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의 뇌내출혈/뇌실내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70 · 판정일: 2017-1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에서 시설경비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8. 5. 12:17경 실외정찰 후 점심시간에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시설경비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외정찰 후 점심시간에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정신을 잃었으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8.05. ○○ 응급기록 · NEDIS CC : no respiration · onset : 2017.08.05. 12:17 · 2017.08.05. 12:17 발생한 C.C로 응급실 내원함. · 기저질환 파악되지 않는 자 · 12:17 앞으로 쓰러진 채 호흡없는 상태로 직장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119 신고 · 앞에 식사 차려져 있었다고 하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음. · 12:23 119도착. 코고는 소리 나고 앞으로 쓰러져 있었으며, 의식 없는 상태로 이송 · 12:29 이송 중 구토 2회하였고 이후 동공 확장되며 pulse 촉지되지 않아 CPR 시행 · initial rhythm PEA · 12:34 병원도착. 도착시 pulse 촉지됨. · 119 대원 진술에 의거 ○ 건강보험수진내역(2007. 11. 1.~2017. 6. 16.) - 당뇨병 (2007. 11. 1. ~ 2012. 12. 28. 37회 치료), 뇌경색증 (2011. 3. 28. ~ 2017. 5. 24. 33회 치료), 고혈압(2013. 1. 29. ~ 2017. 6. 2. 50회 치료) 등 상병 관련 치료내역 확인됨. ○ 건강검진내역 - 2017. 6. 9.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심, 신장질환의심 · 고혈압 치료중, 당뇨병 치료중,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 - 식이조절 및 운동, 추적검사, 내과 상담, 신장질환 의심 - 추적검사 및 내과진료요 · 비만 관리, 위험 음주, 현재 흡연 · 고혈압 137/87, HDL-콜레스테롤(md/dl) 34, 중성지방(md/dl) 416 ○ 주치의 소견 - 상환 뇌간의 뇌내출혈 확인된 환자로 현재 심각한 의식수준의 장애(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 유지중 ○ 자문의 소견 - 뇌단층 촬영에서 뇌교출혈 및 기저부 출혈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며 급성의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4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로관계 - 입사일 : 2014. 5. 1. - 근무형태 : 10명이 3조 2교대 근무제. 1조 휴무, 1조 주간, 1조 야간 근무임. ※ 정문근무시 2인 1조 근무이고, 근무자끼리 초소경비와 순찰업무를 교대로 함. 다른 초소들은 혼자 근무함. - 소정근로시간 · (주간배치) 07:00~19:00를 2일근무 · (야간배치) 19:00~07:00를 2일근무 · 2일은 휴무 · 기타 : 별도로 정해진 취침시간 및 취침장소 없음. - 휴게시간 : (주간)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야식시간 1시간, 새벽 휴게시간 30분 ○ 근무이력 - 1992. 7. ~ 1996. 8. ○○ - 1997. 3. ~ 2002. 4. △△△ - 2002. 7. ~ 2011. 7. ○○ - 2012. 6. ~ 2012. 12. ◇◇◇◇ - 2013. 2. ~ 2014. 4. ○○○○○ - 2014. 5. 1. ~ 현재. ㈜○○○○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에서 시설경비 보안업무(침입자 여부 확인, 저유 누유 여부, 화재예방, 안전사고 발생 여부 확인)를 수행함. 2)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 순찰의 범위 : 6,000평 부지를 자전거로 순찰. - '주주야야휴휴'의 형태로 반복되는 근무형태임. 그러나 다른 직원이 연차휴가를 써서 대체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무조가 바뀌기도 함.(사업장 담당자 유선확인) - 2017. 5. 1. ~ 2017. 5. 31. 해상초소 근무지 배치로 주간시(12시간 동안) 초소에 앉아 사주경계 및 출입자 확인, 기록하고 순찰시간에 맞추어 하루 3회 순찰함. 야간시(12시간 동안) 초소에 앉아 사주경계 및 출입자 확인, 기록하고 순찰시간에 맞추어 하루 5회 순찰함. - 2017. 6. 1. ~ 2017. 6. 30. 신설초소(유류저장탱크) 근무지 배치로 근무형태는 초소에 앉아 사주경계 및 출입자 확인, 기록하고 순찰은 주간(12시간 동안) 6회, 야간(12시간 동안) 5회 순찰함. - 2017년 7월은 6월과 동일함. - 2017. 8. 1. 신설초소 근무. - 2017. 8. 2. 정문 근무. - 2017. 8. 3. ~ 2017. 8. 4. 휴무. - 2017. 8. 5. 신설근무 중 사고. 3) 특이사항 - 경비대 1명 결원으로 매달 전대원이 돌아가면서 3달에 2달은 연장근무를 1달에 2일에서 3일 연장 근무함. - 신청인은 2017. 8. 2.부터 계속 정문 근무자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2017. 8. 5. 사고당일 동료근로자 ○○○이 다리 혈전으로 퉁퉁 부어 신청인과 합의하고 반장 승인하에 근무지를 교체하여 근무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1)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05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3시간 근무(근무일수 5일) · 2017. 8. 4. 금 : 휴무 · 2017. 8. 3. 목 : 휴무 · 2017. 8. 2. 수 : 야간근무 · 2017. 8. 1. 화 : 야간근무 · 2017. 7. 31. 월 : 야간근무 · 2017. 7. 30. 일 : 야간근무 · 2017. 7. 29. 토 : 주간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45분 근무(근무일수 16일)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2분 근무(근무일수 56일) ※ 근무시간 산정기준 : 야간근무 10시간30분, 주간근무 11시간 산정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시설경비 보안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외정찰 후 점심시간에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정신을 잃었으며,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4. 5. 1. 입사하여 □□□□□에서 시설경비 보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주간배치 시 07:00~19:00까지 2일 근무, 야간배치 시 19:00~07:00를 2일 근무, 2일 휴무의 형태이고, 휴게시간은 주간은 점심시간 1시간, 야간은 야식시간 1시간, 새벽 휴게시간 30분이며, 별도로 정해진 취침시간 및 취침장소 없으며, -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2017. 5. 1. ~ 2017. 5. 31. 해상초소 근무지 배치로 주간업무시 초소에 앉아 사주경계 및 출입자 확인, 기록하고 순찰시간에 맞추어 하루 3회 순찰, 야간 근무시 동일업무 수행하며 순찰시간에 맞추어 하루 5회 순찰하며, 2017. 6. 1. ~ 2017. 8. 01. 신설초소(유류저장탱크) 근무지 배치로 동일업무 수행 및 주간 근무시 6회, 야간 근무시 5회 순찰하며, 신청인은 2017. 8. 2. 정문근무, 2017. 8. 3. ~ 8. 4. 휴무, 2017. 8. 5. 신설초소에서 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일은 휴무이며, 발병 당일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3시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42시간 45분 및 50시간 2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으나, 발병 전 2일 휴무 후 주간근무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발병 전 업무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의 진료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