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뇌기저핵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38 · 판정일: 2017-1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뇌기저핵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20. 현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홀 보조업무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7.24. 17:45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비틀거리며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 근무를 하다가 2차로 쓰러지며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상병 “좌측 뇌기저핵 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아버지 진술에 의하면, 2017.07.24. 17:45경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속에 예민한 상태로 저녁식사 배달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폭우와 높은 습도 속에서 이루어진 배달로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태였으며, 일주일 전부터 출근시간이 새벽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평소 본인 업무가 아닌 저녁 조리 및 배식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고충을 동료들에게 토로하였고, 폭염과 함께 고온의 열로 음식을 만드는 작업장은 실내온도와 습도가 상승한 고온다습한 상태였으며, 고온 다습한 기온의 외부환경과 결근으로 월요일 출근 후 압박, 평소 본인의 업무가 아닌 저녁조리 및 배식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 현장도착 : 2017.07.24. 17:45 - 병원도착 : 2017.07.24. 17:57 - 구급대원 소견 · 주호소 : 우측 팔다리 편마비 · 소견 : 신고자 말에 의하면 우측 팔다리 마비 증상 있다고 하며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함.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7.24. ○○ 응급진료기록지 · C.C : 오른 쪽 팔의 힘이 빠져요. 말이 어눌해져요. 의식저하 · P.I : 상기 환자분은 상기 증상으로 내원 - 2017.07.24. ○○ 응급 간호 기록지 · V/S) 210/150-82-20-36.8-100% · M/S) nearly alert · C.C)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 다리가 움지이지 않아요.”-보호자 진술 · Hx) 금일 17:30분경 갑자기 상기 증상 있어 내원함. · PHx)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약은 복용하지 않는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4.24.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흉통” - 2013.04.2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기타말초성현기증” ○ (건강검진내역) - 5년간 건강검진 내역 없음. ○ (주치의 소견) - 의식상태 : 기면(Drowsy) Lt hemiparesis-grade I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문의 A : 재해 후 시행된 뇌 CT 검사상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 자문의 B : 2017년 7월24일 실시한 두부 CT상 좌측 뇌기저핵부에 많은 양의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1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3.20. - 담당업무 : 음식배달 업무, 주방보조 및 홀청소, 배식등 - 근무시간 :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 아침식사(08:30~09:20), 점심식사(13:40~15:30), 그 외 대기시간에 자율 휴식 가능. ○ 근무기간 이전직력(4대보험 자료) - 2015.02.01.~2017.02.13. ㈜○○○○○(인력공급업) - 2014.01.20.~2015.02.01. (주)○(인력공급업) - 2013.03.01.~2013.09.01. ㈜○○(도소매업) - 2012.10.22.~2013.03.01. □□□□(주)(도소매업) - 2012.05.23.~2012.08.01. ㈜○○○○○ - 2011.03.01.~2011.04.01. □□□□(주)(도소매업) - 2011.01.26.~2011.03.01. △△△△(주)(도소매업) - 2009.07.19.~2010.08.06. ㈜◇◇◇◇◇(용역광고대행)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7.03.20. ○○○에 입사하여 홀 보조업무와 트럭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 아침 출근시 홀보조업무로 홀청소와 주방보조일을 하며, 도시락 배달을 트럭으로 함. - 트럭배달은 차로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제2식당에 약 50~60인분의 뷔페 음식을 날라주고, 식당이 2층으로 직접 들어 나르며, 이동식 뷔풰통이 있어서 함께 넣어 나른다고 함. - 재해 발생 두 달 전부터 인원이 1명 줄어 출근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앞당겨졌으며, 06:30 출근하여 19:00에 마감하나,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아침식사(40-50분), 점심식사(1시간 40분)제외)이며, 토요일은 아침 04:3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한다고 사업주 진술함.(토요일에는 조리장이 출근 하지 않으며, 부조리장이 재해자를 데리고 일찍 근무를 시작한다 함.) - 재해발생 열흘 전인 2017.07.13. 목요일에 재해자는 발목부상으로 병가를 낸 상태였고, 재해발병일인 2017.07.24. 월요일 출근하여 바쁘게 근무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임. - 매출현황 : 본점(하루 약 100~120인분), 제2식당(약 50~60인분), 현장 공사 현장 배달(유동적이며 적을 때에는 10인분에서 많을 때에는 30인분 정도). 