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부전/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425 · 판정일: 2017-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건물 관리 유지보수 업무(청결청소, 방화, 방범순찰, 유지보수관리, 애완가축 사육)에 종사하면서 24시간 상주 형태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6.27. 사육중인 가축을 돌보다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졸도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환경의 요소가 내재한 상태에서 본인의 노화과정이 아닌 업무 진행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충격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6.28.(○○○○ ○○○) : 내원 하루 전 밤 10시부터 흉통으로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06.09.~2010.12.16. “(울혈성)심부전이없는 고혈압성심장병” 3회 진료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건강 검진 실시 내역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급성심근경색소견으로 입원하여 심장혈관 조영술 시행하였고 막힌 혈관에 대해 관상동맥 중재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본 건에 관하여 서류 검토 및 일반적인 지식 및 상식을 고려 할 때 넘어져서 심근경색증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심근경색증이 있어 부정맥등이 생겨서 의식 및 균형감각 이상으로 넘어졌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당시 상황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사료됨. 근무환경 및 과로등 과의 심근경색증 발생 기여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검토의뢰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2.0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펜션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청소, 방화, 방범, 순찰, 애완가축 사육 등)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24:00(1일 16시간), 주 6일 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펜션관리 유지보수업무를 주로 수행함. - 청소, 방화, 방범, 순찰, 유지보수 관리, 애완가축 사육 등 전반적인 펜션관리 업무임. ○시간별 업무 내용 - 06:00~08:00 : 기상 건물 외곽 및 실외 소등 필수사항 관계로 각종 확인업무 수행 숯불 바비큐 베치카 및 술불화로 세척하기 - 08:00~09:00 : 가축사육 및 관리업무 - 09:00~11:00 : 상시 필수 업무사항(외곽, 건물주변, 건물마당, 정원화단, 가꾸기 단장등 청소청결 및 정리정돈 실외 수영장 청결, 정수 수질개선, 보충수 충전 업무) - 11:00~17:00 : 손님 영업준비 실내 청소업무/ 30평 4실, 8평 11실 - 17:00~18:00 : 장리정돈 미숙부분 재정리 건물 유지 보수 진행 - 18:00~19:00 : 가축 돌보기와 사육. 건물 주변 조명점등 - 19:00~22:00 : 숯불 바비큐 숯불 지피기와 입실인의 수발 (1일 5-8회까지 4층 계단으로 왕복 숯불화로 화덕운반) - 23:00~24:00 : 숯불 바비큐 베치카 및 숯불화로 정리작업 - 24:00~ : 건물 외곽 및 건물 주변등 소등 ○ 업무관련 특이 사항 등 - 근무지 상황 및 구조상 (산중턱에 위치) 상상이상으로 많은 계단 및 위험요소에 노출 - 휴식이나 식사시간이 일정치 못하고 사이사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근무 평성상 항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보니 스트레스는 항시 있었음 - 부대 영업으로 숯불바베큐 화로 숯불피우기, 화덕이동시 (상시 옥상까지 이동으로) 09:00~22:00까지 5~8회 왕복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반복, 다종 업무 감당의 중압감 누적 - CEO의 특별한 취향 때문에 사육중인 가축 사육에 통제나 요관찰이 절실 - 애완견 2마리 탈출이나 사료, 청계라는 닭 사육 신경 쓰였고, 청계를 사육하여 청란을 공급함 - 1인 근무 형태와 업무범위 및 업무량 상황등이 필수라 그날 그날 꼭 이행해야 하는 업무였음 - 애완견 2마리 1일 사료주는 횟수 2회 - 청계 8마리 1일 사료주는 횟수 2회 - 집토끼 20마리이상 사료주는 횟수 1일 2회 - ○○○씨는 근무시간은 주 2-3일이며 주로 실내 청소 청결 업무 - 숯불바베큐 하는 날 신청객실은 주 3-4일, 5실 ~ 7실 - 방화관리, 방범순찰 업무, 건물관리유지 보수업무, 주변화경 정리 청결 업무 등을 병행해야 하며, 상기의 사항이 매일매일 완결치 못하면 다음날 손님 영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꼭 해야할 업무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수밖에 없었다고 함. ○ 6월 객실현황(총 40객실) - 2017.06.03.(토) 8객실 - 2017.06.08.(목) 1객실 - 2017.06.10.(토) 6객실 - 2017.06.17.(토) 11객실 - 2017.06.19.(월) 1객실 - 2017.06.24.(토) 12객실 - 2017.06.25.(일) 1객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평균 약 5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2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6시간 15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24시간 상시 상주 근무형태로 숙박업이 주종임으로 매일매일 필수 업무와 1인이 소화해야 할 업무가 시간준수 업무로 장시간 근무와 업무의 다양성등의 중압감이나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 시달려 왔으며 특별히 오너의 관심사항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는 집토끼, 닭등의 사육장으로 위험요소는 상시 있었음 - 숙박업의 영업준비 필수업무인 청소 청결의 미비를 지적하고 시간 준수 업무, 오너의 관심사항 각별유념에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86cm, 65kg - 음주 : 안함 - 흡연 : 1일 0.5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2017.11.01.(수) 1차, 2017.11.07.(화) 2차, 2017.11.23.(목) 3차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에서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펜션 유지관리 업무를 혼자서 다종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점등 및 소등 업무와 부대 영업으로 숯불바베큐 화로 숯불피우기 등 혼자서 소화해야하며 장시간의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의 부하로 만성적인 과로가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펜션관리 유지보수(청소, 방화, 방범, 순찰, 애완가축 사육 등)등 전반적인 펜션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 06:00~24:00(1일 16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소수 의견에서 신청인은 펜션 건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신청인 이외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령의 근로자가 비록 업무 강도가 낮기는 하나 장시간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 “상세 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 반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에서는 근무시간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과로로 보이기는 하나 펜션 숙박시설의 업무 특성 상 업무 부담 정도를 본인이 조절 가능하고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 보다는 기존 개인적인 질환의 악화 및 고령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