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483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05.07. (기타 개인정보 생략) 근무 중 구토 및 어지러움등 이상 증상이 있었고 ○○○○○ 인근에서 점심심사 후 ○○○○○ 상선 승강장에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 내원,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01.01. 입사이후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기관사의 업무 실태로 인한 다양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6.05.07.(○○○○○) : 내원직전 쓰러졌다고 하며 증상호소 119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6.06. “두통” - 2009.10.15. “두통”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7.06.16. : 혈압(115/81), 총콜레스테롤(210), 공복혈당(89) * 이상지질혈증의심, 정기적 혈압측정요망 - 2015.10.22. : 혈압(130/86), 총콜레스테롤(201), 공복혈당(95) *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 2014.04.29. : 혈압(116/78), 총콜레스테롤(202), 공복혈당(97)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범 요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명으로 응급으로 뇌실 배액술과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 거동 불가능, 의사소통 힘든 상태로 입원중인 환자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년5월7일 실시한 두부CT상 지주막하출혈 및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4.01.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2년 4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번제[승무근무표 등 담당업무에 따라 작성한 근무표(6일주기)에 따라 근무하는 것], 기본근무시간은 승무교번표(월단위)에 월 165시간 이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일 및 3개월 이내 근무 상황 -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전기동력차 운행 업무수행) ○ 발병당시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 - 07:54 ○○○○ 출근((사업명 생략)) - 07:54~08:34 열차운전에 필요한 사항 준비 - 08:34~08:44 승무사업(□□□□ → △△△) 수행을 위하여 열차를 운전하지 않고 ◇◇◇ → □□□□으로 이동 - 08:44~09:12 근무(승무)행로 준비 - 09:12~11:55 □□□□ → △△△, △△△ → □□□□, □□□□ → △△△, △△△ → □□□□ 왕복 운전 - 11:55~12:06 □□□□에서 승무원 교대에 따른 동력차 감시 - 12:06~12:15 □□□□에서 소정의 열차 운전을 종료하고 필요한 사항 정리 - 12:16~13:16 휴게시간 - 13:16~14:50 □□□□ → △△△ 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디오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임 - 14:35 신청인이 ○○○○ ○○○에게 구토 및 어지러움 발생하여 열차 승무에 어려움을 통보 - 14:58 (기타 개인정보 생략)전동열차가 ○○○○○ 도착 후, 상선승강장에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해당열차 기관사가 발견 - 15:08 ○○○○ ○○○이 119구급대원과 통화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6시간 11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8시간 44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4시간 4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0시간 06분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기관사의 업무실태로 인한 다양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 - 정시운전에 대한 심리적 압박 - 사상 사고에 대한 상시적 압박감 - 차량고장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 철도차량의 제동 특서에 따른 상시적 긴장감 유지 - 일상적인 야간 근무 및 장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 불편한 의자, 좁은 공간, 소음, 전신진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부안정한 근무자세 - 생리현상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긴장, 초조감 증폭 - 직장문화, 조직환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신청인의 구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 신청인은 기관사 업무로 인해 평소에도 다양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왔음. - 신청인은 특히 교번제 근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림 - 신청인은 40~50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바, 야간 근로를 포함한 교대제는 뇌심장질환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로 산업보건 전문가 및 법원에서 인정함. - 기준근무시간 165시간에 비해, 신청인은 ‘교변제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매월 초과근무, 흉일근무, 만성적 과로에 노출된 사실’이 있음. - 수인선 근무는 단독근무 형태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상당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8cm, 65kg - 음주 : 주 3회 소주 한병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CT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94.01.01. 입사이후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기관사의 업무 실태로 인한 다양한 과로와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로 인하여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47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06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국, 신청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