 있었으나 10년 이상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질환(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여 이로 인한 일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나,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약 47시간 1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4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9시간 48분으로 확인되는 바,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에 이상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신청인은 기존에 이미 뇌경색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는 점,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개인질환인‘모야모야병’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모야모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