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중증 뇌부종/뇌간 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01 · 판정일: 2017-10-2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간 마비, 중증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6. 28. 10:40경 고인이 지하 1층 계단실 내 내부측벽 형틀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지하 바닥으로 옮겨 심폐소생술 후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7. 7. 4. 사망하였으며(사인 : 뇌간 마비, 중증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함),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6. 28. 10:40경 지하1층 계단실 내 내부측벽 형틀 작업 중 추락하여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노동 강도가 높은 계단실 측벽의 형틀작업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5.11.09. / 2015.12.08. / 2016.08.12. / 2016.10.21.(4회) : 고혈압 진료를 받음. ※ 청구인은 고인이 국내에 입국 후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국에서 혈압약을 보내와 먹다가 건강보험 가입 후에는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였다 진술함. ○ (기초확인사항) - 흡연 : 1일 10개비(청구인 진술) - 음주 : 음주함. - 가족력 : 해당 사항 없음. ○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 뇌간 마비 (나) (가)의 원인 : 중증 뇌부종 (다) (나)의 원인 : 뇌 지주막하출혈 ○ (주치의사 소견조회 회신내용) - 고인의 최초 내원당시의 상태 ·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상태로 응급실 내원함, 내원 당시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동공은 확대된 상태로 대광반사 없는 상태이며,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였음. - 고인의 ‘뇌 지주막하출혈’의 외상성 및 자발성 출혈 여부 및 판단 사유 · 뇌 CT 상 전반적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있으며, 두개골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 경막외 혈종의 소견은 없었음. 뇌혈관 조영 CT 검사 상 뇌동맥은 조영되지 않음. 즉 뇌압의 심한 상승으로 뇌동맥의 순환이 없는 상태임. - 고인의 ‘뇌지주막하출혈’ 이외에 다른 외상 등의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 · 외상의 흔적은 없었음. ○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 뇌간마비로 확인됨. 2017.6.28. 두부 CT상 뇌지주막하출혈 소견 관찰되며, 동반된 두개골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 외상성 소견은 보이질 않음.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기간 : 2017. 5. 24.∼2017. 6. 28. - 이전 근무력 : 2011년경 입국한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함(청구인 진술).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6:30~17:00) 근무, 1주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2시간 30분(조식 30분, 중식 60분, 오전/오후 휴게시간 각 30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건설현장 형틀목공 - 발병 당일 업무 관련 사업주 측 확인내용 · 쓰러질 당시 지하 1층 계단실 거푸집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였음. · 고인이 당시 수행한 업무는 타이작업으로 형틀목공이 하는 작업임. · 작업장소는“ㄷ”자 형태로 전면은 오픈이 되어있었고 머리 위 또한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의 작업이었음. - 일일업무내용 · 06:30 ~ 07:00 : 출근 및 조식 · 07:00 ~ 07:30 : 아침 조회 및 체조 · 07:30 ~ 09:00 : 오전 작업 · 09:00 ~ 09:30 : 오전 세참 · 09:30 ~ 12:00 : 오전 작업 · 12:00 ~ 13:00 : 점심 및 휴식 · 13:00 ~ 15:00 : 오후 작업 · 15:00 ~ 15:30 : 오후 세참 · 15:30 ~ 16:30 : 오후 작업 · 16:30 ~ 17:00 : 작업 마무리 및 환복·퇴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 발병전 1주 동안 : 총 약 40시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8시간 근무 - 발병전 5주 동안 : 1주 평균 약 49시간 3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소속기관 재해조사 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 없었음. - 청구인 측 주장내용 ① 추락으로 인한 두부 충격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음. · 고인은 발병 당시 45도 경사지고 코팅된 미끄러운 합판 위(1.5m 정도 높이)에서 계단실 형틀작업을 하였음. ·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추락한 상태로 동료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며,“쿵”소리와 함께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진 사실은 119구급활동일지, ○○ 응급 초진기록지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락사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뇌지주막하출혈은 추락사고 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고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노동 강도가 높은 계단실 측벽 형틀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6. 27. 및 6. 28. 양일 간 계단실 작업 당시 최고기온이 30도가 넘는 고온 ? 다습한 날씨에 통풍이 잘 안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계단실 형틀작업을 하였음. ※ 기상청 자료(6/27∼6/28) · 6. 27. 고인의 근무시간(07:00∼17:00)의 수원지역 날씨 : 기온 22.6~30.8도(일 평균 24.1도), 습도 51~82%(일 평균 81.1%), 날씨 비 조금(강수량 4.2mm) · 6. 28. 고인의 근무시간(07:00∼11:00)의 수원지역 날씨 : 기온 22.5~26.4도(평균 24.9도), 습도 69~91%(일 평균 76.3%), 날씨 조금 흐림 - 사업주 측 주장내용 ① 청구인의 추락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 주장에 대하여 · 고인은 추락이 아닌 작업 중 1.2m 높이의 계단참에 안전모를 착용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119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서상 “중증 외상이 아닌 질병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되며”라고 되어 있듯이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라 보임. ②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노동 강도가 높은 계단실 측벽 형틀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고인의 담당업무는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당일 업무인 계단실 거푸집 설치작업은 보편적인 형틀 목공 작업에 해당되며, 육체적인 노동이나 업무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음 · 발병 당시 작업 장소는 상부가 오픈되어 있고 작업 여건이 나쁘지 않았음. · 사망하기 직전 약 1주일간 업무도 통상적 수준이었고 사망 전전일 6.25~6.26 2일간 휴무로 휴식을 취했음. · 기상 관계도 2017. 6월말 기온이 평년과 비슷했으며, 사고 당일인 28일 오전 11시 이전의 기온은 22.5~26.4도로써, 폭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날씨가 아닌 보편적인 기온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6. 28. 10:40경 고인이 지하 1층 계단실 내 내부측벽 형틀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지하 바닥으로 옮겨 심폐소생술 후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7. 7. 4. 사망하였으며(사인 : 뇌간 마비, 중증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6. 28. 10:40경 지하1층 계단실 내 내부측벽 형틀 작업 중 추락하여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노동 강도가 높은 계단실 측벽의 형틀작업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해당 상병 상태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약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으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을 즈음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작업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당시 기온이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고온이었었다고 보기도 또한 어려운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기존질환(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간 마비, 중증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