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421 · 판정일: 2017-10-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01.13. 현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03.27. 22:00경 배우자가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받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 아파트를 방문, 기관실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 내원하여 상병 “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평소 성실하고 온화한 인품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온 바, 주민들의 지지와 상당한 신뢰관계 속에서 20년 이상을 해당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기술과장으로 일해 왔으며, 건강관리도 소홀하지 않고 발병 전까지 정상 혈압을 유지하였고 문제가 될 만한 기존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었으나, 발병 2~3개월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누수관련 민원이 증가하였고, 특정세대의 신청인에 대한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이로 인해 아침저녁으로 해당 세대의 온수배관을 점검을 해주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세대와 마찰이 있어 심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점,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요시 했던 신청인에게 처음으로 항의 민원이 들어와 현장소장으로부터 시정교육을 받았던 점, 발병 전날과 당일 교대자의 사정으로 여유인력이 없어 2일간 제대로 휴게 및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연속근무를 했던 점, 당시 큰 누수건 발생으로 이틀간 6~7m에 위치한 배관 점검 및 보수작업을 위해 사다리작업을 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존에 건강했던 신청인에게 본 상병이 발병한 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 2017.03.27.(22:46) -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전기실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3.27. ○○○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 발병일시 : 2017.03.27. 22:00 · 내원일시 : 2017.03.27. 23:12 · 과거력 : 고혈압-유, 약물복용력-유 · 현병력 : 상기 남환 HTN외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금일 22:40경 관리실(직장)에서 쓰러져있는 상태로 보호자가 발견해 119통해 내원함. last normal : 19:30 직장동료가 봄. 22:00경부터 보호자가 전화했으나 안 받고, 22:40경 보호자가 관리실(직장)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함. 발견 당시 vomiting한 상태였으며, 119타고 오는 동안 전신에 rigidity와 tremor보였다고 함. ○ (○○○○○ 의무기록) - 2016.03.31. 고혈압약 60일분 처방받음. - 2016.07.16. 혈압약을 2개월 정도 안 먹고 있다고 기록됨. - 2016.09.01. 혈압약을 4개월 정도 먹지 않고 있는 상태임으로 기록됨.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09.05.25.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발병이후 2016.03.31.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마지막 진료내역 확인, 이후 ○○○○○에 내원하여 진료 내역이 있으나 고혈압 관련 진료는 아니며 혈압약을 먹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록됨.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7.05.06. 분당차병원, “모야모야병” ○ (건강검진내역) - 2014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흡연 10년 하루 5개비, 음주 주3회 하루 3잔 - 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부모.형제.자매 중 고혈압 사망자 있음, 흡연 30년 하루 10개비, 음주 주3회 하루 7잔 - 2016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 고혈압진단 및 약물치료, 흡연 10년 하루 10개비, 음주 주2회 하루 6잔 - 2016.03.2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LDL콜레스테롤(mg/dl)-151 ○ (주치의 소견) -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뇌실외배액술 시행후 중환자실 입실, 치료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 바, 뇌CT상 좌측 뇌내 출혈 소견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장내용 :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 - 사업장 규모(규약대상물) : 주택-층수3~4층, 세대수(200세대), 부대복리시설-공동저수시설: 용량(610ton), 옥상고가수조: 2개,50ton, 지하저수조: 560ton, 열교환실 142M3, 온수: 3대, 난방3대(총6대) - 근로자수 : 현장소장 1명, 경리 1명, 관리과장 겸 기사(신청인) 1명, 기사 1명, 경남경비초소 4명, 선경경비초소 4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1997.01.13. - 직책 : 관리과장 겸 기사 - 입사이전 이력 : 1985.09.18.