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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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08
· 판정일: 2017-10-2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중 2017.05.02. 21:17경 (이하 주소 생략) 상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받고 8층 영사실로 올라가서 영사기 재부팅 작업을 수행하던 중 21:24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메니져가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로 병원 에 후송되었으나 2017.05.02. 22:22분 이전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재해 전일 밤샘근무와 근무시간에 발생한 영사사고 등으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4.11.24./11.27.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장애
- 2014.12.08./15./ 2015.1.5./22./3.27.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 2014.11.27./12.2./12.22./ 2015.2.13./11.6./12.14./ 2016.4.15./8.17./11.16./ 2017.3.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6.12.5. 혈압 117/77, 총콜레스테롤 254, LDL-콜레스테롤 178,
[소견 및 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정밀검사 및 진료요함), 고혈압유질환자(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요함), 비만관리(식생활습관 및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요함)
- 2015.11.6. 혈압 160/116, 총콜레스테롤 226, LDL-콜레스테롤 145,
[소견 및 판정]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고혈압 2차 검진대상자, 체중관리, 공복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증가
- 2014.11.24. 혈압 190/160, 총콜레스테롤 255, LDL-콜레스테롤 173, 트리크릴세라이드 191, 혈당 115.
[소견 및 판정]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2차검진요함, 내과진료 요함
○ 시체검안서(2017.05.02. ○○)
(가) 직접사인 : 상세불명의 심정지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6.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사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심실근육의 육안검상에서 변색, 조직검사에서 광범위한 염증세포의 침윤과 섬유화,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괴사를 보는 바, 급성 심근경색에 부함하는 소견인 점
양쪽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가슴안과 배안의 유동성 혈액, 장간막의 국소적 출혈, 간의 열창 등은 사건개요를 참고할 때, 심폐소생술에 이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신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손상이나 기타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혈맥과 위 내용물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미만인점
- 제시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수진력상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3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1.01.17.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09.01.15.~2009.06.26. ○○○○○/ 영화관영사/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점심 60분
* Day 07:00~16:00, Middle 12:00~21:00, Night 18:00~03:00
* 휴게시간 : Day 12:00~13:00, Middle 18:00~19:00, Night 20:00~21:00 이나 실제 근무여건에 맞추어 운영됨
○ 담당 업무 : □□□□(주) ○○ 영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 영사업무 - 각 방영관(11개)의 영상을 송출하기 위하여 사무실이나 각 방영관내 영사실에서 영사장비에 대한 점검 및 방영
* 시설관리 - 6천평 규모의 ○○ 방영관 및 매점 등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업무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해결하고 유지관리업체에서 해결하여야하는 문제는 연락하여 처리하는 업무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39시간 24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44시간 58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1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자의 조사결과, 고인은 □□□□ ○○ 영사 및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일(2017.05.01.)에 06:34에 출근하여 담당업무인 램프 및 필터 입고 확인 및 정리, TMS (이하 주소 생략)관 자동연동 불가로 인한 모니터링 진행, 매 회차 수동으로 음향 조정 등의 업무수행 후 17:30 퇴근하였고, 24:00경 사무실로 다시 방문하여 멀티플렉스기술팀과 (이하 주소 생략)관 화면조정 및 상영테스트를 진행(익 일 01:00~06:00)한 후 익 일 08:00에 퇴근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를 살펴보면, 4.27. 휴무일이었으나 26일 퇴근한 후 24:00경 사무실에 나와서 07:00까지 화면세팅, 오토메이션 체크, 스피커 라이팅 시스템 체크 등의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고, 4.27. (이하 주소 생략)관 확장하여 재개봉하였으나 자동영사에 문제가 있어 직원들이 수동으로 영사를 하여야했음을 확인함. 아울러 발병 전 4주 이내 고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본 바,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2주 이내에는 영사담당 직원이 고인 외에 1명(○○○)이 더 있었으나 발병 한 달 전 쯤 동료직원의 본사발령 이후 고인 혼자서 영사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조사내용을 확인함.
아울러 사업장측 문답서등 확인결과, 고인은 주 5일,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스케줄은 전달 15일전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영사업무의 애로사항으로는 상영 종료 후 점검, 세팅, 보수관리 등을 해야하여 작업이 새벽시간에 이루어지고, 상영 중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의 항의 등이 있기 때문에 방영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지점은 9명(점장포함)이 3교대로 근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은 주로 3-4명(주말 등은 최고 6-7명)이 동시 근무하고 Day 및 Night근무시는 2명이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출퇴근시 확인하는 세콤기록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퇴근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조의 업무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지, 부검감정서, 2017.10.2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중 2017.05.02. 21:17경 7층 (이하 주소 생략) 상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받고 8층 영사실로 올라가서 영사기 재부팅 작업을 수행하던 중 21:24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7.05.02. 22:22분 이전 사망한 재해로 이는 고인이 재해 전일 수행한 밤샘 작업과 영사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또한 이와 동일한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및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주) ○○에서 영사 및 시설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일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담당업무인 램프 및 필터 입고 확인 및 정리, TMS (이하 주소 생략)관 자동연동 불가로 인한 모니터링 진행, 매 회 차 수동으로 음향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후 17:30 퇴근하였고, 24:00경 사무실로 다시 방문하여 멀티플렉스기술팀과 (이하 주소 생략)관 화면조정 및 상영테스트를 진행(익 일 01:00~06:00)한 후 익 일 08:00에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으로 업무시간이나 양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사된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4월27일은 휴무일이었으나 26일 퇴근한 후 24:00경 사무실에 나와서 07:00까지 화면세팅, 오토메이션 체크, 스피커 라이팅 시스템 체크 등의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고, 4월 27일에는 (이하 주소 생략)을 확장하여 재개봉하였으나 자동영사에 문제가 있어 직원들이 수동으로 영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1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의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비록 발병 전일에 영사사고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