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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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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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521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7.02.14. 입사한 이후 전기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07.23.(일) 휴무일이어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기습적인 국지성 폭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역류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직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상 출근하여 배수 작업 및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담아 주차장 입구에 적재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흉통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7.02.14. 입사한 이후 전기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입주 초기의 아파트 성격 상, 열악한 근무환경(새집증후군 등), 동 대표회장과의 갈등, 입주 초기에 집중되는 각종 하자 처리 및 입주민 민원 해결, 또한 발병 당일 발생한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로 인한 주차장 침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3.03.∼2017.07.04.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16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5.11.25.
- 혈압 120/80, 총콜레스테롤 279
- 정상B, 일반질환의심, 당뇨병 질환의심
- 문진내역 : 1주 3잔 음주, 하루 1.5갑 흡연(흡연기간 : 20년)
○ (주치의 소견)
-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7.02.14.∼2017.07.23.(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고용보험)
- 2016.06.17.∼2016.07.05. : ㈜○○
- 2016.04.01.∼2016.06.16. : ㈜○○○○○
- 2015.03.25.∼2016.01.31. : ㈜○
- 2013.04.01.∼2013.10.15. : (주)□□□□□
- 2011.12.22.∼2012.03.31. : ㈜△△△
- 2011.01.17.∼2011.12.19. : ㈜□□
- 2010.04.26.∼2010.07.31. : ㈜○○○○
- 2009.03.01.∼2009.09.29. : ○○
※ 현 사업장 이전 근무사업장에서 골프장 장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음.
○ 사업자등록이력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1996.04.30.∼1999.12.17.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1999.09.06.∼1999.10.21.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14.03.15.∼2015.08.28.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전기 및 시설 관리(직책 : 기전 대리)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전기, 시설설비 유지보수, 아파트 입주민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업무
- 입주 쓰레기 정리, 인력관리(경비, 미화원) 등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1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30분 근무
※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발병 전 근무내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사업명 생략) 및 자격증시험으로 업무 공백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7월22일(토) 출근하여 잔무처리 및 감사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사업장 및 동료 당직근무자 확인, 통신기록 확인됨.)
- 7월23일(일) 당직근무자로부터 폭우로 지하주차장 침수가 발생했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전 직원이 출근하여 배수 작업 및 지하주차장 한쪽에서 모래를 직접 손으로 자루에 담아 침수된 주차장 입구에 쌓는 작업 등을 수행함.
- 발병일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로 주차장은 매우 습했고 더운 공기와 계속된 배수 작업 및 모래주머니 적재작업으로 인해 작업자 모두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고 함.(동료작업자 2인 진술서 및 발병 당일 해당지역 기상상황 관련 기사 첨부)
2) 발병 전 1주, 4주 이내 근무내용
- 주간근무이나 7월8일 당직근무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퇴사를 하여 업무량 증가 및 당직 근무를 대행한 날이 있었음.(7/9,7/13)
- 7월13일의 경우 당직근무 후에도 익일 정상근무까지 이어서 함.(관리업무일지 및 당직일지 확인됨.)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퇴사로 내부적으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업명 생략)(7월18일∼7월21일) 및 시험에 응시(7월21일)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공적으로 응시한 상황이라 합격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음.(관리업무일지 및 교육 일정 등 확인됨.)
3)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내용
- 동 대표 선거 지원으로 인한 일요일 추가근무(6/18,6/25)
- 2017.06.18. 선거당일 출마자(현재 동 대표회장)가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일이 발생, 관리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등에 대한 주장 내용(동료근로자 및 신청인 주장)
- 동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된 갈등으로 향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2017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새집증후군이 있어 작업수행 중 눈이 자주 아프고 두통 등의 증상이 자주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이사 세대 통제, 엘리베이터 민원, 입주민 민원처리, 하자보수 접수 및 통보, 입주민 안내, 업체 하자 통보 및 확인, 입주 쓰레기 처리, 입주민 홍보물 제작 및 부착 등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업무량 폭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주장임.
- 시설물관련 파악, 구조물 및 시설물 하자 파악, 지속적인 점검, 이사세대 통제 및 안내, 입주민 각종 하자 접수 등 민원처리, 쓰레기 처리 등 과중한 업무와 입주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1.15.(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7.02.14. 입사한 이후 전기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입주 초기의 아파트 성격 상, 열악한 근무환경(새집증후군 등), 동 대표회장과의 갈등, 입주 초기에 집중되는 각종 하자 처리 및 입주민 민원 해결, 또한 발병 당일 발생한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로 인한 주차장 침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력을 확인한 바, 2009.03.01.∼2016.07.05. 기간 동안 ㈜○○ 등 8개 사업장에서 골프장 장비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인 ‘○○○○○(주)’ 입사 이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전기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의 의견진술에 따르면 평소 동대표회장과의 마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발병 당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근무처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일요일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담아 적재하고 물을 퍼내는 등의 수방작업으로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심한 구토증상과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사업장 관계자 진술서 및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상, 신청인은 평소 전기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당일 집중 호우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로 휴무일임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급작스런 상황과 수방작업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강하였던 점, 아파트 동대표회장과의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러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