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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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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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502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06.01.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입사한 이후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07.11. 17:00경 본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이 흐려져 119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6년 가을부터 전국 사업장 대리점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7년 4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미수금 회수방법과 비협조적인 대리점의 강제추심 과정 등 업무시간 외에도 메신저(카톡)를 이용하여 업무를 체크하고 지시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왔으며, 또한 대리점 접대와 채권추심 진행과 제품 판매증진을 병행하는 업무로 긴장감이 항상 있었고, 영업본부장으로 15년간 근무하면서 최근에는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4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소주 1병), 1일 0.5갑 흡연(2016년 이후 금연)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소견 상 좌측 두정부의 뇌경색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업종 : 조미료(장류 포함) 제조업 및 제염업 (산재)
- 생산제품 : 중식용 춘장(직접 생산), 중식 식자재(OEM 방식 생산)
- 상시인원 : 83명[본사 사무실 34명(영업본부 19명), ○○○○ 49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7.06.01.∼2017.07.11.(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신청인 진술 및 소득금액증명)
- 1986.10.01.∼1990.02.28. : ○○○○(보일러실 기관장)
- 1990.03.01.∼2004.03.31. : ○○○○(노무관리 과장, 노무관리 담당)
- 2004.4.1.∼현재 : ○○(주)(영업본부 본부장)
※ 신청인에 진술에 의하면 2004년 4월경에 ‘○○○○’에서 ‘○○(주)’로 법인 전환하였고, 이때 영업부서가 신설되면서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상기 근무이력은 4대보험 등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서 근로소득증명 자료에 의하면 1986∼2001년 기간은 ○○에서, 2002∼2005년 기간은 ○○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회사 측이 임의적으로 소속 사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며, 실제 근무한 곳은 상기 내용과 같다고 함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5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영업총괄 업무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중식용 춘장, 중식 식자재 판매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다른 지역에 공장(○○○○, ○○○○)이 있으나 생산 및 판매제품이 다르며(냉동만두, 육제품류 등) 이곳 제품에 대한 판매,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의 중식 춘장 및 중식자재 판매 영업업무만 총괄함.(○○○○에는 생산본부장이 별도 있음.)
- 신청인은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영업본부 소속 직원은 사무실 소속 9명(거래처 영업 등 담당), 필드 매니저 10명(정규직), 필드 매니저 3명(지입 기사로 비정규직)(필드 매니저는 운전, 배송, 거래처 관리 등 담당)으로 약 22명 정도의 직원이 있음.
- 영업본부 소속 직원의 소정 근로시간은 07:00∼16:20이나 신청인은 통상 출근시간이 05:30인 것으로 출퇴근카드 등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출장 등의 이유로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하는 경우는 영업본부 소속 직원이 출퇴근타임 카드를 대신 찍어주는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15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카드에 근거하여 산정함.
○ 발병 전 근무내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근무시간 : 05:26∼17:00 10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업무내용 : 전체 영업업무 체크, 당일 예정된 영업본부 전체 회의 주재 준비, 거래처 미수금 진행 그래프 확인, 채권추심 방법 및 맨투맨(영업본부 직원 일대일) 진행지침 자료 수집, 퇴근 시간 이후 영업본부 전체 회의 주재(당초 회의 시간 16:20∼17:20)
※ 영업본부 전체 회의는 통상 월 2회로 월 중 15일 전후 화요일(또는 수요일), 월말 화요일(또는 수요일)에 개최하며, 또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개최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발병 당일 회의는 통상 월 2회 중의 한 번인 경우였으며, 회의시간은 통상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인 16:20∼17:20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발병 전 1주 이내 근무내용
- 5일 근무(52시간 주간근무, 2시간 야간근무, 2일 휴무)
- 업무내용
·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 통상업무 수행 : 미수금 업체 제품공급 중단 지시, (이하 주소 생략) CRM 작업 수정 지시, 거래처 보증보험 승인, 거래처 미수금변제방법 지시, 판매부진 품목 체크 등
· 2017.07.06.(목) : 홍천, 강릉 소재 거래처로 출장, 영업1팀장과 동행 출장했으며,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팀장이 운전해 온 차량을 타고 07:00경 출발하여 홍천에서 거래처 3개소, 강릉에서 거래처 2개소의 사업주와 방문상담을 하였는데 강릉에선 18:00경 도착하여 24:00경까지 저녁식사 및 응접을 하고 강릉에서 1박을 함.
· 2017.07.07.(금) : 강릉에서 1박을 하고 속초에서 거래처 1개소, 원주에서 거래처 2개소의 사업주와 방문상담 후 자택으로 16:00경 귀가함.
※ 신청인은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통상 한 달에 2∼3회 정도 당일 지방출장을 다니며, 1박 출장은 1년에 2∼3번 있는 일로 지역적으로 다른 경쟁사가 있다거나 미수채권, 불만강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1박 출장을 가고 있음.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내용
- 18일 근무(182시간 주간근무, 2시간 야간근무, 10일 휴무)
- 업무내용 :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 통상업무 수행
· 2017.06.13.(화) : 서울 강서구 소재 거래처 출장
· 2017.06.14.(수) : 홍천 소재 거래처 당일 출장
- 특이사항 : 2017.06.30.(금) 1박 2일 워크숍, 2017.06.23.(금), 2017.07.03.(월) 휴가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내용
- 2017.4.18.∼2017.7.10. : 52일 근무(519시간 주간근무, 2시간 야간근무, 32일 휴무)
- 업무내용 :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 통상업무 수행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등에 대한 주장 내용(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17.06.30.까지 미수금 제로로 만들라는 대표이사 업무지침에 따라 제품 판매량을 줄여서라도 미수금 채권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4∼6월은 영업본부 전체 직원 독려와 강도 높은 채권추심방법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함.
-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제품 공급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부터는 월 3∼4회 접대 및 간단한 응접 등 미수금 회수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대리점 방문 상담업무를 진행함.
- 대표이사의 경영방침 및 업무지침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크게 작용하였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영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6년 가을부터 전국 사업장 대리점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7년 4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미수금 회수방법과 비협조적인 대리점의 강제추심 과정 등 업무시간 외에도 메신저(카톡)를 이용하여 업무를 체크하고 지시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왔으며, 또한 대리점 접대와 채권추심 진행과 제품 판매증진을 병행하는 업무로 긴장감이 항상 있었고, 영업본부장으로 15년간 근무하면서 최근에는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소속되어 중식용 춘장, 중식 식자재 판매와 관련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