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 기전포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16 · 판정일: 2017-1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건설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공사현장의 행정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6.16. 07:24경 (사업명 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의 숙소에서 사망(부검결과 사인 :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일 직영반장인 ‘□□□’에게 주말에 출근토록 전화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욕이 섞인 말투로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본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발령이 난 후 종전 (사업명 생략) 정산업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 발병 전 1주일 간에 휴무도 없이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증가하였음은 물론, (사업명 생략) 현장의 경우 대형병원공사의 난해성, 높은 예상 원가율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바 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사인과 연관된 질환으로 치료한 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6.12.29. 검진결과 · 혈압 133/85, 허리둘레 93, 체질량지수 26.1, 총콜레스테롤 342, 중성지방 213, LDL콜레스테롤 225, AST(SGOT) 42, ALT(SGPT) 50 · [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 복부비만, 비만관리, 간기능관리(금주 및 1개월 뒤 추적검사요망) 혈당관리, 혈압관리, 음주는 위험음주 - 2015.12.28. 검진결과 · 혈압 135/85, 허리둘레 92, 체질량지수 26.1, 총콜레스테롤 306, 중성지방 151, LDL콜레스테롤 207, AST(SGOT) 43, ALT(SGPT) 44 · [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 복부비만, 비만관리, 간기능관리(금주 및 1개월 뒤 추적검사요망) 혈당관리, 혈압관리, 음주는 위험음주 - 2014.12.29. 검진결과 · 혈압 135/82, 허리둘레 90, 체질량지수 25.1, 총콜레스테롤 321, HDL콜레스테롤 73, 트리글리세라이트 150, LDL콜레스테롤 218 · [소견] 비만관리, 혈당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함 - 2013.12.03. 검진결과 · 혈압 120/73, 허리둘레 93, 체질량지수 25.7, 총콜레스테롤 313, HDL콜레스테롤 67, 트리글리세라이트 245, LDL콜레스테롤 199 · [소견] 비만관리, 혈당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함 ○ (기초확인사항)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음주 : 1주 2회(주량이 센 편으로 과거 2명이 10병 정도 마신 적이 있다하며, 건강검진결과 상 ‘위험음주’상태였음). - 신장 173cm, 체중 78kg - 가족력 : 해당 사항 없음. ○ (부검감정서) - (요약) 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부검 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등 기전 포함)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1995.12.21.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시간(08:00~18:00) 근무, 1주 5일(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건설현장 공무부장 · 고인은 공사현장의 행정 및 서류작성 등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공무부장은 현장의 발주처 및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관리와 정산업무 총괄, 공사 진행율(공정율) 총괄관리, 프로젝트 원가관리 및 원가절감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책임. · 일상업무는 대내업무로는 발주, 기성, 설계변경, 본사의 각종 보고 및 협의사항 처리이며, 대외업무는 인허가, 대관협의, 대민원사항, 발주처 및 감리 대응 업무이며, 주로 공사 착공 때와 준공 때가 가장 바쁘고, 그 이외에는 매월 하도급업체 및 발주처의 기성 관련 업무를 할 때에 바쁘게 일을 함. · 공무업무의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고인 및 부하직원 1명이 담당하였고, (사업명 생략) 현장은 고인 혼자 마무리 업무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 없었음. - 발병전 1주 동안 : 총 약 73시간 10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3시간 4분 근무 - 발병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3시간 18분 근무 ※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공영주차장 이용내역 및 하이패스 기록 등을 참조로 근무시간을 산정 ※ 휴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공영주차장 이용내역 및 하이패스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8시간30분[현장소장의 근무개시시간 08:00부터라는 진술 및 고인의 평소 출근시간을 감안]으로 산정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21:00 이후 연장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추가로 공제하였고 총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미공제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직원과의 말다툼 발생 · 발병 전일 직영반장인 □□□ 반장에게 전화 연락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였으나, □□□ 반장이 현장 초기로 일이 뭐가 있다고 출근을 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자, 고인이 흥분하여 욕이 섞인 말투로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본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 6.8.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현장숙소가 없는 관계로 매일 편도 약 2시간(왕복 약 4시간)을 출퇴근하여야 하다가 발병 전일(6.15.) 숙소에 입주하였음. · 고인은 평소 현장에서 08:3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8:00에 업무를 마쳤고 간혹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거나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근무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 6.8.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발령이 난 후 종전 (사업명 생략) 정산업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하여 2개 현장의 공무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심적 피로감과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육체적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6.9.은 익일 01:00경, 6.10.은 22:00경, 6.11.은 22:10경, 6.12.과 6.13.은 19:20경에 퇴근을 하는 등, 발병 전 1주일(6.9.∼6.15.)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였다고 함. · 고인의 업무인 공무업무는 1개의 현장만 담당하더라도 준공 및 착공시기에는 특히 업무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고인은 발병전 1주일 동안 (사업명 생략)의 준공 및 정산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명 생략)현장의 착공업무 및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 2중으로 일을 하여야 했다 함. - 정신적 스트레스의 발생 · (사업명 생략) 현장은 기존 타 업체에서 공사를 수행하다 중단된 현장으로 타 업체에서 사용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현장소장으로부터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독촉을 받았으나 본사 안전팀에서의 승인이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6.15.일 본사 견적팀장이 현장을 방문 대형병원공사의 난해성, 높은 예상 원가율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공무책임자로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어느 현장보다 중요함을 듣는 자리여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건설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공사현장의 행정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6.16. 07:24경 (사업명 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의 숙소에서 사망[부검결과 사인 :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일 직영반장인 ‘□□□’에게 주말에 출근토록 전화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욕이 섞인 말투로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본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발령이 난 후 종전 (사업명 생략) 정산업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 발병 전 1주일 간에 휴무도 없이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증가하였음은 물론, (사업명 생략) 현장의 경우 대형병원공사의 난해성, 높은 예상 원가율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바 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전 1주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롯한 총 2개 공사현장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해당 기간의 근무시간이 총 약 73시간 10분에 이르렀으며 이는 통상의 근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 18분) 보다 약 30% 이상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이러한 단기 과로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