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정지(직접사인)/부정맥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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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69
· 판정일: 2017-1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정지, 부정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6. 3. 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10. 06:13경 출근할 때부터 어지럼증이 있어 4동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실신했고, 이를 발견한 경비 반장의 119신고로 인근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보호자(처와 아들)와 09:40경 병원을 나와 다시 아파트 경비실로 이동하여 보호자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약 20여분 후 고인이 회사에서 차량으로 돌아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차안에서 다시 실신하여 ○○○ 응급실로 재이송하여 응급처치 중 11:09경 사망하였는 바(사인 : 급성 심정지, 부정맥,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함),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회사는 평소 입주민들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경위를 파악하기 전에 경비원들을 곧바로 해고하여 고인이 항상 해고에 대한 불안을 안고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 당일은 고인이 실신하자 곧이어 해고를 통보하여 고인이 이를 철회해 달라 부탁하였으나 모멸 차게 거절하였는 바, 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7.02.10. 초진챠트 및 경과기록지 등)
· 주증상 : 쓰러졌어요
· 발병일시 : 2017.02.10. 06:20
· 내원사유 : 출근 후 벤치에 앉아있던 중 옆으로 쓰러져 내원함. Rt. 가안 빠진 상태로 내원함. 금일 출근했을 때부터 조금 어지러웠으며 출근후 커피한잔 먹었다고 함. 벤치의자에 앉았던 것 까지 기억하며 눈떠보니 병원있었다고 함(본인진술에 의거).
· 과거력 : DM(+), 60년전, 실명되어 가안 수술했다고 함.
· IMP : 기타 명시된 빈혈, 신장기능검사의 이상결과
· 환자분 실신으로 내원 후 EKG에서 long QT 의심되어 타 병원 심장내과 진료 권고했었음. 가시던 중 cardiac arrest 발생함. 환자분 long QT syndrom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함.
· 08:05 보호자(아내) 1년 전부터 빈혈로 인해 약 복용 중이라고 함.
· 08:55 처음보다 증상호전감 있다고 함. 걸어다님, 귀가처리함.
· 10:40 보호자(개인) 개인차량 이용하여 귀가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내원함.
· 11:04 보호자에게 회상가능성 떨어짐 설명함
· 11:09 보호자(아내와 아들)에게 사망 선언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7.08.14.~2017.01.26.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07.08.14.~2015.04.23. : 고혈압
- 2009.12.12./2010.01.01. : 간의 농양,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염
- 2011.03.11./2012.03.20. : 간헐성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 2014.02.17. :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 2016.04.01.~2016.07.18.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전립선증식증. 당뇨병성다발성신경병증
○ (검강검진결과)
- 2014.01.29. :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장질환 의심, 주기적 검사로 혈압 및 당뇨관리 권함. 저체중. 음주(1일 4잔), 금연(흡연기간 10년)
- 2015.05.12. : 신장질환, 간장질환 의심, 저체중, 고혈압, 당뇨(유질환) 꾸준한 관리요함, 금주, 금연
- 2016.02.03. : 2차 검진대상자(당뇨, 상담 및 재검 권함), 주기적 검사로 혈압관리 권함. 저체중, 금주, 금연
○ (기초확인사항)
- 음주 : 해당사항 없음(2015년도 이후 금주).
- 흡연 : 해당사항 없음(2008년도 이후 금연).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 급성 심정지, (나)(가)의 원인 : 부정맥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심전도 상 QT interval이 증가되어 있으나, 비특이적 소견인 경우가 많음. long QT syndrome 진단을 위해서는 약물 유발검사 및 유전 검사 등이 확진 검사임. 따라서 현재 첨부한 소견으로 long QT syndrom 진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9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16. 3. 1.
