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28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7.05.22. 채용되어 (이하 주소 생략) 내 정육코너에서 식육진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07.11. 퇴근한 후 귀가하여 21:30경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2017.05.22.부터 일한 ○○은 전에 일하던 정육점들보다 손님이 세배 정도 많아 많이 힘들었으며, 발병 당일은 초복 전날로 평소보다 손님이 50%이상 많아 특별히 힘들었고, 발병 3일전 고객이 주말에 사간 고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직원이 팀장을 포함하여 3명이나 팀장이 거의 일을 잘 하지 않다보니 2명이 3명의 업무량을 소화함에 따라 과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구급증명서 기록내용 - 신고접수일시 : 2017.07.11. 21:25 -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 질병 기타(의식장애, 오심, 구토) ○ 초진진료내용 - 2017.07.11. ○ 응급실기록지 등 · 발병일시 : 2017.07.11. 21:28 · 내원수단 : 119구급차 · Vital sing : 수축기 150mmHg, 이완기 90mmHg · 주호소 : Mental disorders, Mental charge · P.I : 상환 내원일 오후 9시 30분경 화장실에 들어간 뒤 쿵하는 소리가 나 가보니 쓰러져 있어 응급실 내원함. ER 내원 후 Intubation 하였으나 환자 검사 다녀오며 self dxtu 함. · Phx : 평소 두통 잦았다고 함. 갑상선 저하증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해당상병 진료이력 없음. ○ 건강검진내역 - 신청인 진술상 건강검진이력 없음. ○ (주치의 소견) - 뇌지주막하출혈이 박리성 뇌동맥류파열에 의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스텐트 이용한 코일 색전술 시행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7.11. 뇌 CT 상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출혈이 확인되며, 이는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자수 : 총 3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5.22. - 근무시간 : 09:00 ~ 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 ~ 14:00, 석식시간 18:00 ~ 18:30(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없으나 한 시간에 한번 꼴로 5분 정도 휴식) ○ 직업력 1) 근무기간 현직력 - (4대보험자료) 2017.05.22.~2017.07.13. ○○(○○내 정육코너), 식육 판매 2) 근무경력 이전직력 - (신청인 진술) 2006년 ~ 2010.03월 ○○((이하 주소 생략)) :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 (신청인 진술) 2010.04월 ~ 2012.04월 ○○((이하 주소 생략)) :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 (신청인 진술) 2012.05월 ~ 2013.05월 □(○○) :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 (신청인 진술) 2014.10월 ~ 2015.04월 ○○((이하 주소 생략)) :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 (4대보험자료) 2014.03.03. ~ 2014.04.30. △△△(○○) : 정육코너 진열, 판매 - (신청인 진술) 2015.04.18. ~ 2017.05.14. ◇◇ :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 ○○(○○)에서 정육제품 포장, 진열, 판매,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함. 2)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 업무시간, 량, 강도, 발병 전 특이사항,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가. 신청인 진술 - 재해발생일은 초복 전날이며, 통상 초복 전날은 마트에서 닭을 구매하여 삼계탕을 끓이기 때문에 복날보다는 전날 닭 판매가 많아 바쁘며, 평소 업무량의 50% 정도로 많았음. - 발병 3일전에는 주말에 고기를 사간 손님이 매장에 찾아와 좋지 않은 고기를 팔았다며, 다시는 이 마트에 오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러 매점 팀장에게 질책을 받았음. - 2017.07.25. ○○에 새로 오픈하는 가게의 정육코너에 팀장 직위로 이직할 예정이었음. - 직원은 신청인 포함하여 총 3명이나, 팀장이 거의 일을 하지 않아 2명이 3명의 일을 했음. - 업무량이 전에 일했던 다른 곳보다 너무 많아 이직하기로 했고, 전에 근무하던 ◇◇에 비해서 손님도 3배 정도 많고, 잡일도 많았음. - 발병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있었음. - 발병 전 동작 : 집에 도착하여 바로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감. 2) 사업주 진술 - 발병일은 초복 전날로 평소보다 일이 많았으며, 2017.07.01.~07.11.까지 평균 객수(손님 수)는 255명이나, 발병일은 351명으로 평균 객수(255명)보다 27.35% 많으며, 2017.07.01.~07.11.