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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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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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474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03.23. 오픈하여 근무 중 2017.02.07 출근하여 직원들의 아침식사와 영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뚝배기에 국을 담다 그릇을 자꾸 떨어 뜨리고 왼쪽팔에 힘이 없어지며 입이 돌아가는 등 이상증상이 있어 119 구급차로 병원 후송,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3.23. 입사하여 식당 오픈시점부터 매일 06:00부터 20:00까지밥짓고 고기를 뚝배기에 세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12.03.일부터 야간근로자의 퇴사로 야간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주간에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2.04.13.~2012.05.18.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2012.06.21. “상세붋명의협심증”
- 2013.07.03.~2016.12.1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1회 진료
○ 초진진료내용
- 2017.02.07.(○○) : 새벽에 일하다가 좌반신 마비 발생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7.02.07.(○○) : 새벽에 일하다가 좌반신 마비 발생
○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으로 CT 및 MRA검사 시행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등 검토한바 2017.02.07. 뇌 CT상 우측 뇌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3.2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1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조리(소머리 삶기, 육수내기,밥짓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6:00~20:00(1일 11.5시간)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기온 등
○ 업무내용
- 밥짓기(50인용 2개),뚝배기 고기세팅 - 1명(신청인)
- 토렴 : 1명(2016.05.17 퇴사)
- 고기삶기, 육수추출, 고기썰기 : 3명(주간 2명, 야간 1명)
* 격일로 평균 소머리 5두(1박스1두 20KG),소뼈 20KG 1박스 배송됨
* 소뼈는 한번 끓여서 물버리고,뼈/가마솥 씻은 다음 육수추줄
* 소머리 2두 1바구니 50그릇정도
- 김치, 깍두기, 다대기, 반찬 등 : 1명(일 끝나고 퇴근)
- 반찬셋팅 보조 1명(2016.5.22 퇴사)
- 설거지 2명(1명은 일용)
- 반찬 세팅(홀)및 홀서빙 3명
○ 업무량 : 매출 80%을 1그릇 1만원으로 하여 그릇 수 산정
- 2016.05월 근무일 평균(26일) 117그릇 [평일평균(17일) 110, 주말평균(9일) 129]
- 2016.06월 근무일 평균(25일) 122그릇 [평일평균(17일) 117, 주말평균(8일) 133]
- 2016.07월 근무일 평균(27일) 131그릇 [평일평균(17일) 103, 주말평균(10일)178]
- 2016.08월 근무일 평균(24일) 170그릇 [평일평균(16일) 140, 주말평균(8일) 280]
- 2016.09월 근무일 평균(23일) 130그릇 [평일평균(15일) 121, 주말평균(6일) 155]
- 2016.10월 근무일 평균(26일) 158그릇 [평일평균(16일) 123, 주말평균(8일) 159]
- 2016.11월 근무일 평균(26일) 128그릇 [평일평균(18일) 114, 주말평균(9일) 97]
- 2016.12월 근무일 평균(27일) 84그릇 [평일평균(18일) 78, 주말평균(9일) 97]
- 2017.01월 근무일 평균(24일) 79그릇 [평일평균(17일) 72, 주말평균(7일) 85]
- 2017.02월 근무일 평균(09일) 57그릇 [평일평균(07일) 44, 주말평균(2일) 70]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0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6시간 07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인원 감원으로 인한 노동시간 과다
- 대기시간 거의 없고 주방에서 업무(육수 계속 지켜봐야 함)
- 매출 감소 했으나 인원 미보강으로 업무가 늘어나 임금은 인상됨
* 2017.5월 250만원, 2016.8월 270만원, 2017.12월 300만원
- 매출량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5cm, 69kg
- 음주 : 주 1회 소주 0.3병, 맥주 0.5병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03.23. 입사하여 식당 오픈시점부터 매일 06:00부터 20:00까지 밥짓고 고기를 뚝배기에 세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12.03.일부터 야간근로자의 퇴사로 야간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주간에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23.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주방 조리원으로 밥짓기, 소머리 삶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 06:00~20:00(1일 11.5시간)근무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 신청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신청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지속적인 장시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 및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4주간 60시간 및 12주간 6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