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13 · 판정일: 2017-11-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대안설계용역 책임자로 합동사무실에 파견((이하 주소 생략)) 근무 중 용역준공일(발표 심의 후 최종심의는 9.4. ~ 9.5)이 10여일 정도 남아있어 시간외 근무 등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2017.08.21. 오전 일찍부터 얼굴 좌측 부분에 감각이 둔해지고, 말할 때 어눌한 느낌이 있어, 같은 날 11시20분경 ○○○○ 응급실 내원 , 신청상병 ‘뇌경색'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상청(○○) 기준 2017.08.21. 평균기온 25.8도, 최고기온 29.2도, 최저기온 23.7도, 일강수량 5mm인데 날씨의 영향력 보다는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 및 불규칙(출근: 2시간, 퇴근:1시간30분, 프로젝트 말미에 와서는 3-4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함)으로 인해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응급센터 진료기록(도착일시 2017.08.21. 11:26) . 금일 자정 자려고 눕고 나서 발생한 Lt motor weakness로 내원함. 실제로 힘이 빠지지는 않지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고 함.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왼쪽 손이 움직임이 덜한 것 같았다고 하며 회사 출근하여 사람들과 얘기하며 dysarthria 있었다고 함. 9am (자정에는 말을 해보지 않아 몰랐다고 함). . SHx S: 1갑*daily*40년 A: 소주1병*daily*10년(이전 30년은 주2~3회) ○ (건강보험수진내역) : - ○ (건강검진내역) - 2016.12.27. . 혈압(고) 122, 혈압(저) 79, AST(SGOT) 17, ALT(SGPT) 12, 감마지피티 70, (식전)혈당 101임 . 소견: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바람. 간기능 수치에 이상이 있으므로 금주, 충분한 휴식 및 추적관찰을 요합니다. 혈당 수치에 이상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당측정을 요합니다. 정상B . 재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하 주소 생략) 근처의 □□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특별한 건강이상은 없었으며 별도로 혈압약 처방 받은 적은 없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좌측편마비 (현재 호전된 상태) 증상 있으며, 재발의 위험성 있어 지속적 항혈전제 투약을 요함(부정기간 최소 6개월이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8.21. 뇌MRI상 급성 뇌간(뇌교) 경색이 확인됨 ○ (기타사항) - 건강검진기록상, 음주습관 7일, 1회 음주 15잔, 하루흡연량 20개비, 흡연기간 30년, ○○○○○○ 응급센터 기록상 SHx S: 1갑*daily*40년 A: 소주1병*daily*10년(이전 30년은 주2~3회)되어 있는데, 재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는 음주는 평균적으로 2일에 1번, 1회 음주시 소주1병정도(30년)이고 흡연은 하루 1갑 약 30년 정도 피웠고, 음주는 직장 일하는 동료나 극동건설 직원과 같이 수시로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하게 된다고 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11-17 - 이전근무력 . 2004.06.21. ~ 2012.12.31. ㈜○○○○○,설계업무, 4대보험 . 2013.08.12. ~ 2015.05.31. ㈜○○○○○, 현재와 동일한 업무(직책은 전무-등 기이사 아님), 4대보험 ○ 근로내용 및 직력 - 인사발령: 설계용역 합동사무실 근무 5명 [발령기간: 2017.05.02. ~ 2017.09.29. (용역종료시 까지)] - 과업수행조직표: ㈜○○○○○ 13명(지분율 45%), 항도 6명(지분율 23%), 예담 7명(지분율 20%), 태조 4명(지분율 12%) - 담당업무 . 항만2부 설계직(전무)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 아님]. . 재해자는 조직표상 사업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로서, 프로젝트 설계 전반에 대해서 관리. 일반관리자와 달리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전반에 대해서 모두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함. ※ 대안설계용역 책임자로 05.02.부터 (이하 주소 생략) 합동사무실 책임자로 파견. 대안설게용역이란 설계원안보다 더 나은 방식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방식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내근직(90%이상 내근)을 주로 함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일8시간 주40시간 원칙 (시업과 종업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 야근시 저녁시간 1시간 정도 . 2017.05.02. ~ 6월말까지는 오전 9시 ~ 오후 6시 정상근무 . 2017.7월경 ~ 8월 둘째 주까지는 오전 9시 ~ 오후9시 근무: 업무내용은 설계 결정사항 검토, 의사결정, 성과품 확인, 각종 보고자료 검토, 회의주재 등 . 2017.8월 셋째 주는 오전 9시 ~ 오후11시 근무했는데 업무내용은 발표 시나리오 검토, 발표 연습, 경쟁사 설계내용 검토 등. . 