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 경색증/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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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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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468
· 판정일: 2017-1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 경색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1. ‘○○’에 입사한 이후 2017.05.10. 이전까지 악기케이스 제조와 관련한 발포 업무 및 테두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인 2017.05.22. 13: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안정을 취한 후 2017.05.25.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소뇌 경색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0.01.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17.05.10. 이전까지 악기케이스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행 업무 중 발포업무는 신나, 본드, 발포액 가스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평상시에도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불량 발생 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장에 설치한 CCTV 때문에 작업시간, 생산량 등에 대한 감시를 받는 등 사업주와의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주로부터 질책과 함께 해고(권고사직)처리 되는 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8.02.19.∼2017.05.11.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당뇨병성망막병증 등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 : 주 2회 음주(소주 1병∼2병), 1일 1갑 흡연
○ (주치의 소견)
- 소뇌경색(left derate nucleus)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05.25 두부 MRI 및 MRA, 2017.06.08. 경동맥 조영 촬영 확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재해일 13:00경 식사 도중 어지러움 발생 되었고, 이후 점차 악화되어 3일 후 초진함. 신경학적으로 의식 명료하며 소뇌기증 저하를 보임. MRI 상 좌측 소뇌 치상핵부 경색 소견과 좌측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비파열성 동맥류 소견을 보임. 신청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10.01.∼2017.05.22.(발병일)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및 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퇴직일은 2017.05.11.일인 것으로 확인됨.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15.08.07.∼2016.08.31. : ○○, 악기 케이스 제조(고용보험)
○ 사업자등록이력
- 137-06-24096, ○○, 2002.02.08.∼2004.01.12.
- 137-05-37667, ○○○○, 2004.10.11.∼2008.05.19.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1회 1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악기 케이스 제조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악기 케이스 제조 관련 업무인 발포액 혼합 금형작업 및 테두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자택에서 발병)
- 발병 전 1주 동안 : 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24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5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소속 사업장 이직 상태로 자택에서 휴식 중 발병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이직 상태로 근무사실 없음.
-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업무상태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 개인기록부,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등에 대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17.05.10. 이전까지 근무하면서 악기케이스 제조의 최초공정인 발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포업무는 신나, 본드, 발포액 가스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평상시에도 어지럼증에 고통 받았고 불량 발생 시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임.
- CCTV 설치 전에는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였으나 설치 후 충돌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작업수행 중 감시를 받았으며 사업주로부터 질책과 함께 해고(권고사직)처리 되었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발포액 혼합 금형작업 시 이형제, 발포액, 본드 등을 사용하나 미미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아무 이상 없었음.(작업환경측정 결과표, MSDS 참조)
- 신청인의 수행 작업은 제조 관련 단순 작업이며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아니며, 돌발 상황도 없었으며 당뇨, 고혈압 환자로 당뇨 합병증으로 몇 개월 전 앞이 안보여 한쪽 눈을 수술하였고, 다른 한쪽 눈도 수술해야 하는 사정이며 개인 지병이라는 주장임.
- 발병 이전 아들 학비문제로 회사에서 200만원 차용하였으며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 주장임.
- CCTV 설치이유는 2015년도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권유하여 방범용으로 설치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세면대 부근은 사각지대로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이 조사됨.
- 2017.05.10. 퇴사 이전에 CCTV를 가리지 말라고 지적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었음.
- 노동청에 제기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는 조사결과 사업주의 해고(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없다고 회신됨.(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조사복명서 참조)
- 신체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업무는 아니며 야근이나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었으며, 근무시간 중 작업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동료근로자와 공동 분업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소뇌 경색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6.10.01.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17.05.10. 이전까지 악기케이스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행 업무 중 발포업무는 신나, 본드, 발포액 가스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평상시에도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불량 발생 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장에 설치한 CCTV 때문에 작업시간, 생산량 등에 대한 감시를 받는 등 사업주와의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주로부터 질책과 함께 해고(권고사직)처리 되는 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2015.08.07.∼2016.08.31., 2016.10.01.∼2017.05.11. 기간 동안 악기 케이스 제조업체 ‘○○’에서 발포작업자로서 발포액 혼합 금형작업 및 테두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퇴사 후 12일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 경색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