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뇌의 뇌내출혈/하반신 마비 및 사지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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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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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532
· 판정일: 2017-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뇌의 뇌내출혈, 하반신 마비 및 사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16. 이후 현 소속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의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7.04.29. 07:40경 형틀 작업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교뇌의 뇌내출혈, 하반신 마비 및 사지마비’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7.03.16. 이후 형틀목공으로서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7.04.29. 형틀작업 등의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51kg
- 음주 및 흡연 : 1주 5회 음주(1회 소주기준 0.3병), 1일 0.5갑 흡연(흡연기간 : 30년)
○ (주치의 소견)
-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호흡곤란으로 기관절개술 한 상태로 거동 불가, 폐렴 반복으로 지속적인 입원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간, 뇌교의 뇌출혈 환자로, 뇌출혈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 혈액 응고 장애, 음주 등 약물 독성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으나 이 환자에서 기왕증의 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와의 인과 관계 여부는 질판위의 판정을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7.03.16.∼2017.04.29.(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11.02.21.∼2016.11.23. 기간 동안 다수의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이력 확인됨.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1회 3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형틀목공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주)○○’에서 시공하는 (이하 주소 생략) 현장임.
- 신청인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서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39분 근무
※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발병 전 근무내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일 18:00경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식사 후 1∼2시간 TV시청 및 휴식 후 취침, 발병 당일 05:00경 기상 및 출근하여 0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던 중 07:40경 발병하였으며, 특이 사항 없음.
2) 발병 전 1주, 4주 이내 근무내용
- 특이 사항 없이 형틀목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확인서에 따르면 2017.03.16.부터 발병일 이전까지 특이 사항 없이 형틀목공으로서의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7.03.16. 이후 형틀목공으로서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7.04.29. 형틀작업 등의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 2017.03.16.부터 발병일인 2017.04.29. 이전까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11.02.21.∼2016.11.23. 기간 동안 다수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뇌의 뇌내출혈, 하반신 마비 및 사지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