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막밑출혈(직접사인/선행사인)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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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76
· 판정일: 2017-11-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거미막밑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현사업장에 2016.06.07. 입사하여 근무중 2017.01.20. 10:10경 현장사무소로 사용중이던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감리업체 소속 이사와 업무협의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밖에 나가보니 뚝방길 뒤편 노상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거기에 고인이 쓰러져 있어 10:27경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7.01.20. 14:41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재해발생이전 3개월간 현장 작업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1개월간 1일 휴무하는 등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 이전 1개월간에도 계속 휴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하는 등 상시적인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부담 하에 근무하였던 점, 공사업체의 시공지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공사완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근무한 심적 부담감, 친구인 사업주의 사업장공사를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시공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래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기존에 고혈압 이외에 상병과 관련된 기존병력이 없으며, 평소 건강상 이상이 전혀 없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재해발생일 직전 주발에도 휴일근로를 수행하였고, 당일도 기온이 급강하하고 눈이 오는 상황 아래 근무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3.11.14.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01.06. 고혈압진단없이 혈압수치상승,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7.01.20.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칼슘대사장애(○○)
○ (119구급활동일지)
- 심정지, 호흡정지, 현장도착시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 주변인 CPR중. 회사관계자 말에 의하면 10:10경까지 정상적인 모습 봤다고 함.
○ (응급기록)
- 2017.01.20. 10:27 발생한 C.C로 응급실 내원함. 상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여 119신고하여 내원함. 발견당시 asystole(무수축, 부전수축) 이었다고 하며, 10:10까지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함.
* 응급협진기록: 상환 smoker로 특이병력 확인되지 않는 분으로 2017.1.20. 내원당일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약 20여분 이상 CPR 시행하였고 이후 ROSC 됨.
○ 사망진단서(2017.01.20. ○○)
(가) 직접사인 : 거미막밑출혈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거미막밑출혈
(라) (다)의 원인 : 거미막밑출혈
○ (주치의 소견)
- 최초 응급실 내원시 심정지, 혼수상태였음.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함.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처치 등이 동반됨. 순간적인 대량의 뇌출혈 발생에 의한 중뇌-뇌간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급속한 뇌손상에 의해 심정지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고, 심정지 이후 소생될 때까지 뇌에 혈액(산소)공급이 안 되어 뇌손상이 급속히 악화되고 연이어 심장기능 저하되는 악순환이 사망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통상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시 심장, 특히 심근에 이상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아 심전도상 심근경색도 관찰되었고 심폐소생에 성공하였으나 다시 심정지 발생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 기저질환 및 가족력과 환자의 사망은 연관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입원기록상 특이병력 확인되지 않았다고 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상 거미막하 출혈소견 명확하며 이로 인하여 사망한 환자로 소견됨. 거미막하 출혈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6.07.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0.09.01.~2011.07.11. ㈜○○(사업장 휴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6일, 1일 10시간, 점심 60분
○ 담당 업무 : 현장관리(공사 진행 총괄감독)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 사업주 답변 : 공사감독업무는 시공사인 ○○ 현장소장과 실제감리인의 주요업무이며, 고인은 자재입고확인 및 공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에 보고하는 정도의 부수적인 업무보조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 공사관리 감독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음.
- 유족 의견 : 고인은 ○○○○○ 이사로서 사옥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안전관리, 공사품질관리, 공정관리 업무 총괄). 대표 및 임직원들은 ○○ 소재 (구)사옥에 근무중이었으므로 고인이 현장의 자재반입 및 관리감독 업무와 공사진행상황을 수시로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필요시 직접 건물·철근위에 올라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지시 및 감독하였음(○○ 회의록 및 현장소장 문답확인서 참조). 사업주 확인서에서도 고인은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 관리감독을 위해 출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확인서상 사업주가 고인에게 시공사인 ○○에 대한 감독업무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0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60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0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자의 조사결과, 고인은 2016.12월말 완료예정이었던 공사가 2017.2월경으로 지체되면서 공기변경이 2~3회 정도 발생하였고, 사업주 및 본부장으로부터 공기를 당겨달라는 압박과 독촉을 받았고(공사현황보고 및 지시 SNS 메시지 참조), 특히 고인은 대표의 친구라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더 컸으며, 책임감까지 더해져 휴일도 없이 주말에도 출근하여 현장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보험가입자측의 조사결과, 해당 공사지연으로 인한 준공검사와 신축공사 입주 지연은 건축주인 ㈜○○○○○ 대표이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 고인은 ㈜○○○○○ 대표이사의 친구로서 입주지연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나타낼 정도이므로 극도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의견임.
*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은 자료(출퇴근기록부, 작업일지 등)가 없어 확인서(진술서, 다이어리 등)등을 참고하여 산정함
* 보험가입자 확인서상, 고인의 현장관리업무는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으로 출근일은 월~토, 일요일은 휴무(작업이 없을 때 관계자와 잠시 현장을 둘러봄)였다는 진술이며, 유족측은 고인은 매일 출근하고, 휴무일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1.0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발생이전 3개월간 현장 작업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1개월간 1일 휴무하는 등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 이전 1개월간에도 계속 휴일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하는 등 상시적인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부담 하에 근무하였던 점, 공사업체의 시공지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공사완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근무한 심적 부담감, 친구인 사업주의 사업장공사를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시공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래에서 계속 근로하였던 점, 기존에 고혈압 이외에 상병과 관련된 기존병력이 없으며, 평소 건강상 이상이 전혀 없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재해발생일 직전 주발에도 휴일근로를 수행하였고, 당일도 기온이 급강하하고 눈이 오는 상황 아래 근무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거미막밑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동사업장에 2016.06.07.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현장의 공사 진행 총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60시간 및 60시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비록 고인의 해당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인은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저온의 환경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거미막밑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