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접사인: 패혈증/나) '가)'의 원인: 횡문근 융해증/다) '나)'의 원인: 간질(지속성)/뇌염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16
· 판정일: 2017-10-2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횡문근 융해증’, ‘다) '나)'의 원인: 간질(지속성)’, ‘뇌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2.09.24. ㈜○○○에 입사하여 등산, 캠핑용품 취급점포(대형마트 제외)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0.31. 16시경 동료근로자에게 어깨와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마사지를 요청하여 17:00경 동료 직원이 마사지를 해 주고 화장실에서 파스를 뿌려주고 자리에 오던 중, 고인이 갑자기 걷기가 힘들다며 잠시 쉬어야겠다며 빈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 갑자기 쓰러졌고, 이후 발작증세 지속되어 동료 직원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2016.11.09. 사망하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해발생일 1주 전과 6주 전에 (이하 주소 생략)의 낚시터에 출장을 다녀왔고, 3주 전에는 ○○ 캠핑장 2박 3일 출장하여 야외활동 등 지속적인 외근 업무로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해 캠핑행사에 적은 인력이 투입되어 고인이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밤 10시까지 이어진 공식일정을 수행하며 휴식을 취하기 힘들었고,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서 밤낮으로 계속된 야외활동이 고인의 면역력을 약화시켰다.
- 고인은 그동안 거래처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1년 반 이상 노력했으나, 이로 인해 해고 위기에 몰리고, 영업실적 저하, 신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문제 발생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중첩되었고, 국내 영업팀 인력부족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
- 고인은 실적 압박 및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가 현격히 증가하는 상태에서 잦은 외부 야외 출장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까지 심화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며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뇌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인의 뇌염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16.11.01. ○○○ ○○ 입원초기평가)
- convulsion / onset 2016.10.31. 5:40pm
- 현병력: 상기 35세 남자환자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당일 오후 양측 어깨부터 등 아래까지 통증 호소하여 회사 동료들이 마사지 해주던 중, 경련한 것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 내원 후 5분 정도 지나 ativan 1amp 투여 후 subside됨.
- 내원 3일전부터 부모님 간병하느라 잠을 거의 못자고 무리하였다고 함.
- 내원 1주일 전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최근 10년 동안 뇌,심혈관계질환 진료 및 간질 증세 진료내역 없음.
○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횡문근 융해증
다) 나)의 원인: 간질(지속성)
※ 부검사실 없음.
○ 주치의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간질 지속상태(G419), 뇌염(G049), 뇌졸중(I64)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35세 남자환자 특기할 병력 없던 분으로 1주 전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있었고, 수면 부족 등 무리하면서 지내던 중 근무지에서 갑자기 발생한 40여 분간 지속된 전신경련성 발작으로 2016.10.31. 18:12분 119구급차로 본원 응급실 이송됨.
· 내원당시 의식 없었고, 내원 후에도 전신경련성 발작이 있어서 항경련제 주사투여 후 멈춤. 내원 당시 소변색이 붉고 진하였고, 소변 검사에서 RBC가 매우 높게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에서 CK 상승이 동반된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전신경련 발작이 지속됨에 따른 횡문근 융해에 의한 신장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련의 과거력이 전혀 없던 분이고, 최근에 감염증상(기침, 가래)이 있으면서 무리했던 분이기에, 뇌염의 가능성 고려하여 Brain CT 촬영 후 바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Brain CT 상에서는 특기할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단백수치의 상승이 58.6mg/dl로 관찰되었으나, WBC 세포수는 4/mm3으로 정상범위였다.
