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14 · 판정일: 2017-11-1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중 2017.01.26. 06:45경 자택인 ○○○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신청인의 차량이 벽면을 충격한 채 정차하여 있고 조수석 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01.26. 08:14분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중증 심혈관질환 및 기타 중증 질환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던 점, 휴일 없이 2주 연속으로 근무한 적이 2회나 되는 등 과도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에 노출되었던 점, 고객사의 빈번한 클레임이나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점, 4-5년 전부터 직상급자의 지속적인 업무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폭된 상태에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극심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과 이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장기간 참아오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이 가중되어 내적인 요인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8.3.24. 소화성궤양 - 2008.4.7./14./5.19./6.2./7.7./ 2011.9.1./ 2013.10.14./11.11.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2008.12.5. 급성후두기관염 - 2008.12.9./13./16./ 2010.11.3./9./ 2015.5.4./ 2017.1.25.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4.5.6./20./6.24 급성담낭염 - 2015.3.6. 기타흉통 - 2015.6.17./27. 속쓰림 - 2016.9.23. 위염 ○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6.3.28. 혈압 106/74, HDL콜레스테롤 43, LDL콜레스테롤 114, 혈청크레아티닌1.0 [소견] 이상지질혈증 관리, B형간염 : 항원-음성, 항체-음성 - 2013.10.30. [소견 및 판정] 비만, 복부비만, 혈색소 과다주의, 이상지질혈증 주의, 정상 B+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복부비만) - 2014.11.24. 혈압 190/160, 총콜레스테롤 255, LDL-콜레스테롤 173, 트리크릴세라이드 191, 혈당 115. [소견 및 판정]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2차검진요함, 내과진료요함 ○ 사망진단서(2017.01.26. ○○○○) (가) 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3.0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인) 불명임 - (설명) 심장에서 심비대(410g), 경미한 심근세포비후와 국소적인 사이질 섬유화, 간에서 경미한 지방 변성과 문맥염증을 보는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복장부위의 멍, 갈비뼈 골절, 가슴부위 가쪽의 절개흔과 주사바늘자국 응급처치과정에서 동반된 이차적인 소견으로 생각되고,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 인정되지 않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0%미만으로 검출되는 점. 눈 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건의 경우 외상이나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는 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부검 소견상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여 본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감정서 상, 외상이나 중독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보이질 않고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이한 질병도 보이질 않아 사인은 불명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5.08.11. ○ 이전 근무력 : -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6일, 1일 8시간, 점심 60분, 휴게시간(2회/1일, 회당 10분) ○ 담당 업무 : 배전반 품질보증부 검사 및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동영상참조) : * QA부 부장으로서 수배전반 검사 및 시험관리하는 업무로 ○○ 소속이나 ○○에서 업무를 수행함 - (수배전반 검사) 주문제작으로 생산된 수배전반을 최종 납품하기 전 주문대로 제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규격, 외관, 위치 등을 확인 - (수배전반 시험) 수배전반의 작동유무 확인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9시간 58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59시간 58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2시간 23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고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직원과 함께 ○○에서 생산된 배전반을 고객사에게 최종 출하하기 직전에 제품의 기능, 품질, 성능, 오류 등을 종합 점검 및 최종 테스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부서장으로 업무전체에 관한 막중한 총괄책임을 지고 제품 및 현장시험부터 A/S, 제작감리 및 긴급대응에 이르기까지 고객사에게 제품이 정식으로 출하되기 직전후의 배전반 종합 성능 테스트 및 A/S업무를 총괄하였고, 배전반은 고압전류인 경우 AC600V 내외의 전류가 흐르는 산업용 기계장치로 감전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극도의 긴장감 및 스트레스 등이 유발되는 근무조건에서 10년 넘게 장기근속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11~2017.1.26.사이에 총 41대의 배전반을 검사/시험 테스트하여 과도하게 많은 수량을 검사하였고, 그중 30대가 600볼트이상이었고 제품의 최종 품질테스트가 끝나지 않으면 제품이 출하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는 품질관리 테스트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아울러 고객사인 삼성 및 삼성계열사 관계자들이 테스트 전반에 대한 현장 참관 및 모니터링하면서 제품의 하자 유무, 기능상의 하자, 제품 성능 테스트 등을 체크하고 수시로 클레임이나 컴플레인 등을 제기하기 때문에 고인은 대기업 고객들의 욕구와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및 직장상사의 업무질책 등으로 사망 직전 12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62.46시간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며, 사업장측 문답서등 확인결과, 고인은 채용당시 현장점검팀으로 점검업무만 수행하다가 1년 후부터 검사시험팀 소속으로 옮겨 사망을 할 때까지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2년 전까지는 현장 시운전 및 검사시험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다가 현장점검팀이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사망하기 4개월 정도부터는 현장점검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고인은 본사와 도보로 5분정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여, 몇 차례 □□숙소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용인에서도 업무회의 등을 참석하여야 했고 생활하던 용인이 좋다고 하여 고인이 옮기기 않았다고 함. 고인의 업무는 팀으로 이루어지며 1팀이 보통 3-4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시간은 기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간단한 것은 당일로 끝나기도 하고 복잡한 것은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함. 고인은 주로 ○○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출퇴근은 ○○(보안시스템에 체크)로 하여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동료 1명과 함께 평택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동시 운전은 번갈아가면서 하였고, 납품일자에 맞추기 위하여 휴일과 연장근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회사의 특성상 연초에 비하여 연말에 매출이 높은 편으로 연말에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함(2016년 매출현황 참조), 아울러 대기업 고객응대와 관련하여도 각 파트별로 1명이 들어가서 검수내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며,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고객사의 검수 시 어느 정도 긴장감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인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상사와의 갈등에 있어 고인은 현장에서의 일을 좋아하고 사무업무 및 문서작성, 회의 참석을 싫어하여 문서작성에 있어 본사에 있는 차장이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을 위한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정리하여 주어야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며, 상사로서 질책을 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불러서 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함. * 출퇴근을 체크하는 보안시트템기록(○○)으로 전체 근무시간을 산정함(실근무시간은 08:30부터 시작하며, ○○을 오가는 시간 포함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중증 심혈관질환 및 기타 중증 질환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던 점, 휴일 없이 2주 연속으로 근무한 적이 2회나 되는 등 과도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로에 노출되었던 점, 고객사의 빈번한 클레임이나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점, 4-5년 전부터 직상급자의 지속적인 업무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폭된 상태에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극심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과 이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장기간 참아오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이 가중되어 내적인 요인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미상’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검감정서상으로도 고인의 사인이 ‘불명’으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소화성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급성후두기관염’, ‘급성담낭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동사업장에 2005.08.11. 입사하여 현장점검팀소속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다가 1년 후부터 사망일까지 배전반 품질보증부 부장으로서 수배전반 검사 및 시험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59시간 58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출퇴근카드 내역서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58시간 58분 및 62시간 23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고인의 해당 업무내용에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에서 생산된 배전반을 고객사에게 최종 출하하기 직전에 제품의 기능, 품질, 성능, 오류 등을 종합 점검 및 최종 테스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로한 사실은 확인되나, 제출된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상 2017.01.26.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