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08 · 판정일: 2017-1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7.05.26. 03:00경(이하 주소 생략)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고인이 복통을 호소한 후 05:30경 재차 복통을 호소하여 119신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이하 ‘신청 상병(사인)’이라 한다)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대학동창들과 술자리가 있던 당일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술이 직접적 사인이라 볼 수는 없다고 기록된바, 회사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함. 회사는 작년 초부터 대규모 인원감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살아남은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은 인원으로 전과 같은 일을 다 수행해야 했으며, 주말에도 종종 출근 하였고, 퇴근이 늦은 날도 많았으며, 그 와중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그에 따른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11.04. : “상세불명의 간질환(만성B형 간염)” - 2016.02.25. : “고지질혈증” 나. 건강검진내역 - 2016.03.18. : 혈압(120/75), 총콜레스테롤(222), 공복혈당(85) * 체중조절 및 운동요함. 혈색소과다.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요함 - 2015.07.14. : 혈압(120/70), 총콜레스테롤(257), 공복혈당(87) *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가능성 높아 진단 및 추적검사요함, 비만관리, 혈압관리 - 2014.06.19. : 혈압(122/84), 총콜레스테롤(219), 공복혈당(86) * 혈압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단백뇨가 경계치를 보이므로 정기 검진시 추적관찰 요함 다.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7.05.26. 06:18 - 사망장소 : (사업명 생략)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 주치의 소견 - 부검결과(요약) 심장에서 심비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내 국소적인 섬유화가 관찰되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습을 보이는바,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변인점, 혈액과 눈유리체액에서 메틸알코올 농도가 각각 0.051%, 0.062%로 검출되는바, 변사자가 사망 당시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사망에 이를 만한 농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망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 자문의 소견 -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나왔음.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08.12.15.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8년 5개월간 ○○○○○ ○○○○○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08:00~19:00(1일 9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경력 등 - ○○○○○ ○○○○○ 생산관리 업무 ○ ○○○○○ ○○○○○ 생산관리 업무(현 직무 5년)-사무직 - 업무분장표 : 공장인력운영계획, ○○○○ 지표(생산성,리드타임)관리, 공장 프로세스 및 원칙정립, 공장안정화(비상대응,시스템개선), DPS 생산이슈 모듈관리(2012.07. 과장 승진, 2016.07. 차장승진) - 메일로 수행하는 업무가 80~90%정도이며, 필요시 회의진행 및 참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용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어 재택근무도 가능함(메일 발신량: 2017년 1월 357건/1일평균 18건, 2월 470건/1일평균 20건, 3월 631건/1일 평균 27건, 4월 573건/1일평균 23건, 5월 342건/1일평균 23건, 메일없는 날: 2017년 1월 3일간, 2월 5일간, 3월 8일간, 4월 5일간, 5월 10일간이며, 간헐적으로 토·일요일에도 메일발송내역 있음) ○ 고인의 회사내 책임감 정도 - 고인포함 5인 근무체제였으나 5인 중 최고직급(차장)으로서 본인 담당 업무 외 부하직원들의 업무조언 및 대리참석도 병행해야 하는 사무실의 총괄책임자였음. 2016.07월 차장으로 진급하였으나 별도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직접적으로 책임감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조직내 상급자로서의 간접적인 책임감은 부여됨 ○ 업무량 변화여부 - 물량변동에 따른 변화가 큼. 매년 2~5월은 성수기이며, 생산라인이 특근할 경우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출근함.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평소와 동일하게 생산관리팀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돌발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및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3:00경 자택에서 발병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4시간 4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5시간 01분 근무 다. 생활습관 기타 조사사항 등 - 고인은 만 37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82kg이고, 흡연은 안하며, 음주는 주 2회 소주 반병 - 기타 스트레스 등 * 대학동창들과 술자리가 있던 당일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술이 직접적 사인이라 볼수는 없다고 기록된바, 회사업무에 관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함. 회사는 작년초부터 대규모 인원감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살아남은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은 인원으로 전과 같은 일을 다 수행해야 했으며,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였고, 퇴근이 늦은 날도 많았으며, 그 와중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그에 따른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됨. * 2015.12월 인원감축(팀내 7명 희망퇴직 직후 4명 충원, 16년 2명 추가 충원), 2016.8월경 공장이전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추가, 2017. 1월부터 돌발적인 트러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돌발상황에 다른 대응업무 증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대학동창들과 술자리가 있던 당일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술이 직접적 사인이라 볼 수는 없다고 기록된바, 회사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이 있었으며, 회사는 작년 초부터 대규모 인원감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살아남은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은 인원으로 전과 같은 일을 다 수행해야 했으며, 주말에도 종종 출근 하였고, 퇴근이 늦은 날도 많았으며, 그 와중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그에 따른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 ○○○○○에서 공장인력 운영계획, ○○○○ 지표 관리, 공장 프로세스 및 원칙 정립, 공장 안정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