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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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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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460
· 판정일: 2017-11-0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심정지’,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1.12. ○○에 입사하여 조적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08.07. 04:47경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혼수상태로 119에 의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16:08경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 현장에서 휴가를 받고 대전 집으로 내려왔고 2017.08.06. 하루종일 기운이 없고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아프던 뒷목이 자꾸 땡겨서 월요일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을 한 뒤 온종일 잠을 잤으며, 새벽(2017.08.07.)이 되었을 때 고인의 숨소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뒤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 현장이 마이너스 현장이라서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력하였고,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컨테이너에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하나로 지게차 운전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정했던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7.08.17. 04:47
- 현장 도착: 04:54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환자 의식 없는 채로 딸로부터 발견 구급대 현장 도착한 바, 딸로부터 CPR 진행중/n최초 리듬 04시56분 PEA확인 CPR시작 가슴압박 중간에 Asystole 후착대 도착후 정맥로 확보 병원도착전 다시 PEA 리듬확인/n보호자에 의하면 2년전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시술 이력 있다고 함.
○ 초진진료내용
- 2017.08.07. ○○ 응급실경과기록
· PMHx 심근경색(2년전 stent, □□)
· 상환 금일 오전 4시47분에 이상하게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신고 하 내원함. 보호자(배우자)진술 상 환자 자고 있었는데 4시47분에 에어컨 틈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어 이상해서 깨우려고 했더니 숨소리가 이상했다고 하고 119에 바로 신고했다고 함. 119 도착전까지 딸이 chest
compression 계속 시행했다고 함.
· 발견당시 상태: mental-coma
· 119도착당시 상태 : M/S-coma
- 2017.08.07. ○○ 외래 초진기록 및 입원기록
· 주호소: 의식저하
· 금일 오전 발견된 의식저하 □□에서 Brain image 검사 시행, SHA 진단,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해 본원으로 전원 됨.
- 협심증으로 약 먹은 기왕력 있음, 전일 점심부터 기운이 없다며 자기 시작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7.08.07. 16시08분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15.03.24.~2015.03.26. ○○○○, “상세불명의 허혈성심장병”
- 2015.04.01., 04.06.(입원), 04.15., 05.14., 07.09., 11.05.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6.04.28., 10.20.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7.02.11. ○○○○,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2017.04.19. ○○, “상세불명의 협심증”
○ 건강검진내역
- 검진일: 2016.09.25.
· 혈압: 125/81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요함.(자각증상시 내원상담요함)
- 검진일: 2016.09.25.
· 혈압: 119/85
· 정상B: 고혈압주의 및 안과정기검진요함. 규칙적인운동 및 정기검진요함.(자각증상시 내원상담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상 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회의 상정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원청사업장명: (주)□□(건설일괄)
- 하도급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2017.01.12.
- 직종: 조적공 및 현장 관리업무
- 직위: 현장관리
- 근무형태: 주6일 근무(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대기시간: 없음.
○ 근무기간 이전직력: 4대보험 등 조회결과 2010.12월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 있음.
○ 업무내용 등
① 담당업무: 조적공사 현장 소장
②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사업장 확인)
- 당 사업장은 07시에 실시하는 안전조회를 시작으로 정상 근무가 시작됨. 07시 업무시작을 위해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약 06시50분 이전에 출근함.
- 고인은 일반적인 조적공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조적공사 인원 및 자재 배치 관리, 공사진행 현황 파악, 작업 뒷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당 사업장은 매주 일요일 현장운영을 하지 않아 정규적인 휴일을 실시함.(주1일 휴무)
③ 고인의 하루 일과 및 업무내용(작업현장 사진 첨부)
- 07:00~08:00 근로자 인원 점검 및 업무 전파
- 08:00~09:00 자재 현황 파악 및 적정 장소로 자재 운반
- 09:00~11:30 근로자 팀별, 개인별 업무 진행여부 확인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근로자 인원 점검 및 업무 전파
- 14:00~16:00 자재 현황 파악 및 적정 장소로 자재 운반
- 16:00~17:30 근로자 팀별, 개인별 명일 업무 파악 및 준비
- 17:30~18:00 작업 종료 및 현장 정리
④ 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관리소장 ○○○의 유선통화 내용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보통 07:00에 출근하고 퇴근은 17:00~18:00 퇴근하나 그날의 공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다르며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래 출퇴근시 홍채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데 고인의 경우 잘 안하였음.
- 평상시 지게차 운전, 자재정리, 쓰레기 정리, 인원 점검 등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조적 업무는 일손이 딸릴 때 가끔 하고 있음.
- 아침, 저녁에는 컨테이너에서 하루 준비나 마무리를 하고 대부분은 현장이나 컨테이너 밖의 휴게장소에서 근무를 하였음.
⑤ 작업환경: ○○의 컨테이너는 1대가 있으며, 컨테이너 내부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 1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컨테이너 옆 공터에 에어컨이 있는 간이 휴게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작업사진 첨부)
⑥ 기타: 현장 인근에서 원룸 생활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① 근무시간
- 발병 당일: 0시간 근무(하계휴가)
- 발병 전 1주일이내: 58시간 근무
- 발병 전 04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미초과(59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미초과(59시간 50분)
※ 근무시간 산정기준: 사업주제출 근무내역조사표, 출역점검표(점심시간 1시간 제외)
② 근무내용
- 발병 당일(2017.08.07. 월): 하계휴가, 대전집에서 취짐중 발병 후 사망
- 발병 전 1주일, 발병 전 4주일,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 특이사항 없이 통상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① 유족(청구인): 마이너스 현장에 따른 실적 압박과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대만 있는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음.
② 사업주: 고인은 재해일 이전 현장 근무여건에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 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일어난 재해가 아닌 집에서 휴식 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③ 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관리소장 ○○○의 유선통화 내용
- 2017.03월부터 공사가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청인 □□로부터 실적 압박이 심했고, 특히 4~6월까지 기간내에 끝내야 하는 공정이 있어 더욱 실적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기억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 현장에서 휴가를 받고 대전 집으로 내려왔고 2017.08.06. 하루종일 기운이 없고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아프던 뒷목이 자꾸 땡겨서 월요일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을 한 뒤 온종일 잠을 잤으며, 새벽(2017.08.07.)이 되었을 때 고인의 숨소리가 이상한 걸 발견한뒤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 현장이 마이너스 현장이라서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력하였고,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컨테이너에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하나로 지게차 운전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정했던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 바,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인은 확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7.01.12. 입사하여 조적공사 현장 소장으로 조적공사 인원 및 자재 배치 관리, 공사 진행현황 파악, 작업 뒷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평상시 지게차 운전, 자재정리, 쓰레기 정리, 인원 점검 등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조적 업무는 일손이 딸릴 때 가끔 하고 있으며, 아침, 저녁에는 컨테이너에서 하루 준비나 마무리를 하고 대부분은 현장이나 컨테이너 밖의 휴게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업환경으로는 ○○의 컨테이너는 1대가 있으며, 컨테이너 내부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 1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컨테이너 옆 공터에 에어컨이 있는 간이 휴게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하계 휴가기간이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 여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여부 관련하여 발병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업무시간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1주간 고인의 근무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58시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59시간30분 및 59시간50분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고인은 현장 관리소장 겸 조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인력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심적 부담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뇌혈관계질환을 일으킬만한 뚜렷한 스트레스의 증가로 볼 수 없으며, 상병(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심정지’,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