~1995.10.31. ○○, 관리사무소 업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8회, 1회 60분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대기시간중 대기(휴식장소) : 있음.(기관실 옆 대기실)-대기실 사진 첨부 - 근무시간중 수면시간 보장여부 : 보장(8시간)- 24시이후 08시까지 기관실 옆 대기실에서 휴식, 수면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빌라 기관실 관리 업무 및 관리사무소 행정 업무. 24시간교대근무(상황에 따라 담당자끼리 이틀연속 근무 변경 가능),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휴게, 수면, 간혹 민원 응대가 있는 경우 있음. - 신청인의 업무내용(사업장 확인서) · ○○○○○ 단지내 공용부분, 기계, 전기설비 정비, 점검 및 관리 · 세대내 간단한 시설민원 및 불편사항 처리 · 단지내 자체 가능한 작업실시(제초 전지작업, 노후시설 보수) - 신청인 담당업무 변경(사업장 확인) : 신청인은 관리과장으로 낮 근무만 하다가 기사 2명중 1명 감원 후 2009년 12월부터 과장 겸 기사로 관리소 행정업무 및 기관실 기사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당일 : 09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1) 신청인(대리인) 주장 ① 발병 전까지 휴식 및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2일간 연속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1시간 총 3시간의 휴게시간만 있을 뿐 그 외 휴게시간이나 수면시설 없음. 지하에 위치한 기관실 사무소에 대기하며 순찰, 민원업무 대응 등의 업무를 함. ② 발병 전 날부터 당일까지 큰 누수건 발생으로 긴급 민원발생 - 104동 및 112동 지하공용창고 천정에서 물이 쏟아질 정도로 심각한 누수발생 : 발병 전날(2017.03.26.) 오전과 오후 112동 (3호라인)과 104동(1~2호라인) 지하창고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긴급민원이 들어왔으며, 다음날까지 누수 지속되었음. - 긴급 민원처리를 위해 고소작업 수행과 이로 인한 긴장감 및 스트레스 :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배관을 전수 점검하기로 하였고, 배관은 지면으로부터 약6~7m 높이에 있어 4~5m에 해당하는 특수 사다리가 필요했으며, 2인1조가 원칙이나 상태가 심각하고 긴급하여 홀로 수행함. ③ 발병당시 누수관련 민원 건수 2.3배 증가 : 발병 직전 12주간의 온수고장 및 누수관련 민원건수를 비교해보면, 발병 7주 이전에 비하여 발병 6주전 이후 약 2.3배 증가. [온수고장 및 누수관련 민원건수 : 발병1주전 14건, 발병2주전 10건, 발병3주전 6건, 발병4주전 9건, 발병5주전 13건, 발병6주전 12건, 발병7주전 3건, 발병8주전 5건, 발병9주전 3건, 발병10주전 7건, 발병11주전 3건, 발병12주전 7건] ④ 특정세대의 강력한 항의 민원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림 : 발병 3개월 전부터 107동 404호의 온수고장으로 지속적인 항의민원이 있어 왔으며, 신처인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후 전문업체를 소개시켜주었고, 전문업체도 알 수 없다고 했으나 해결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매일같이 온수점검을 하였고, 온수가 아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배관에 차 있는 찬 물을 강제로 빼고 바가지로 수십회 퍼 나른 뒤 강제 순환 펌프를 이용하여 온수를 넣어주는 작업을 아침, 저녁으로 함. 2) 조사자 확인내용 ① 신청인은 2017.03.26.~03.27. 2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회사에서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와 작업일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교대근무자(○○○기사)와 사전 협의하여 금~토요일 또는 일~월요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즉, 2017.03.24.~03.25. 은 ○○○기사가 2일 연속 근무하고 신청인은 2일 휴무를 가졌으며, 2017.03.26.~03.27.은 신청인이 근무함.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씩 근무 후 맞교대하다가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이와 같은 근무형태로 정기적으로 2일씩 근무해 왔음. ② 24시간 근무시간 중 점심과 저녁은 각각 1시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24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대기실에서 휴식, 수면 등을 하였다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실제 제출된 작업일지(1~3월) 상에서 심야시간(24시부터 8시)에 1건의 민원이 확인되지만, 해당일인 2017.03.25. 1시경은 신청인의 근무일이 아닌 ○○○ 기사의 근무일로 확인됨. ③ 재해당시 환절기로 온수 및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이 급증하여 재해 직전 1주간 14건, 2주전 10건 등으로 주장하나, 작업일지를 확인해보면, 1주전 7건, 2주전 7건이며, 작업내용 또한 통상의 업무내용이며 특이사항은 없음. 대부분의 민원은 당일에 해결되었고, 당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다음 날 수리업체 등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임. 사업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고유업무는 “단지내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로 일일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며, 발병 전 12주간 특별한 업무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④ 107동 3-4라인의 온수관련 민원제기로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하며, 작업일지 상 제기된 민원에 따른 작업경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01.16. 