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미상(부검소견: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64 · 판정일: 2017-11-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미상(부검소견 :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3.07. 12:30경 소속사업장인 ㈜○○ 2층 구내식당 내에서 점심식사 도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어 직장동료들과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03.07. 13:27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05.03.01. (주)○○에 입사한 이후 프린터용 롤러 제품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년 11월 이후 동료근로자 퇴사로 업무를 겸직하게 되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이 일상 업무보다 2배 증가되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으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고인의 작업환경이 순환기계 질환 중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 발병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5.03.∼2013.12.20. : 정맥기능부전(만성) (말초성), 9회 진료 - 2008.11.19.∼2008.11.29. : 신장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2회 진료 - 2013.12.18.∼2014.05.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9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1회당 소주 1병) 및 1일 0.5갑 흡연 ○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 2016.08.24. - 신장 160cm, 체중 69kg, 혈압 118/78, 공복혈당 81, 빈혈 9.9, 총콜레스테롤 157, LDL-총콜레스테롤 93, HLD-콜레스테롤 49 - 소견 : 빈혈의심, 낮은 HLD-콜레스테롤/복부비만 의심/비만관리 - 음주 : 위험, 흡연 : 위험(현재 흡연) ○ (사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사인 :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소견 : 심장 비대해져 있고(470g), 경미한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인 점, 수사기록상 변사자에게 저혈압이 있었다고 하며,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던 상태로, 근무지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도중에 갑자기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심장에서 심비대 등과 관련한 급성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서(2011∼2016년) 확인 - 환자는 고무제품제조업 종사자로 재해일 12:40분경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갑자기 뒤로 넘어져 의식 소실되어 119로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 이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감정서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제시함. - 2013년 12월, 2014년 5월 등 2회 고혈압 치료 후 재해일까지 고혈압 치료사실 확인되지 않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식욕억제제 복용하고 있다는 진술 있음. 업무와 사망 사인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5.03.01.∼2017.03.07.(발병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1일 2회 휴식(1회 1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프린터용 롤러제품 검사 등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프린터용 롤러제품 검사, 포장, 포장용 종이박스와 포장케이스 박스 접음, 기어사상 등 - 생산제품별 작업 공정 · 실리콘 가스켓 : 원자재(실리콘, 첨가제) 혼합→압출성형/금형성형→열처리→오븐기→검수/포장→포장 케이스 박스작업→ 출하 · 프린터 롤러 : 원자재(실리콘, 첨가제) 혼합→접착→조립→열처리→연마→분해→검수/포장→포장케이스 박스작업→출하 ※ 고인은 ‘프린터 롤러 제품’의 생산 공정 중 검수/포장, 포장용 종이박스와 포장케이스 박스 접기, 기어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3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9시간 39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세콤 지문인식에 의한 개인별 출퇴근 자료, 근무내역 조사표 ○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가) 동료근로자(최초 목격자 포함) 진술 - 발병 당일 고인은 특별한 일 없이 평소와 같이 오전 근무를 수행함. - 회사 직원 수는 80명 정도이고, 부서별로 나누어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는데, 고인이 근무하는 롤러검수 팀은 12:30∼13: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였다. - 발병일인 2017.03.07. 점심시간 구내식당에는 12∼13명 정도가 식탁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고인이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고인이 식사 중 뒤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심장 마사지를 하며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됨. 나) 유족(자녀 경찰조사) 진술 - 고인은 몇 년 전부터 동맥경화와 저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녔는데 최근까지 병원에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님이 아침마다 약을 드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약인지는 잘 모르겠다. - 술, 담배는 조금씩 하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 발병 전날 21:00∼24:00까지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발병 당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셨다.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통상적인 업무 수행 3) 발병 전 12주간 작업환경의 변화 및 부담업무 수행내용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발병 전 1주간(2017.03.02.∼2017.03.06.) 제품 검수 및 포장 등의 업무량이 31.5%에서 3.58배 증가(작업량 : 2017년 3/2일 216개, 3/3일 284개, 3/6일 773개)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발생하였는 주장이다. - 평균 1주 3∼4회 연장근무(09:00∼20:30) 하였고, 토요일 근무는 09:00∼16:00까지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2017.01.05.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근무시간 중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위험도가 높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임. - 2016년 11월 동료 직원이 퇴사한 이후 발병일까지 3개월 이상 고인 혼자 해당업무를 겸직하여,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이 일상 업무보다 약 2배가 증가되었고, 이는 고인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임. - 고인은 제품 검수 및 출고 담당업무를 하였는데, 동 업무는 하루 근무 중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때문에 근골격계질환, 순환기계질환(부종, 하지정맥류,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 발병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임. - 고인의 근무 장소는 밀폐된 장소이고, 기온이 높고 무더웠으며, 피부가 따끔거리고 실리콘, 알코올, 신나 등의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고,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불꽃과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주의와 긴장이 요구되었다는 주장임. 나)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은 롤러성형팀의 출하관리팀 일원으로 실리콘 롤러제품(복사기, 프린터 등)을 검사하여 양품을 실리콘오일이 묻은 걸레로 닦은 뒤 개별포장을 하였으며, 제품검사는 육안 및 촉감으로 검수하여 불량품을 가려내고 양품을 박스에 개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발병 전 2016년 11월 동료 직원이 퇴사한 사실은 없고, 롤러성형팀장이 퇴사하였으며 평소 팀장이 고인의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없어 고인의 업무량에는 변함이 없었고,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은 평소와 유사하였고, 하루 근무시간 중 서서하는 작업과 앉아서 하는 작업의 비율은 40:60 정도이고, 제품검사 후 실리콘 오일(세제)을 바른 걸레로 제품을 닦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작업자가 정전기 방지매트 위에서 작업하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품을 들고 세워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여 파란색의 불꽃이 보이기도 한다. - 직원들과 면담 결과 평상시 음주 및 흡연을 자주 하였다고 들었다. - 회사에 개인 대출을 신청하여 2010년∼2015년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직원 개인 대출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말 보증 실수로 인한 법정싸움 패소로 금융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임. - 최근까지 직원들과 금전 거래(확인된 것만 4명의 직원들에게 각각 100만원 정도 금액을 차용함) 후 발병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지,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7.11.07.(화), 2017.11.28.(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 청구인은 고인이 2005.03.01. (주)○○에 입사한 이후 프린터용 롤러 제품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년 11월 이후 동료근로자 퇴사로 업무를 겸직하게 되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등이 일상 업무보다 2배 증가되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으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고인의 작업환경이 순환기계 질환 중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 발병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발병 전 1주 동안 4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 39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며, 고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개관적인 사실이 없으며, 고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및 제출된 제품 매출 관련 자료, 고인이 소속된 로라성형팀 조직도 등을 검토할 때, 동료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는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2005.03.01. ㈜○○에 입사한 이후 프린터용 롤러 제품 검사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미상(부검소견 :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