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뇌 기저핵부 뇌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397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좌측 뇌 기저핵부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8. 13:1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량에 골재를 싣고 직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다시 다른 차량과 2차 접촉사고를 냈으며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 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뇌 기저핵부 뇌내 출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7. 2. 20. 입사하여 25톤 덤프트럭 운전하면서 골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존질병(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평소에 불편함이 없었던 상태에서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비록 업무 수행 기간은 짧았지만 수면부족 및 업무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한 신청 상병 당시 2차에 걸친 교통사고는 점심 식사 후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 고혈압, 당뇨 있으며 2008-7 dysarthria증세로 본원 NM에서 lt. midbrain infarction으로 aspirin으로 치료해왔고 2010-6 lt side weaknss 있었고 당시 ICH RT.BG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함.
2016-6-2 밤부터 오늘쪽다리 힘이 빠지고, 젖가락질이 잘 인되고, 힘 조절이 안되는 증상 및 dysarthria 증세 심해져 외래 통해 입원 후 lt. BG infarction 진단 하에 아스피린 보급하며 외래경과 관찰 중.
2017-03-18 오후 1시47분 트럭 접촉 사고 후 119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2017-04-04 IVH, ALC ICH 증가로 EVD INSertion, craniotomy & hematoma removal 후 중환자실 케어 중.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7.27.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08.08.06.∼2010.05.28. : 뇌간뇌졸중
- 2010.06.02.∼2016.06.28. : 대뇌반구피질하의뇌내출혈
- 2016.07.15.∼2017.02.02. : 기타대뇌동맥의혈전증에의한뇌경색증
- 2008.08.20.∼2016.06.28. : 당뇨병
- 2013.03.04.∼2013.09.27. : 고혈압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음주함.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 발견되었고, 사고 자체가 재해자 상태 악화 시킴. 뇌출혈량 증가로 2차례에 걸쳐서 혈종제거술 시행하였음(개두술 포함).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3. 18. 두부 CTA, 2017. 3. 20. 두부 CT 확인. 재해일 14:00경 트럭운전자로 접촉사고 후 의식변화(기민상태)를 보였고, 병원 이송 후 CT 검사에서 좌측 뇌 기저핵부 뇌내 출혈을 보였고, 출혈 양상으로 보아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으로 판단됨. 과거력 상 2008. 7. 중뇌 경색, 2010. 6. 우측뇌 기저홱부 자발성 뇌내 출혈, 2016. 6. 좌측뇌 기저핵부 경색이 있었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9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7. 2. 20.∼2017. 3. 18.(발병 시점)
- 이전 근무력 : 현 사업장 입사 이전 약 4∼5년 동안은 대형트럭 운전하였고 그 이전에는 음악활동 하였다 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10시간(06:00~18:00, 단 1∼3월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후 4시30분∼5시경 퇴근)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시간(단, 대기시간은 자율적으로 휴식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25톤 덤프트럭 운전(골재 납품)
- 업무 내용
· 신청인의 주 업무는 덤프트럭 운전이며,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골재 판매업체에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레미콘 회사로 골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그 외 원자재 수급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회사로 원자재를 반입하는 업무도 수행함.
· 즉, 06시에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골재 회사에서 생산하는 골재 및 모래를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 배달을 하며 동 코스를 계속 반복함.
· 그 외 (이하 주소 생략) 등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자재 등을 ○○○에 있는 소속 사업장으로 운송하기도 함.
- 발병 전 업무 내용
· 재해발생 당일 : (이하 주소 생략) 3회(1시간 30분 코스) / 공장 → (이하 주소 생략) 시내 1회(20분 코스) / 총 4시간 50분 운행
· 재해발생 1일전 : (이하 주소 생략) 5회(1시간 30분 코스) / 공장 → (이하 주소 생략) 시내 1회(20분 코스) / 총 7시간 50분 운행
· 재해발생 2일전 : (이하 주소 생략) 4회(1시간 30분 코스) / 공장 → ○○ 1회 (25분 코스) / 한발 → 공장 1회(25분 코스) / 총 6시간 50분 운행
· 재해발생 3일전 : (이하 주소 생략)(1시간 30분 코스) / 총 6시간 운행
· 재해발생 4일전 : 공장 → (이하 주소 생략) → □□ 2회 /(이하 주소 생략) 1회(40분 코스) / 공장 → □□ 1회(25분 코스) / 총 6시간 30분 운행
· 재해발생 5일전 : 공장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 1회 / 총 6시간 50분 운행
※ 발병 전 1주일간 16시 30분~17시 이전에 조기 퇴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시점에 교통사고 발생(갓길 정차 차량 추돌 2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39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23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 측 주장
· 업무 수행 기간은 짧지만 업무 종료 후 집까지 오는 시간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점 때문에 수면부족 및 업무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음.
· 이 사건 발병 당시 2차에 걸친 교통사고는 점심 식사 후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음.
· 기존질병(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물치료와 식이 요법으로 평소에 불편함이 없었음.
- 사업주 측 주장
· 골재 회사는 1∼3월까지 비수기로 업무량이 평상시 보다 적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16시 30분~17시 이전에 조기 퇴근하였음.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담이 없었고, 업무배차 시 업무 강도가 낮고 코스가 단순한 업무로 배정하였음.
· 납품 시 각 업체의 상황 때문에 대기 시간이 있어 운전 이외 휴식할 수 있었음.
· 평상시 신청인은 음악앨범을 동료들에게 주었고, ‘음악 활동을 한다’고 말한 사실로 미루어 일과 후 음악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7. 3. 18. 13:1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량에 골재를 싣고 직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다시 다른 차량과 2차 접촉사고를 냈으며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 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뇌 기저핵부 뇌내 출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7. 2. 20. 입사하여 25톤 덤프트럭 운전하면서 골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존질병(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평소에 불편함이 없었던 상태에서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비록 업무 수행 기간은 짧았지만 수면부족 및 업무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한 신청 상병 발병 당시 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는 점심 식사 후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해당 상병 상태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약 39시간 5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23분으로 확인되는 바,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에 이상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신청인은 기존에 이미 뇌경색 및 뇌내출혈 등의 뇌혈관질환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는 점, 당뇨병 및 고혈압을 개인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좌측 뇌 기저핵부 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