총 하루 매출상황은 약 200인분으로 봄. - 동료 근로 현황 : 신청인이 유일한 남자로 힘을 쓰는 배달업무를 업무시간 중간에 수행하고, 홀 서빙을 보조하며 식당업무는 이모라 불리는 아줌마들이 상시 3명 정도 근무한다고 함. - 휴게실 : 구내식당 한 켠에 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휴게공간(방)이 있음. 3) 재해발병일 업무내용(사업장 확인서 참조) - 06:30~08:30 출근 및 라면 끓이기, 국배식, 홀관리 및 청소, 식재료 손질하기 - 08:30~09:30 조식식사 및 중식 배달 준비 - 11:00~11:20 중식배달, 배식준비 및 음료준비, 홀 정리 - 11:30~12:50 본점 복귀, 배식 및 홀관리, 청소 - 12:50~13:20 배달 회수 및 배달지 정리정돈 - 13:20~13:40 본점 복귀, 홀 정리정돈 - 13:40~15:30 중식식사 및 휴식 - 15:30~16:30 석식준비 및 석식 배달 준비 - 16:30~16:50 석식배달 및 배식준비 - 17:10 본점복귀, 배식준비 - 17:25분경 홀에서 쓰러짐. 이후 119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1)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약 1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30분 근무 2) 근무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목부상으로 2017.07.13. (목) 병가 후 월요일에 출근하였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발목부상으로 병가 -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 :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재해 발생 두어 달 전에 근로자 1명을 줄이면서 신청인의 출근시간이 두 시간 정도 앞당겨졌고, 주방 보조업무를 더 하게 되었다고 함. 3) 기타사항 가. 신청인의 아버지 확인서상, 2017.07.10.경 저녁 조깅 운동 중 발목을 다쳐 통원치료와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나. 2017.07.20. ○○ 진단서 - 병명 : 발의 가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상병으로 2주 가료함. - 입퇴원 연월일 : 입원일-2017.07.13.부터 퇴원일-2017.07.21. 다. 기상청자료 - (기상청 지난자료-○○(유), 2017년 7월) · 2017.07.23. (일요일) 평균기온 26.0℃, 최고기온 26.8℃, 최저기온 25.0℃, 일강수량 69.3mm · 2017.07.24. (월요일-재해발병일) 평균기온 25.2℃, 최고기온 26.7℃, 최저기온 24.5℃, 일강수량 14.5mm - (기상청 지난자료-○○(유), 2017년 7월) · 2017.07.23. (일요일) 평균기온 27.0℃, 최고기온 28.1℃, 최저기온 26.1℃, 일강수량 133.5mm · 2017.07.24. (월요일-재해발병일) 평균기온 26.2℃, 최고기온 27.3℃, 최저기온 25.6℃, 일강수량 3.0mm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음주 : 유(1일0.5갑) - 흡연 : 유(1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같이 2017.03.20. 현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홀 보조업무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7.24. 17:45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비틀거리며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 근무를 하다가 2차로 쓰러지며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진단받았으며, - 신청인의 아버지 진술에 의하면, 2017.07.24. 17:45경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속에 예민한 상태로 저녁식사 배달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폭우와 높은 습도 속에서 이루어진 배달로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태였으며, 일주일 전부터 출근시간이 새벽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평소 본인 업무가 아닌 저녁 조리 및 배식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고충을 동료들에게 토로하였고, 폭염과 함께 고온의 열로 음식을 만드는 작업장은 실내온도와 습도가 상승한 고온다습한 상태였으며, 고온 다습한 기온의 외부환경과 결근으로 월요일 출근 후 압박, 평소 본인의 업무가 아닌 저녁조리 및 배식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 바,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03.20. 입사하여 홀 보조업무와 트럭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당일은 발목부상으로 2017.07.13. (목) 병가 후 월요일에 첫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병가기간으로 휴무였으며, 발병 전 12주일 이내에는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재해 발생 두어 달 전에 근로자 1명을 줄이면서 신청인의 출근시간이 두 시간 정도 앞당겨졌고, 주방 보조업무를 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0시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37시간 30분 및 52시간 30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청인은 홀 보조업무와 트럭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장시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발병 전 10일간 병가로 휴무한 후 발병 당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뇌기저핵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