일일보고 관련 확인사항(재해자 진술): 업무특성상 프로젝트가 마감시기가 다가올수록 업무일지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데 이는 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등을 다 챙겨야 하기 때문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일보고내용은 사실이며, 일일업무보고가 없는 경우는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임. 7월말부터는 주말에도 계속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 주말에는 약간 출근시간은 늦어질 수 있으나 보통 오전10시쯤 나와서 오후6시쯤 퇴근하며, 08.15.도 마감시기라서 주말과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한 것으로 기억이 남. . 사업장 내에 별도휴게실은 없으며, 냉난방은 운영이 잘 됨. - 업무과로 여부(재해자 진술) 1) 재해발생(2017.08.21.) 전 24시간 이내 . 특별한 것보다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올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음(설계 내용을 ○○○○○에서 2017.08.22. 발표하게 되어있었음). 프로젝트 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힘이 듦. 재해일 이후에 대안입찰 낙찰자로 ○○이 낙찰되었으며, ○○에서 ‘(사업명 생략) ’관련 설계를 저희 회사에 맡긴 것임. . 마감이 다가오면 서류가 제 때에 안 올라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일이 많음 2) 재해발생 전 1주일(2017.08.14.~2017.08.20.) 이내 . 전술하였듯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훨씬 세짐. 업무내용은 발표 시나리오 검토, 발표 연습, 경쟁사 설계내용 검토 등이었음. 3) 재해발생 전 12주(2017.05.29.~2017.08.20.) 이내 . 본사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합동사무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타회사와의 조율관계로 본사 때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감. - 관련자 진술서(○○○ 은 과장, 동료근로자) . 재해자가 재해 전일 이상증세를 느끼셨고 8.21. 오전에 몸이 이상함을 말씀하여서 그에 따라 병원에 모시고 갔음. . 2017.05.02. ~ 6월말까지는 오전 9시 ~ 오후 6시 정상근무, . 2017.7월경 ~ 8월 둘째 주까지는 오전 9시 ~ 오후9시 근무: 재해자의 업무내용은 설계 결정사항 검토, 의사결정, 성과품 확인 등 . 2017.8월 셋째 주는 오전 9시 ~ 오후11시 근무: 재해자의 업무내용은 발표 시나리오 검토, 발표 연습, 경쟁사 설계내용 검토 등 . 법정공휴일은 휴무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시간은 1시간(야근의 경우)임. . 외근은 서울근교로 최소 주1회 이상이며, 장거리 출장은 최소 월 4~5회 이상임. . 컨소시엄 직원들과 업무관련 회의 등 후에 또는 거래처 회의 등 후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실내냉난방 작동됨. .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나 업무 필요에 의해 휴일 근무가 빈번히 있으며 휴무시 출근은 11 ~ 12시경 퇴근은 10시경 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9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5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1시간 24분 근무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 이전 12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한 사실 있음 ※ 근로시간 산출시, 재해자 포함 임원급은 근태기록을 하지 않아, ○○○ 과장 출퇴근내역을 참고로 하였으며 재해자 및 ○○○ 과장 진술이 대부분 같아 재해자 진술을 인용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상청(○○) 기준 2017.08.21. 평균기온 25.8도, 최고기온 29.2도, 최저기온 23.7도, 일강수량 5mm인데 날씨의 영향력 보다는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 및 불규칙(출근 : 2시간, 퇴근 : 1시간30분, 프로젝트 말미에 와서는 3-4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함)으로 인해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3.08.12. 입사하여 2015.05.31. 퇴사한 후 2015.11.17. 재입사하여 발병시점까지 프로렉트 설계전반에 대한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력으로는 2004.06.21.부터 2012.12.31.까지 ㈜○○○○○에서 설계업무를 한 것으로 4대보험 자료 및 재해조사서 상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및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임원으로 근태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7.05.02.~ 2017.0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나, 2017.07.경부터 2017.08. 둘째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17.08. 셋째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9시간 00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에 해당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에 해당되며, . 재해발생 이틀전인 8.19.(토), 전일인 8.20(일)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마감으로 인하여 1일 약 7시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등 발병 전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