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17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1.05. 현사업장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건설장비 포크레인 등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7.08.09. 19:00경 숙소에서 입주위에 이물질이 나온 채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1.05. 현사업장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건설장비 포크레인 등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1.08.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일반건강검진내역) - 건강보험공단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요청하였으나 “해당내역이 없음”으로 회신 옴 ○ (119구급출동 이송사실 2017.08.09. 19:14) - 의식장애(※주변인에 의하면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환자 보호자와 통화한 내용의 의하면 복용중인 약은 없다고 함. 현장도착한바 방안에 토혈흔적 및 높은 혈압이 관찰되었으며, 지속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처치하며 신속 이송함.) ○ 응급기록지(2017.08.09. 20:21 ○○ ○○) - 혈압 : 200/80mmhg, 맥박 : 80/분, 호흡 22/분, 체온 : 36.0도, SpO2 : 97%, 상세내용 : 체위변경 불가로 체중 측정 못함 ○ (주치의 소견) - 상환 일을 마치고 숙소에서 상병으로 직장동료에서 발견되어 119로 본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검사 및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8.10. 뇌 CT상 좌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며 이는 자발성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1.05. ○ 이전 근무력 : - 2007.10.01.~2011.08.01. ○○○○○(주)/ 특수화물 운수업/ 4대보험자료 - 2011.10.24.~2012.01.31. ㈜○○○○○/ 화물자동차 운수업/ 4대보험자료 - 2012.02.06.~2013.03.01. ㈜○○○○○/ 특수화물 운수업/ 4대보험자료 - 2013.03.04.~2016.12.27. ○○○○○㈜/ 특수화물 운수업/ 4대보험자료 * 2001.06.01. ~ 2006.04.24. ○○/ 전기공사, 통신공사/ 개인사업운영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상) - 근무시간 : 운수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형적 업무형태이며, 배차오더에 따라 달라진다고 사업주확인서 및 현장조사 상 확인됨 - 휴게시간 : 오더 받기 전 독서나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한다 함 / 다음날 아침 일찍 운송해야하는 오더가 있는 경우, 차고지 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운송을 나가는 경우가 있음 * 휴게장소 있음(차고지 내 휴게실-사진첨부) * 1개월을 기준으로 3~4일 휴일을 본인이 정하고, 근무시간은 운전직업 특성상 탄력적임 - 담당 업무 : 배차오더를 받아 건설장비 포크레인 등을 건설현장에 운송하는 업무 - 재해조사시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출장 확인 결과 ·발병당일(거래명세서 및 하이패스표 참조) : 2017.08.09.(수) 회사 출근(운송구간 ○○, ○○, □□, △△△(개방식),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시간 : 14시간 45분 57초) ·발병 전 일주일(거래명세서 및 하이패스표 참조) 2017.08.08.(화) 회사 출근(운송구간 ① (이하 주소 생략)-차고, ② (이하 주소 생략)-○○)/ 근무시간 : 09:36:26~17:54:53, 총 8시간 18분 27초) 2017.08.07.(월) 회사 출근(운송구간 ① (이하 주소 생략)-차고)/근무시간 07:00:09~19:49:39, 총 12시간 49분 30초) 2017.08.06.(일) 회사 출근(거래명세서상 운송기록, 하이패스기록 없어 회사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017.08.05.(토) 회사 출근(운송구간 ① (이하 주소 생략)이동-차고)/06:54:10~23:31:33 총 16시간 37분 23초) 2017.08.04.(금) 여름휴가 -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음 2017.08.03.(목) 여름휴가 -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음 ·운전직업 특성상 출근해서 배차오더를 받아 운송하는 비정형적업무로 이에 신청인의 운행일보, 배차오더리스트 등 객관적인 자료 요청한 바, 거래내역자료 및 하이패스 자료 외 추가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휴식시간은 (이하 주소 생략)시차고지에 별도의 휴게 공간이 있어 휴식을 취함 ·한 달에 3~4일 휴일을 본인이 정하며 근무시간은 탄력적임. ·신청인의 5월부터 8월까지 월별 운행일수는 5월 25일, 6월 32일, 7월 39일, 8월 5건 운행함(거래내역참조) ·배차 오더 이외에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기시간에 차량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사업장 내 별도의 휴무관리대장 없다고 사업장 관계자가 진술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37시간 44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3시간 3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4시간 27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서상 신청인은 업무목표를 달성해야 수당 지급되며 목표미달성시 기본급도 못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사업장 측 확인결과 업무 목표 미달성으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고 확인 됨. 근무시간산정은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거래내역자료 및 하이패스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자료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건설장비 포크레인 등을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7.08.09. 19:00경 숙소에서 입주위에 이물질이 나온 채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바, 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7.01.05. 입사하여 배차오더를 받아 건설장비 포크레인 등을 건설현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에는 2007.10.01.부터 2016.12.27.까지 특수화물 운수업체에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상으로도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37시간 44분이나,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하이패스 자료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63시간 30분 및 64시간 27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정해진 근로형태(주5일 근무)와 달리 운전직업 특성상 출근해서 배차오더를 받아 운송하는 비정형적업무로 불규칙한 근무 형태 하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