- 이전 근무력
· 2010.04.02.∼2016.02.28. : 경비원(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1일 15.5시간(06:00~익일 06:00), 1주 평균 3∼4일 근무
- 휴게시간 : 1일 총 8.5시간(중식시간 2시간, 석식시간 2시간, 야간휴식시간 4.5시간)
· 취침장소 유무 : 경비초소에서 약 150m가량 떨어진 관리사무소 내 별도로 휴게실이 있으나 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경비초소 내 간이침대에서 취침하였음.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원
·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초소주변 청소, 정리정돈, 택배수불 기록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야간순찰 1회(야간에 5개조가 돌아가면서 각 1시간씩 아파트 단지를 순찰함), 현관 게시판 정리 등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발병 당일은 고인이 1차 쓰러진 후 사무실에 복귀하였을 때, 해고를 통보받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6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업무 내용 및 환경의 변화 없었음.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 중 이틀간은 야간순찰을 하지 않고 눈을 치운 적도 있으며, 염화칼륨 뿌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한 개 동의 눈을 모두 치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함.
· 유족 측 진술에 따르면, 사망 당일 고인이 1차 쓰러진 후 사무실에 복귀하였을 때, 경비반장이 해고를 통보하여 고인이 이를 철회해 달라 부탁하였으나 모멸 차게 거절하였다 함.
- 사망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사항
① 동료근로자와 유족(고인의 아들) 대화 녹취내용(유족 제출)
· 경비들은 1년 계약직(비정규직)이고 3개월간은 수습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도 잘못하거
나 말을 안 들으면 해고함. 경비들이 하는 일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감시하다가 일 안하는 사람은 바로 해고함.
· 밤 9~10시에는 차량 주차 위치를 순서대로 기재하여 반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1시간씩 야간순찰을 도는데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고가 들어가서 해고됨(작년에 22명 중 18명이 해고되었는데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음).
· 고인은 사망 당일 쓰러지고 눈동자도 돌아갔고, 그전에도 몇 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고인에게 충분히 쉬고 건강해지면 오라고 했음. 그래서 고인도 손수 사직서도 쓰고 건강해지면 온다고 했다고 함.
② 소속기관 담당자의 출장 조사 시 동료근로자 면담조사내용
· 고인은 발병 며칠 전에도 이상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으나 빈혈이라고 했다고 하며, 이틀 동안 근무하다가 재해 당일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갔다고 함.
· 고인이 발병 당일 병원 진료 후 근무처로 다시 돌아왔으나 경비반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귀가했다고 함(고인은 약 1달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다고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10. 06:13경 어지럼증이 있어 4동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실신했고, 동료직원의 119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보호자와 09:40경 퇴원, 근무하던 아파트로 이동하였고 약 20여분 후 차량으로 돌아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차안에서 다시 실신하여 병원 응급실로 재이송하여 응급처치 중 11:09경 사망하였는바(사인 : 급성 심정지, 부정맥)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회사는 평소 입주민들로부터 경비원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경위를 파악하기 전에 경비원들을 곧바로 해고하여 고인이 항상 해고에 대한 불안을 안고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 당일은 고인이 실신하자 곧이어 해고를 통보하여 고인이 이를 철회해 달라 부탁하였으나 모멸 차게 거절하였는바, 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제시된 의학자료 상, 고인에게서 Long QT Syndrome을 진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달리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특정)할 수는 없으나, 제시된 사망진단서 및 발병 당시 정황 등을 참조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추정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발병 당일 사직 권고에 따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인의 경우 발병 당일 1차 발병이 있은 후 병원 치료를 받고 회사로 복귀하여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2차 발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사인을 부정맥으로 추정하고 살피면, 의학적으로 2차 발병은 사직 권고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1차 발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의학적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아가 고인의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격일제 교대 근무형태로 신체적 생리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야간에도 근무하는 등의 일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반면에 근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격일 휴무 형태를 취하고 있어 휴식이 일정 부분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관련 자료 상 고인에게 달리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 및 신청 상병의 의학적 발병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고인의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당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정지, 부정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