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경추의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170001451
· 판정일: 2017-11-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경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과/제빵을 생산하는 현사업장에 2016.12.09. 입사하여 오믈렛 크림주사 및 성형,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3.09. 10:00경 구토증과 뒷목이 뻐근하여 ○○○○○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한 후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뒤 퇴근하였으나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2017.03.10. 새벽 05~06시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지주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과/제빵을 생산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사업장내 생산량증가로 업무 상 과로가 있었으며, 발병 전일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 음식을 아침에 먹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 시작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017년 2회, 2016년 7회, 2015년 14회, 2014년 4회)
- 상세불명의 척추병증,경부(2016년 2회, 2015년 18회, 2014년 1회)
○ (일반건강검진내역)
- 없음(미제출, 건강보험공단 공문 요청- 답변 없음)
○ 진료기록자료
- 2017.3.9 12:02(○○○○○) 아침부터 구토 속이 미식, 어지럽고 뒷목이 뻐근함. 아침에 카레
- 2017.3.10 05:17(○○○) 이전 목디스크 수술, 어제 점심에 카레를 먹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더니 뒷목이 아파서 local내과에서 medi하고 귀가 밤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아파서 본원 응급시 내원
○ (주치의 소견)
- 뒷목통증호소, 입원가료 요합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등 검토한바 2017-3-10 뇌 CT상 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되고 자료 등 검토한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됨. 재해자가 주장하는 음식물 섭취와 지주막하 출혈과는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고 지주막하 출혈 발생으로 두통, 구토 등의 증상 발생 가능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12.09.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0.04.19.~2010.11.04. (주)○○○○○ 7개월/ 고용보험자료
- 2010.12.17.~2012.03.16. (주)□□□ 1년3개월/ 고용보험자료
- 2012.10.13.~2013.01.01. (주)○○○○○3개월/ 고용보험자료
* 현 근무력
2016.12.08.~2017.03.09. (주)○○○ 3개월
2017.03.10.~2017.03.26. 입원
2017.03.27.~2017.04.18. 근무
2017.04.19.~2017.04.23. 결근(개인 사정:모 병간호)
2017.04.24.~2017.04.26. 근무
2017.04.27.~2017.04.30. 결근(개인사정: 모 병간호)
2017.05.07.~2017.05.31. 결근(출근으로 처리 5월 1달분 월급지급)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참조)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8시간), 점심 60분, 휴게시간(2회/1일, 회당 15분)
○ 담당 업무 : 오믈렛 크림주사, 성형, 포장 업무수행 (첨부사진 및 동영상 참조)
○ 작업환경(동영상 및 사진 참조) :
- 신청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제과/제빵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오믈렛(빵)을 생산부서 성형 파트에서 크림을 주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 주 5일제 근로이나 본인의 자의에 의해 평소 6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과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수는 남직원 2명, 여직원 12~15명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공장에서 도보 2~3분 거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기숙사내에서 저녁식사까지 제공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0시간 01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4시간 21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4시간 14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출장 등 조사결과, 신청인은 출근 전에 오믈렛빵 성형파트 업무 준비 작업 및 오믈렛빵 제빵 파트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본인 자의에 의한 연장근무 및 업무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업무량(생산량)자료 등 자료 요청한 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작업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사업장내 출퇴근카드 내역서를 보유하여 작업개시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에서 중식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30분 제외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1.01.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과/제빵을 생산하는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오믈렛 크림주사 및 성형, 포장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7.03.09. 10:00경 구토증과 뒷목이 뻐근하여 ○○○○○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한 후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뒤 퇴근하였으나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2017.03.10. 새벽 05~06시경에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바, 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관리를 하였음을 심의회의시 진술하였다.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12.09.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오믈렛 크림주사 및 성형,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 근무력을 살펴보면 2010.04.19.부터 2013.01.01.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과업종에서 제빵성형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제출된 확인서 및 고용보험자료 상으로도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 01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출퇴근카드 내역서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64시간 21분 및 64시간 14분 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상병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는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해당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오믈렛공정과정에서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경추의 염좌’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경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