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18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8.10. 채용되어 환풍기 조립을 담당했으며, 2017.08. 29. 15:00경 공장 2층에서 환풍기 조립 중 쓰려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구급차를 통해 ○○○ 응급실로 이송하여 2017.08.29. 정밀검사 후 '뇌실내 뇌내출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체인 위 사업장에 2013년5월에 최초 입사하여 2017년2월까지 환풍기 모터날개 조립, 드라이버 이용 볼트 및 너트를 조여 케이스조립 업무를 1일 평균 25개정도 작업해 왔고, 비자 발급 문제로 2017.02. 부터 2017.08.09. 까지 중국을 다녀온 뒤 2017.08.10. 동 사에 재입사하여 기존에 했던 환풍기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8.29. ○○○ - 주호소 : mental change - 현병력 : last normal 14시30분, 내원 전 환자 토한 상태로 mental change 있어 119통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시행한 CT 상 상병명 진단되어 응급 수술 시행한 환자임. 2017.09.12.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현재 경과 관찰중 환자로 현재 의식수준은 drowsy 상태이나 의사소통 가능함. L-tube fedding, foloy inscrtion 상태 ○ 자문의사 소견 : 두부 CT에서 우측 기저핵 및 시상부와 뇌실내에서 급성 출혈 소견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의 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환풍기제조)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8.10.(고용보험취득신고 2017.08.24.) -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18:00), 1주 5일근무제 - 휴게시간: 점심50분(12:10~13:00), 오후휴게 10분(15:30~15:40) - 담당업무 : 환풍기조립 - 근무형태 : 일용직(비정규직)/일당 8만원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7.08.10.~현재/ ○○○(주)/ 생산직(조립) - 이전직력 . 2013.05.~2017.02. ○○○(주)/생산직(※고용보험상 비자문제로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함.) . 2017.02.~2017.08.09.:업무공백기간 (중국에 다녀옴.)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소속 사업장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체로 주 생산품은 환풍기 11개 모델을 생산하며 재해자를 포함해서 근로자 3명이 1일 평균 80여개를 생산하고 있음. - 주 업무는 모터날개 조립, 드라이버 이용 볼트, 너트를 조여 케이스 조립. - 4주간 생산일지 참조함. 개인별 작업일지 ( 2017년 8월 생산현황) . 8월 10일 : 80개 생산(4명 근무) . 8월 11일: 20개 생산(4명 근무) . 8월 17일: 66개 생산(4명 근무) . 8월 21일: 50개 생산(3명 근무) . 8월 24일: 생산량 없음 . 8월 25일: 60개 생산(4명 근무) . 8월 26일: 60개 생산(4명 근무) . 8월 29일: 90개 생산(4명 근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환풍기 조립 작업하던 중 오후3시경에 쓰러진 채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후송 처리함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업무의 강도. 책임및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하였는지 여부: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간 작업 및 4일간 휴무였으며, 통상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 등은 없었음. - 1 주일 동안의 일일 구체적 업무 내용 . 발병전 1일(8/28): 휴무 . 발병전 2일(8/27): 휴무 . 발병전 3일(8/26): 환풍기 조립 . 발병전 4일(8/25): 환풍기 조립 . 발병전 5일(8/24): 환풍기 조립 . 발병전 6일(8/23): 휴무 . 발병전 7일(8/22): 휴무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평소 주5일 근무하며, 비자만료 관계로 2017년2월까지 근무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17.08.10. 재입사하였으나 당시 비자가 재발급(8.24.)되기 전인 관계로 정식으로 계속 근무를 못하고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근무를 한 관계로 발병 전 2주간 근무일수가 2일뿐이며, 발병 전 3주간 근무일수도 2일뿐으로 확인됨. - 환풍기 생산 조립으로 업무량, 업무강도,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4시간00분임(3일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18시간40분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8kg - 음주 및 흡연 여부 : . 음주 : 음주는 주3회/ 1병(2016.2. ○○○ 외래기록지상) . 흡연 : 1일 1갑 - 건강검진 결과 : . 2016.02.19. : 혈압210/100mmHg/혈당116㎎/㎗→고혈압의심, 혈당관리요망.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02.19.‘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환풍기제조업체인 ○○○(주) 소속근로자로 2013년5월에 최초 입사하여 2017년2월까지 환풍기 모터날개 조립,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 및 너트를 조여 케이스조립 업무를 1일 평균 25개정도 작업해 왔고, 비자 발급 문제로 2017.02.~2017.08.09. 중국을 다녀온 뒤 2017.08.10. 소속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기존에 했던 환풍기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체로 주 생산품은 환풍기 11개 모델을 생산하며 재해자를 포함해서 근로자 3명이 1일 평균 80여개를 생산하며, 재해자의 주 업무는 모터날개 조립, 드라이버 이용 볼트, 너트를 조여 케이스를 조립하며 평소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해 온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은 휴무였으며 발병당일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환풍기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오후3시경에 쓰러진 채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됐으며, 업무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3일 근무로 24시간00분이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재입사가 2017.08.10.이며 매주 근무일수가 2~3일밖에 안 되는 관계로 주 평균 근무시간은 18시간4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급.만성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