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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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02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9.01. ○○○○(현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류 판매 등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02.03. 21:00경 앞 매장 사업주 ○○○씨와 대화를 마친 직후 몸의 이상증세를 느껴 119 구급대에 연락 후 ○○○○ 응급실을 거쳐 ○○으로 후송되어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09.01. 현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09:30경 출근, 22:00경 퇴근하였으며, 2개 매장(1층, 2층)을 관리하면서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신고접수일시 : 2016.02.03. 21:24
- 현장도착 : 2016.02.03. 21:29
- 환자발생장소 : ○○○(직장)
- 환자평가 : 활력징후(혈압 217/126)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호소 : 두통 및 어지러움
· 20분전 서서 얘기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함. 이후 뒷목이 아파서 움질일 수 없었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최근 10년간 일반 건강검진 수검내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자료 참조)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2.03.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 Vital Sign : SBP 210, DBP 110
· 의식수준 : Alert
· C/C) Headache
· P/I) 상환 9시경 갑자기 시작된 두통 시야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 주소로 내원. 전두부가 갑자스럽게 심한 통증 있었음. Headache/Dizziness(+/+)
○ (주치의 소견)
-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색전술 후 추적관찰 중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의학자료상 전교통 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코일색전술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3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발병당시 소속사업장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전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 신청인 1명(신청인 휴무 시 아르바이트 1명 대체)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9.01.
- 담당업무 : 매장관리 및 의류 등 판매
- 근무시간 : 10:00~22:00(신청인 09:30 조기 출근 주장)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30~13:00, 석식시간 17:00~17:30(출장복명서 참조)
- 휴게시설 여부 : 남직원 휴게실은 없음(사업주, 신청인 공동 확인). 주변 편의점에서 음료 섭취, 흡연(신청인 진술)
- 주당 근무일수 : 6일(월요일 휴무)
○ 근무이력 : 4대보험자료(고용보험)
- 현직력 : 2015.09.01.~2016.04.29.
- 근무기간 이전직력
· 1999.09.01.~1999.11.01. ㈜△△△△△, 신발 판매
· 1999.11.01.~2002.08.21. ㈜◇◇, 신발 판매
· 2002.09.01.~2002.11.02. ㈜◇◇, 신발 판매
· 2003.10.13.~2004.07.18. ○○, 치킨판매 주장
· 2005.08.01.~2005.11.30. ○○, 전기시설
· 2011.06.01.~2011.06.30. ☆☆, 신발 판매
○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 ○○○○(현소속 □□□□)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 수행함.
2)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당일 : 0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6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15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근무시간 10:00~22:00(점심시간 12:00~12:30, 휴식시간 17:00~17:30제외)
※ 출퇴근카드는 별도 없고 백화점 출입구 카메라가 작동한다고 함.
3) 근무내용
- 발병 당일 및 전일 근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통상업무 수행)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휴무없이 7일근무
· 발병 2일전 월요일인 2016.02.01.은 휴무일이나, ○○○ 대표이사가 며칠 후 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 신청인이 출근하여 창고정리, 선반 및 옷걸이 정리, 매장 청소 등 약 3시간 정도 업무 수행함.
- 발병 전 4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업무 수행
-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업무 수행
4)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 신청인은 2층 매장(△△, □□□□)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한 바, 신청인은 2층에서 2개 매장을 관리한 적은 없으며 현 □□□□(전 ○○○○)에서만 근무했다고 진술함.
- 사업주 진술상, 거의 2층 매장에서만 근무하였고, 1층은 행사매장으로 사업주가 대부분 행사매장에 내려가 있는 편이며, 신청인은 식사시간 등 교대시간에만 근무를 했다는 진술임.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7cm, 체중 74kg
- 음주 : 음주력 27년(음주횟수-주 2회, 주량-소주 1병, 맥주 0병 )
- 흡연 : 28년(흡연량-일 1/2갑)
- 운동 및 취미활동 : 쉬는 날(주1회) 헬스, (이하 주소 생략) 산책, 가정에서 휴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09:30경 출근, 22:00경 퇴근하였으며, 2개 매장(1층, 2층)을 관리하면서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9.01. 입사하여 의류판매 등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2개 매장(1층, 2층)을 관리하였다는 진술이나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신청인은 거의 2층 매장에서만 근무하였고, 1층은 행사매장으로 사업주가 대부분 행사매장에 내려가 있는 편이며, 신청인은 식사시간 등 교대시간에만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9시간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66시간 45분 및 66시간 15분이며,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 관련하여 발병 2일전 월요일인 2016.02.01.은 휴무일이나, 신청인이 출근하여 창고정리, 선반 및 옷걸이 정리, 매장 청소 등 약 3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여 휴일 없이 7일간 근무한 점이 확인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여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간, 12주간 통상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의류판매 등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전 24시간이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주간 업무내용에서 휴일 없이 7일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내용에서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장시간 과로에 노출되어 만성과로가 확인되며, 이러한 만성과로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