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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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88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대용 실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2016.01.10. 입사하여 와인딩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2017.05.12. 07:20경 와인다 도핑 작업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급성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대용 실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2016.01.10. 입사하여 와인딩 작업을 주단위로 교대하면서 근무하여 오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어지럼증 호소, 좌측 다리 위약감. 입원가료 요합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바 뇌영상 소견상 우측 뇌내 출혈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2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1.10.(발병일까지 16개월 정도 근무)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0.09.13.~2013.03.14. ㈜○○○○○ 제조업체/ 연신기작업/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참조)
- 주 6일 근무, 근무시간(8시간 : 3교대 (1주씩 A→B→C) 각 1명 근무)
- A조 08:00~16:00
B조 16:00~24:00
C조 24:00~08:00
○ 담당 업무 : 연신기 업무수행
○ 작업공정 : 자재입고→압출→연신→와인딩(와인다 도핑)→출고
- A/B조 : 와인딩작업[한 번 작업시 1시간20분 소요되며 와인다 도핑 50분(실을 빼우고 끼우는 작업)과 나머지시간은 휴식(30분)을 반복]
- C조 : 와인딩작업[야간에는 한 번 작업시 2시간40분 소요되며, 와인다 도핑 50분(실을 빼우고 끼우는 작업)과 나머지 휴식(1시간 50분]을 반복하여 평균 2회 정도 작업]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8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8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여부 없음으로 확인됨.
* 사업장내 출퇴근카드 내역서 등 보유하지 않으며,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확인서 등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마대용 실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2016.01.10. 입사하여 와인딩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CT 등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 일까지 약 16개월 정도 연신기로 와인다 도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48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