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당뇨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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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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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480
· 판정일: 2017-1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2.25. 입사하여 홀써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8.30. 18:00경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좌측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급성 뇌경색’, ‘당뇨’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료퇴사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동료(주방)의 업무간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치료내역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4.8.21. 식전혈당 356, 고혈압, 당뇨 2차 검진대상임.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 필요, 소변검사상 요단백 야성으로 신장질환 의심. 음주 1주일에 1회(4잔), 비흡연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G 1/2), 좌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우측 기저핵부위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있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5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2.25.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5.05.01.~2015.07.01. ○○○○○/ 식당 홀써빙/ 고용보험자료
- 2015.09.01.~2016.01.01. ○○○○○/ 식당 홀써빙/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참조)
- 주 6일 근무, 근무시간(10시간), 저녁 60분
* 2017.02.~6월까지 14:00~23:00, 7월부터 14:00~익일02:00(홀써빙 동료가 퇴사함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근무시간 연장됨)
* 사업장확인서상, 14:00~익 일 02:00[1일 총 업무시간 10시간(야간 근무시간 4시간), 식사시간 등 휴식시간 2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 담당 업무 : 홀써빙
○ 일일 업무내용(근무형태 확인서 참조) :
- 14:00경 출근하여 홀청소, 야채 등 식재료 준비
- 16:00경 식사
- 18:30~19:00경 홀써빙 시작, 이후 홀 정리
- 02:00 퇴근
* 2017.07월부터 근무시간이 3시간 연장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0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5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8시간 2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평소 주방직원(60대, 여)이 지속적으로 홀써빙 업무에 간섭하고 화를 내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홀써빙 동료도 같은 이유로 5월에 퇴사함에 따라 6월부터 근무시간이 23시에서 다음날 새벽2시까지 연장되었다는 주장이며(동료진술서 등 참조),
이에 대한 보험가입자측의 확인결과, 홀써빙직원 퇴사 및 신청인본인 동의하에 근무시간 연장되었고, 여름은 비수기라 성수기에 비해 휴식시간이 늘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 매출액도 7~8월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제출함.(2017.1월~8월, 월별 매출현황 별첨 참조)
* 사업장내 출근기록부 등 자료 확인 안되어 제출된 근무시간내역표 및 확인서 등 자료 참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홀써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8.30. 18:00경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좌측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바, 이는 동료퇴사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동료(주방)의 업무간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치료 및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2014.08.21.실시한 일반건강검진내역에서 고혈압과 당뇨 2차 검진대상이며,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7.02.25.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6개월 정도 식당 홀써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사업장이전 근무력을 살펴보면 2015.05.01.부터 2016.01.01.기간중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동종 업종에서 홀써빙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상으로도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 01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55시간 및 58시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상병 ‘급성 뇌경색’에 대하여는 제출된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비록 신청인의 해당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홀써빙 과정에서 동료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상병 ‘당뇨’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