· 그러나 Brain CT 상에서는 초기 급성병변은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바로 MRI 촬영을 하였고, MRI 상에서는 동맥기인성 뇌경색으로 보기에는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이면서, 대뇌피질 위주의 급성 뇌경색병변들이(DWI에서는 고신호강도 ADC에서는 저신호강도) 관찰됨. 대뇌정맥기인성 뇌경색으로 보는 것이 다발성 뇌경색 소견을 설명하는데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 출혈소견이 특별영상(SWI image등)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고, 증상발현 때부터 간질 지속상태로 발병한 점, 최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뇌척수액에서 WBC의 증가가 미미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증상의 시작은 임상적으로 뇌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MRI 상 관찰되는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은 뇌염이 심하여 이로 인해, 1)혈전성 경향이 증가해서 대뇌 혈관에(주로는 정맥쪽) 혈전성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 2)반복되는 경련발작으로 인해 뇌손상이 심해져 뇌염으로 인한 대뇌피질 손상이 급성뇌경색으로까지 진행되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항경련제 투약 후 발작은 많이 감소했으나, 뇌파검사에서는 간질양파가 자주 관찰되었기에, 뇌파-비디오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약(midazolam infusion)까지 하였습니다. 뇌염-뇌경색-급성신부전 등 전반적 환자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지속하던 와중에 뇌파이상 및 경련 등은 호전되었으나, 의식저하 등 신경계 이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의식의 회복이 안되는 것은 이미 내원시 MRI에서 관찰된 것처럼 뇌경색까지 뇌손상이 진행되어 회복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1월 7일(내원 8일째), 고열, 심장박동 이상 후 심정지 등 패혈증 및 이와 연계된 심장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본원 흉부외과-심장내과 통해 애크모 삽입술 등으로 치료 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 및 지속적인 투석 치료, 애크모 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내원 10일째)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심장 정지로 패혈증이 진행하여 최종 사망하셨다.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2017.10.31. 두부 MRI 확인.
- 최근 10년내 뇌심혈관계 질환의 진료내역 없음.
- 재해일 17:00경 근무시간내 화장실 출입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간질발작을 보여 119로 이송 후에도 발작 증상이 지속되었음. 이후 항경련제로 발작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두부 MRI 상 다발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으나, 뇌척수액 검사를 참고하여 뇌염을 의심하였고 이로 인한 간질 발작으로 판단하였음.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후 업무와 뇌염, 간질발작의 원인 등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근로관계 등
- 입사일: 2012.09.24.
- 직위: 대리
- 근무부서: 국내 영업부
- 담당업무: 등산, 캠핑용품 취급점포(대형마트 제외) 영업업무를 담당
- 근무시간: 1일 8시간(09시~18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주 5일제 근무(토, 일 휴무)
○ 근무직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결과)
1) 현재직력: 2012.09.24.~2016.11.09. ㈜○○○- 등산/캠핑용품 취급점포(대형마트 제외) 영업담당
2) 과거직력: 2008.02.01.~2012.09.09. ○○○○○- 영업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당일: 07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45시간 49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 21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 49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근무내역조사표(사업장제출, 출퇴근기록부)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재해발생 전날(10/30)은 일요일로 회사 휴무일이고, 재해당일(10/31) 출근 후 얼굴이 매우 검게 변했고, 매우 피곤한 모습 이였으며,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었고, 오후 16시경 동료 근로자에게 어깨와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마사지를 요청하여, 17:00경 동료 직원이 마사지를 해 주고 화장실에서 파스를 뿌려주고 사무실 자리에 오던 중, 고인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 잠시 쉬어야겠다며 빈 의자에 앉으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함.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2016.10.25.~10.26.(1박 2일) (이하 주소 생략)에 출장하여 낚시터 주변 업체, 등산로 주변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6.10.28.(금) 오전 거래처 ○○ 본사에 출장하여 특판 관련 미팅 후 귀사 하였고, 오후에는 집안 일로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귀가하여 10월 30일(일)까지 자택에서 어린 자녀(만4세, 만1세)를 돌보고, 배우자만 ○○○ 소재 의료기관에 어머님 병문안을 갔다가 10월 30일 22:00경 귀가함.
