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415 · 판정일: 2017-11-0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직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1.04.25.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시설관리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7.05.26.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제실안 침대에서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직접사인 미상”(이하 ‘신청 상병(사인)’이라 한다)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격일제 2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의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근무시간 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상병 진료내역 없음 ○ 초진진료내용 - 2016.07.26. 02:30 (○○○) : 상환 금일 새벽 2:30경 일하는 중에 mental change 발생하여 119에서 CPR하면서 본원 ER내원함. 응급실 내원 이후에도 arrest 발생하여 2차례 CPR 시행함. Grain CTA v/s unstable 하여 check 못한 상태임 ○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실시 내역 없음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7. 05. 26. 08:30 - 직접사인 : 미상 - 위 원인 : 미상 - 사망종류 : 기타 및 불상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1.04.25.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6년 1개월간 아파트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근무 08:00~익일08:00(1일 18시간)까지로 조사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 소유하고 있어 위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하여 아파트 시설 전반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하였음. - 관리소장 1명, 관리과장 1명, 전기담당 1명, 경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는 총 248세대이고, 아파트 규모는 48평, 58평으로 총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6동은 각각 30세대, 1동은 40세대, 3동과 5동은 각각 5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실(103동 로비층에 있음)과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승용차 500대 수용), 운동시설(50평규모), 기계실(지하3층), 전기실(지하2층), 방제실(관리사무소 내) 등이 있음. -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는 아파트 단지내 각종시설(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등)관리와 조경수관리, 가로등 교체, 입주민의 민원처리(형광등 안정기 갈아 끼우기, 입주민 수돗물 시설처리 등등)등의 각종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입사일부터 사망할 때 까지 바뀐 게 없이 일반 시설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고인은 전기담당과 같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음. - 고인은 관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며, 관리사무실내에 있는 방제실에서 각종 모니터를 보면서 근무를 하였고, 주간에는 아파트 단지내를 하루 3-4회 순회하며 각종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수리 등을 하고 입주민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18시 이후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감시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도 휴식은 자유롭게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근무일에는 수선&하자 당일 완료현황이라는 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일 처리현황 및 건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됨. ○ 고인의 작업내용 및 수선 하자 건수 등 - 작업내용 : 화장실 형광등 점검 작업, 보일러 고장수리 방문요청, 작은방 온도조절 점검, 헬스장 전구교체, 각동 산책로 점검, 관리동 앞 청소, 안전규칙, 표구제작, 현관문 잠김, 전입/세탁실수전점검/수납장점검보수작업,현관입구센서등교체작업 등등 - 처리건수: 2월 평균: 5.6건, 3월 평균: 4.9건, 4월 평균: 4.4건, 5월 평균: 4.1건 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여부 ○ 관리사무소 방제실 24시간 교대 근무한 것 이외에 과로를 인정할 만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방제실안 침대에서 사망한채로 발견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8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9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5시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시체검안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 ‘미상’으로 판단되었다. - 유족측은 고인은 격일제 2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의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근무시간 중 쓰러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사망이전 업무내용 상, 고인은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아파트 시설 전반에 대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1일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제외 1일 18시간으로 근무시간 산정되었다. - 고인의 업무는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로 단순 감시직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고인의 업무내용에서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 이에 더하여, 고인의 시체 검안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망은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사인 미상),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직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