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편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170001453 · 판정일: 2017-11-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2.15.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지반설계부에 소속되어 토목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1.18. 퇴근하여 귀가 후 수면을 취하기 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던 중 움직이지 못하고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배우자가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2.15.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토목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야근 작업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12주간 동안 거의 휴무일 없이 지속되는 잦은 야근 업무와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처로부터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92kg(신청인 문답서)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소주 1.5병∼2병), 1일 0.5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로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조기 치료, 사회사업가, 정신과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2017.01.19. 두부 MRI상 좌측 대뇌반구의 심부뇌출혈 확인됨. - 자문의 2 : 뇌 CT상(2017.01.19.) 우측 측두-두정엽 내에 출혈소견 확인됨. 의무기록상 좌측 편마비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3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2.15.∼2017.01.19.(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12.01.∼2016.01.24. : ㈜○○○, 토목설계(고용보험) - 2012.08.10.∼2015.11.26. : ㈜□□□, 토목설계(고용보험) - 2009.07.01.∼2012.08.08. : ○○○○○㈜, 토목설계(고용보험) - 2007.12.20.∼2008.09.30. : ㈜□□, 시공 및 견적(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토목설계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은 지반설계부 소속으로 주요 수행업무는 지반특화 해석, 수량 산출, 공사비 산출, 보고서 및 도면, 타 부서와 협의 및 업무조율, 협력업체 관리, 대형 연구 프로젝트 특화 프로그램(3D로 해서 보여줌) 해석,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발주처 업무보고 및 협의 등의 업무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자택에서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82시간 26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2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81시간 11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2017.10.17. 08:10경 출근 후 익일 02:10경까지 근무 후 새벽 3시경에 귀가한 후 2017.10.17. (사업명 생략) 공사 설계변경 요청 건에 대한 발주처와의(○○) 중간 업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전날의 야간근무에도 불구하고 08:4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근무 후 귀가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내역 결과기록을 근거로 산정함.(1일 2시간 제외 :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발병 전 1주일 동안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지속적인 야근 작업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에도 거의 휴무일 없이 지속되는 야근업무 및 업무량 폭증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중간 점검이 이뤄지는 경우 발주처의 설계변경이나 업무변경 요청 또는 발주처의 설계공정률 달성을 요구하는 압박을 계속 받아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 설계변경 건의 경우 발주처의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발주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요구가 발병일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은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 2∼3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빈번하여 신청인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였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1.01.(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02.15.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토목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야근 작업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12주간 동안 거의 휴무일 없이 지속되는 잦은 야근 업무와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처로부터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07.12.20.∼2016.01.24. 기간 동안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토목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 82시간 2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81시간 11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또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