까지 평균 매출액은 2,852,216원이나, 발병일은 4,086,762원으로 평균 매출액보다 30.20% 높음(○○ 매출액 첨부). -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직장상사와도 업무상 큰 문제는 없었음. 3) 기타사항 - 요양신청서 재해경위서 작성 시 마트 일도 도와달라고 하면, 신청인이 본인 일이 아님에도 거절을 못하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업주가 마트 일은 도와줄 필요도 없고 시키지도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재확인한 바, 다른 마트 내 정육점에서 일할 때의 기억을 착오 진술했다고 정정 진술함. - 발병 3일전 발생한 고객 클레임과 관련, ○○ ○○○ 점장과 통화한 결과, 평소 마트 특성상 정육코너 외에도 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항의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보편적이고, 발병 며칠 전 정육코너 손님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마트 이미지와 관련하여 정육코너 팀장과 면담하고 고객에게 당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며, 신청인에게 별도로 주의를 주거나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팀장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아 2명이 3명 몫의 일을 했다는 주장관련, 실사업주 및 ○○○ 점장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함. 5) 발병전 12주간내 ◇◇ 근무 - 근무기간 : 2015.04.18. ~ 2017.05.14. ◇◇ 정육점 - 근무시간 : 09:00 ~ 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2:30, 저녁시간 18:00 ~ 18:30 - 업무내용 : 발골, 판매 등 현사업장과 동일함. 6)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1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5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0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8시간 45분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발병 전 12주간 ◇◇ 및 ○○ 근무시간 산정(근무내역조사표 참조-사업장 제출) 7) 만성적 과로 여부(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2017.07.04.~2017.07.10. 총업무시간 52시간30분(5일) - 발병 전 2주간 2017.06.27.~2017.07.03. 총업무시간 63시간(6일) - 발병 전 3주간 2017.06.20.~2017.06.26. 총업무시간 63시간(6일) - 발병 전 4주간 2017.06.13.~2017.06.19. 총업무시간 63시간(6일) - 발병 전 5주간 2017.06.06.~2017.06.12. 총업무시간 63시간(6일) - 발병 전 6주간 2017.05.30.~2017.06.05. 총업무시간 63시간(6일) - 발병 전 7주간 2017.05.23.~2017.05.29. 총업무시간 63시간(6일) - 발병 전 8주간 2017.05.16.~2017.05.22. 총업무시간 10시간30분(1일) - 발병 전 9주간 2017.05.09.~2017.05.15. 총업무시간 66시간(6일) - 발병 전 10주간 2017.05.02.~2017.05.08. 총업무시간 66시간(6일) - 발병 전 11주간 2017.04.25.~2017.05.01. 총업무시간 66시간(6일) - 발병 전 12주간 2017.04.18.~2017.04.24. 총업무시간 66시간(6일) ○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2kg(신청인진술) - 음주 : 신청인-전혀 하지 못함. 사업주-소주기준 1병, 맥주는 2병정도 마심. - 흡연 : 신청인-유(1일 0.5갑, 흡연기간 20년), 사업주-하루 반 갑 정도, 흡연력은 모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 소속으로 2017.05.22. 채용되어 (이하 주소 생략) 내 정육코너에서 식육진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07.11. 퇴근한 후 귀가하여 21:30경 쓰러졌으며, 오랜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2017.05.22.부터 일한 ○○은 전에 일하던 정육점들보다 손님이 세배 정도 많아 많이 힘들었으며, 발병 당일은 초복 전날로 평소보다 손님이 50%이상 많아 특별히 힘들었고, 발병 3일전 고객이 주말에 사간 고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직원이 팀장을 포함하여 3명이나 팀장이 거의 일을 잘 하지 않다보니 2명이 3명의 업무량을 소화함에 따라 과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5.22. 입사하여 ○○ 내 정육코너에서 정육제품 포장, 진열, 판매,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09:00 ~ 21:00, 점심시간 13:00 ~ 14:00, 석식시간 18:00 ~ 18:30, 1주평균 6일근무하며, - 발병 전 12주간 이내에는 2015.04.18. ~ 2017.05.14. ◇◇ 정육점에서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09:00 ~ 21:00, 점심시간 12:00 ~ 12:30, 저녁시간 18:00 ~ 18:30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주장과 관련하여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발병 당일은 초복 전날로 평소보다 일이 많았고, 발병일은 평균 매출액보다 30.20%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며,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2시간30분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60시간 22분 및 58시간 45분임을 종합할 때,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2017.05.22. 입사하여 ○○ 내 정육코너에서 정육제품 포장, 진열, 판매, 돼지 발골 작업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이내에는 2015.04.18. ~ 2017.05.14. ◇◇ 정육점에서 정육코너 진열, 판매, 발골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간 업무내용에서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7일간 휴무를 제외하면 장시간 과로에 노출되어 만성과로가 확인되며, 이러한 만성과로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