3) 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
가) 출장 현황
- 2016.10.25.~10.26.: 1박 2일 ‘광주광역시, 여수시’ 출장
- 2016.10.14.~10.16.: 2박 3일 ‘포천 ○○○○ 캠핑장’ 출장
- 2016.09.21.~09.23.: 2박 3일 ‘대구,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상주’ 출장
나) 업무용 법인차량 운행 내역(운전자 ○○○)
- 재해발생전 1주: 주행거리 78km (외근일수 3일)
- 재해발생전 2주: 주행거리 185km (외근일수 3일)
- 재해발생전 3주: 주행거리 395km (외근일수 6일)
- 재해발생전 4주: 주행거리 45km (외근일수 2일)
- 재해발생전 5주: 주행거리 216km (외근일수 4일)
- 재해발생전 6주: 주행거리 119km (외근일수 5일)
- 재해발생전 7주: 주행거리 0km (외근일수 0일): 추석 연휴
- 재해발생전 8주: 주행거리 328km (외근일수 3일)
- 재해발생전 9주: 주행거리 179km (외근일수 4일)
- 재해발생전 10주: 주행거리 265km (외근일수 2일)
- 재해발생전 11주: 주행거리 114km (외근일수 2일)
- 재해발생전 12주: 주행거리 142km (외근일수 3일)
※ 등산로 주변, 바닷가, 강가, 저수지 등의 거래처에 주 3~3회 이상 출장하였고, 재해발생 1주전과 6주 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낚시터에 출장하였으며, 재해발생 3주 전에는 (○○○ 근처)에 위치한 캠핑행사장에서 2박 3일 동안 야외활동을 하였고, 상시적인 야외활동업무로 인해 다수의 바이러스(뇌염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4) 발병 전 작업환경의 변화, 부담업무 수행, 특이사항
- 발병 3일전인 2016.10.28. 오전근무 후 오후 휴가(사유: 개인사유)
5) 유족 측 주장(재해경위서, 문답조사, 사실확인서, 메신저 대화 내용)
- 평소 남편은 08:00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19:30분경에 퇴근하였으며, 일이 많다며 월 2회 토요일에 근무(09:00~17:00)했으며,
- 재해발생 전 24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2016.10.30.(일요일) 휴무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가 23:00경에 취침하였고, 월요일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재해당일 06:00경에 기상하여 06:50분경에 집에서 출근하였다.
- 재해발생 이후 병원에서 ‘내원 3일전부터 부모님(장모) 간병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자고 무리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병원에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
- 직장동료직원이 병원에서 저한테 남편이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1년 6개월 이상 노력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이 했다는 말을 했고, 남편이 저한테도 미수금 문제로 회사에서 정리해고 될까봐 걱정된다고 저에게 말 했다.
- 2016년 여름에 직장상사(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무료상담을 받았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6) 보험가입자 의견서
- 거래처 미수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에서 직접 해고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업부 직원들의 영업실적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는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받았으리라 생각되나, 거래처 문제와 신규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당사의 국내영업무 인원은 총 7명이나, 영업관리 2명, 물류관리 2명을 제외하고 영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3명이다. 성수기 등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며 업무를 하는 등 업무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지방출장이 한달에 1회 정도 있었고, 주말에는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명 생략) 업무지원이 있었다.
- 재해발병일(10/31) 고인은 출근때부터 입술 주변이 많이 부르트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이였고, 10/31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이고, 09시~13시까지 거래처 관리 및 출장보고서 작성업무, 13시~14시까지 점심시간, 14시부터 오후 업무수행 후 17시경 창립기념일 행사장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인이 동료근로자에게 목,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마시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동료근로자가 회의실에서 마사지 후 파스를 뿌려주었고, 17:30분경 화장실에서 자리로 돌아오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였다.
- 발병 전 1주일 동안 10/25~10/26일 1박 2일 광주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지에 팀장(□□□ 차장)과 함께 신규 거래처 확보차 지방출장을 다녀왔다.
- 평소 책임감이 넘치는 성격으로 회사업무에 충실했고, 국내 도소매 영업, OEM, ○○ 등을 담당하고 있던 채널이 다양하여 관리하는데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영업사원의 특성 상 외근, 출장이 많아 육체적 피로의 누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동료근로자(2명) 진술 내용
- 고인은 시장거래상, 온라인 매체(○○), OEM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평일 퇴근시간은 19:00~19:30분경으로 알고 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휴무일 근무는 2016년 9월초 토요일에 ‘○ 반품’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 물류센터’에 출장(재해재, △△△, 물류팀 기사)을 다녀왔고, 2016. 10. 14.~ 2016. 10. 16.(금~일) ‘(사업명 생략)(포천시)’ 지원업무를 다녀왔으며,
- 계열사(○○)에서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연 2회: 5월, 10월)는 주말에 하였는데, 저희 회사 직원 10~13명(연구소, 영업본부: 국내, 해외) 정도가 행사장에 참석해서 텐트 설치 및 해체, 재고품 판매, 시장조사, 낚시용품점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2인 1조로 편성해서 1개조가 3~5개 정도의 텐트를 설치하고 해체했다.
-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에는 2016. 10. 25.~ 2016. 10. 26.(화~수) 광주광역시, 전남 여수시에 출장을 다녀왔고, 2016. 10. 28. 오전에는 ○○ 본사에 출장하여 OEM 업무로 상담하고, 오후에는 집안 일로 휴가를 내고 퇴근했다.
