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bral infarction , unspecified/other intracerebral hemorrahge/Intracerebal hemorrahge , intraventricular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20 · 판정일: 2017-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other intracerebral hemorrahge, Intracerebal hemorrahge, intraventricula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코팅업체인 ○○(주) 소속근로자로 2017.02.16. 평소와 같이 오전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오전에 공장외부에 있는 세척장에서 입하된 제품을 시너로 세척하는 작업을 한 후 점심식사 후 본래업무인 복합피막처리업무를 공장안 건조기 옆에서 하던 중 14시 10분경 갑자기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자, 옆에 있던 동료 및 대표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뒤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other intracerebral hemorrahge, Intracerebal hemorrahge, intraventricular’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피로의 누적이 심화되어 왔으며, ②재해 직전 12주 동안 휴일이 총 14일에 불과하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누적이 심하였으며, ③ 장기간동안 섭씨 30도가 훌쩍 넘는 고온작업(건조열처리)에 따른 열 스트레스의 발생, ④ 오전 외부세척 작업으로 인한 한랭작업을 수행하여 혈관의 지속적인 수축과 고온과 한랭을 오가며 작업에 따른 혈관의 심한 압박, ⑤ 반도체 호황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납품기일 단축에 대한 거래처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⑥ 인화성 높은 신나작업 및 염산사용공정 등 작업환경이 위험하여 상시적인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던 점, ⑦ 장기간 신나작업으로 인하여 툴루엔 및 크실렌 등 휘발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부정맥 및 심방세동 등 심장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왔던 점 등 발병에 있어 상당한 업무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자의 심각한 과로의 중첩되는 재해당시(겨울철) 고온작업과 한랭작업을 오가며 근무한 작업환경은 재해자의 혈관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무리를 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재해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2.16. ○○ - 주호소 : Rt side weakness & aphasia - 현병력 : 상환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당일 일하던 중 clear onset 으로 14:10분경 우측으로 마비 증상 발생하며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내원시 시행한 EKG 상 A-fib 발견됨. ○ 주치의사 소견 - 2017.02.16. 회사에서 피막처리업무를 하던 중 쓰러짐/ 현재 우측마비 및 실어증 상태로, 스스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함.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재해일:2017년 2월 16일/ 증세:실어증 및 우측 상하지마비/ 2017년 2월 16일 실시한 두부 CT 및 MRI 상 좌측 뇌기저부에 뇌경색 및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발병후 단원병원에서 t-PA 투여함) 응급실기록상 심전도상 심방세동(A-fib)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8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의 종류 : 코팅사업, 도금업 - 반도체용 장비 부품의 피막처리(코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4.07.21.(사업장 및 재해자확인서, 고용보험 신고는 2013.06.01.) - 직종 : 생산직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정규직 - 근무시간 : 평일(월~금): 08:00 ~ 18:00 (연장근무시간: 18:00~21:00) (※ 기본적으로 21시까지 근무하였고, 업무가 많을 경우 22시~2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음.) 토요일: 09:00 ~15:00(업무가 많을 경우 17:00까지 근무) -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 휴게공간 : 휴게실이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전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 현직력 : 2004.07.21.~ 현재/ 코팅작업/ 반도체 장비 부품코팅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주 업무는 복합피막처리 및 열처리 작업이나 6:4비율로 기초세척작업도 병행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함.) - 작업공정 : 입하 및 기초세척 => 침적탈지 및 수세 => 전해탈지 및 수세 => 산세 및 수세 => 흑색침투 전처리 => 흑색침투처리 => 회수조 및 수세 => 탕세건조 => 복합피막처리 => 건조열처리 => 제품검사 및 출하 - 복합피막처리: 수세를 마친 코팅물을 건조기에 건조한 뒤에 테프론계열 코팅액을 다시 스프레이건으로 뿌려 이중피막(복합피막)을 입히는 과정 - 열처리 : 이중피막을 입힌 코팅물을 다시 건조기에 넣어 건조하는 작업(※ 복합피막 처리 및 열처리작업은 180℃로 열처리를 하는 건조기 옆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 - 기초세척작업 : 코팅물이 입고되면 코팅물에 묻은 절삭유나 기름때를 제거하기위해 고압스프레이건으로 신나를 고압으로 뿌려 세척하는 작업.(※ 화재 및 폭발위험으로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신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세척 작업은 이은 부장이나 다른 직원과 돌아가면서 작업을 진행.) 