온수안나옴, 작업후 확인정상 - 2017.01.18. 온수안나옴, 작업후 정상 - 2017.01.19. 드림관리, 점검후 철수, 정상확인 - 2017.01.20. 드림관리, 배관 및 펌프설치 - 2017.01.21. 온수 및 수압 정상확인 - 2017.01.22. 펌프교체부 가동점검함. - 2017.02.13. 온수확인요청, 월요일 확인키로 약속함. - 2017.03.07. 온수점검, 정상, 온수수압약함. 낮에는 정상 - 2017.03.13. 수압이 낮다고 관리실 방문, 수압·온도정상, 집주인도 확인 →불친절하다고 하소연. - 2017.03.14. 수압관련 민원, 정상. - 2017.03.17. 수도·온수·수압 정상 - 2017.03.27. 지하온수점검 정상 ※ 1월에 온수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확인되며, 바로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 이후 “온수점검, 정상”이라는 작업내용이 확인됨. 다만, 입주민이 2017.03.13. 수압이 낮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의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측정결과 “정상”이었으며, 상기일은 재해일 이전 2주전 일로 이후로는 같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어 해당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판단됨. ⑤ 지하창고의 누수문제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상 상기문제는 통상적으로 발생했던 일로 이전에도 비슷한 누수문제는 수차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상기 작업시 사용한 사다리 역시 사업장에서 원래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한 작업이라 볼 수 없음.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단지내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인 점을 볼 때,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대단지 빌라 기관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 24시간 교대근무이며, 통상 저녁 12시에서 오전 8시전까지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긴 쇼파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음. 발병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연속근무 중 발병되었으나 연속근무 전에서 2일 연속 휴무가 있으며, 휴게시간 고려 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이며, 노동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이 있으나 발병전 자가로 끊은 것으로 추정되며, 흡연력이 있음. 과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검사 등 기초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6kg(2016.03.2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음주 : 소주1병/회, 3-4회/wk(2017.03.27. ○○○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 흡연 : (-)(2017.03.27. ○○○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 사업장확인서상, 약간의 흡연과 음주를 하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0.2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아들 및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발병 2~3개월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누수관련 민원이 증가하였고, 특정세대의 신청인에 대한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이로 인해 아침저녁으로 해당 세대의 온수배관을 점검을 해주어야 했고 계속해서 해당 세대와 마찰이 있어 심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점, 처음으로 항의 민원이 들어와 현장소장으로부터 시정교육을 받았던 점, 발병 전날과 당일 교대자의 사정으로 여유인력이 없어 2일간 제대로 휴게 및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연속근무를 했던 점, 당시 큰 누수건 발생으로 이틀간 6~7m에 위치한 배관 점검 및 보수작업을 위해 사다리작업을 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존에 건강했던 신청인에게 본 상병이 발병한 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1997.01.13.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낮 근무만 하다가 기사 2명중 1명 감원 후 2009년 12월부터 과장 겸 기사로 24시간교대근무, 관리소 행정업무 및 기관실 기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발병 당일 및 전일에는 2일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연속근무 전에는 2일 연속 휴무하였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와 작업일지상, 통상적으로 교대근무자와 사전 협의하여 금~토요일 또는 일~월요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작업일지 상 2017년 1월에 온수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2시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49시간 및 49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약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