- 평소 고인은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으며, 담당 거래처 ‘○○○○○’가 폐업 사실을 숨기고 고인에게 2개월 이상 계속 제품을 받아 간 뒤, 사업주(고인의 선배)가 해외(필리핀)로 도피하였다가 나중에 국내에 들어온 것을 알고, 고인이 사업주를 붙잡아 납부각서(월분납)를 받았는데, 절반을 납부하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은 그동안 이러한 사유 등으로 회사에 ‘시말서’를 4회 정도 제출했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 같다며 고인은 내가 이것까지는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
-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6년 8월 이전에는 지방출장이 없었으나, 2016년 8월부터 ‘기존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개설’을 위해 지방 출장업무가 시작되었으며,
- 회사 임원과 일부 거래처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고인이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이 중단된 곳이 있었는데 이 일로 힘들어 했다.
- 발병전 1주간 10/25~10/26일 동안 신규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인이 담당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에 혼자 출장을 가야하는데, 업무경험이 많은 팀장에게 부탁해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KTX를 타고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랜트카를 빌려 운전하며 1박 2일 광주광역시와 여수시의 낚시용품점 등에 출장하며 신규거래처 발굴 업무를 하고 왔는데, 차량운행거리가 많아 고인과 제가 교대로 운전하였고, 10/26일 KTX를 타고 (이하 주소 생략)에 22:00경에 도착해서 귀가했다.
8) 의무기록지(○○○ ○○)
- 내원 1주일 전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함.
9) 조사내용 요약
- 보험가입자 의견서, 유족 진술,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발병 전 거래처 미수금 정리, 거래처 납품, (사업명 생략) 행사지원, 지방출장업무, 영업업무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 유족(배우자) 진술, 메시지(사진 포함), 하이패스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2016.10.28. ~2016.10.30.까지 부모님 간병을 다녀오지 않았고, 배우자만 여동생 가족과 함께 어머님(청주시) 병문안을 다녀왔고, 고인은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10/28일~10/30일까지 일산시 소재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 119 구조대원 평가소견에 의하면, 「17시 10분경부터 등이 아프다고 하다가, 신고 전 쓰러지며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 주말 내내 과로하며 잠을 못잔 상태」라고 함.
-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함께 갔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고인이 재해발생 3일전부터 3일 동안 부모님 간병하느라 잠을 거의 못자고 무리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이나, 고인은 이 기간 동안 자택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청주시 소재 의료기관에 가서 장모님을 직접 간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짐.
- 평소 고인은 담당 거래처 ‘○○○○○’가 폐업 사실을 숨기고 고인에게 2개월 이상 계속해서 제품을 받아 간 뒤, 사업주가 해외(필리핀)로 도피하였으며, 나중에 사업주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알고, 사업주를 붙잡아 납부각서를 받고, 분납해 오다 중단되어,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확인됨.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84kg(2015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함)
- 음주: 주 1회, 1회 맥주 3잔
- 흡연: 1일 5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0.2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상기 신청 내용상 주장사항과 같이 고인은 재해발생일 1주 전과 6주 전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낚시터에 출장, 3주 전에는 ○○○ 캠핑장 2박 3일 출장하여 야외활동 등 지속적인 외근 업무로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실적 압박 및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가 현격히 증가하는 상태에서 잦은 외부 야외 출장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까지 심화되어,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뇌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인의 뇌염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조사내용상, 고인은 현소속사업장에 2012.09.24. 입사하여 캠핑용품 취급점포(대형마트 제외)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2016.10.25.~10.26.(1박 2일) 광주광역시와 여수시에 출장하여 낚시터 주변 업체, 등산로 주변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6.10.28.(금) 오전 거래처 ○○ 본사에 출장하여 특판 관련 미팅 후 귀사 하였고 오후에는 휴가였으며, 발병 전 12주간에는 2016.10.14.~10.16. 2박 3일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 출장, 2016.09.21.~09.23. 2박 3일 ‘대구,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상주’ 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5시간 49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 49분으로 발병 전 1주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 관련하여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는 미치지 못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소수 위원의 의견으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급만성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는 없으며, 고인의 업무환경, 근무형태, 10월 하순에 뇌염이 의심되는 질환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 다수 위원의 의견으로는, 고인의 업무내용, 작업환경, 발병과정을 고려할 때, 캠핑용품 영업과정에서 행사기간 동안 교외지역 활동이 많았고, 사망 2주 전에 업무출장 및 야외 취짐 등으로 인해 뇌염 또는 상세불명의 감염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패혈증을 포함한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횡문근 융해증’, ‘다) '나)'의 원인: 간질(지속성)’, ‘뇌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