나)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고열 : 재해자가 담당하는 복합피막처리와 열처리 공정은 180도로 열처리를 하는 건조기 옆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상시 고온인 상태에서 작업을 함. - 한랭 : 세정제인 신나를 스프레이건으로 고압 분사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공장외부에 작업장이 있고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함. - 냄새 : 세척작업시 신나와 탈지공정에서 수산화나트륨과 염화수소, 산세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하여 냄새가 발생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일 직후 특이사항 (2.16.목요일) : 출근하여 점심식사 전까지 공장 외부에 있는 세척장에서 입하된 코팅물을 시너로 세척작업을 하였고, 식사 후 건조기 근처에서 복합피막처리 업무를 하던 중 14시 10분경 재해자의 다리가 풀리며 건조기 근방에 주저앉자, 근방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가 부축하였고 119를 호출하여 구급차로 ○○으로 이송함. (※ 16일 최저기온 : -4.4℃, 최고기온 : 12.6℃, 평균기온 : 5.6℃)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6일 근무(휴무 1일) -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 변화는 없었음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4주 및 12주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총28일중 22일 근무(휴무 6일-설연휴포함) - 발병 전 12주간 특별히 업무량 변화나 환경이 변화한 사실은 없음. 업체들 납기일 맞추는 일을 재해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납기를 맞추는데 힘들어졌고, 거래업체들이 공장으로 찾아와 빨리 해달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7시간36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07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4시간33분임 (※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장 세콤 자료와 사업장확인서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 등 을 근거로 산출, 근무시작은 오전9시, 근무종료는 세트 처리된 시각. 단 점심시간1시간과 저녁식사시간30분 공제)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7kg - 음주 및 흡연여부 : . 흡연 : 1일 20개비(약 20년 흡연) . 음주 : 1주/3일, 1회/14잔 - 건강검진 결과 : . 2015.11.30. 검진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 (소견및조치사항) 간장질환의심/혈압관리(130/85)/이상지질혈증/당뇨관리 . 2014.10.29. 검진 : 종합판정, 정상A,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 (소견및조치사항) 간장질환 의심 . 2013.11.13. 검진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 (소견및조치사항)혈압관리(135/85)/당뇨/기타질환(시력저하)/간장질환의심 . 2012.05.14. 검진 : 종합판정, 정상B,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정상) (소견및조치사항) 혈압관리(135/85)/당뇨질환의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11.23.(목요일)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및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코팅사업체인 ○○(주) 소속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재해 일까지 반도체용 장비 부품의 피막처리(코팅) 및 열처리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피로의 누적이 심화되어 왔으며, 재해 직전 12주 동안 휴일이 총 14일에 불과하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누적이 심하였고, 복합피막처리 업무시 장기간동안 섭씨 30도가 훌쩍 넘는 고온작업(건조열처리)에 따른 열스트레스의 발생과, 코팅물에 묻은 절삭유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스프레이건으로 신나를 고압으로 뿌려 세척하는 기초세척작업시 화재나 폭발위험으로 겨울철에도 항상 공장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고온작업과 한랭작업을 오가며 근무한 작업환경은 재해자의 혈관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무리를 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코팅업체로 반도체용 장비 부품의 피막처리(코팅)를 하며 총 근로자수는 7명이고, 신청인의 주 작업은 복합피막처리 및 열처리이며 이외 동료직원들과 함께 교대로 공장외부에 설치되어있는 부스 안에서 고압스프레이건으로 신나를 뿌려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초세척작업을 병행해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 오후10시까지 업무를 수행했고 총 6일간 평상시와 동일하게 복합피막처리 및 열처리 공정작업을 수행했고,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오전에는 공장외부에서 세척작업을 마치고 공장 옆 식당에서 점심식사후 오후에 본래의 업무인 복합피막처리작업을 하던 중 발병했으며, 업무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해 총 57시간36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33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신청인의 업무환경이 한냉과 고온을 반복한다하지만 경동맥 폐색 후 재관류된 혈관의 협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적 경동맥의 변성이 없는 이차적인 뇌경색으로 보아 업무형태와 무관한 개인질환의 자연적 발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열처리(고온) 작업과 한랭작업을 오가는 작업과 소음과 냄새 등 유해물질의 사용 및 열악한 작업환경, 그리고 비교적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other intracerebral hemorrahge, Intracerebal hemorrahge, intraventricula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