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Lt parietal brain-좌 두정엽)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39 · 판정일: 2017-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Lt parietal brain-좌 두정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1.02.14.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9.26. 07:00경 기상하여 식사를 마치고 잠시 밭에 나갔다 온 후 7시 30분경 출근하려고 본인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오른손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뇌출혈(Lt parietal brain-좌 두정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의 자동차 부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2.08.14.~2016.06.17. (○○○) 뇌경색 진단이후 진료 받음 ○ (일반건강검진내역 2016년 ~ 2008년) - 2016.04.07. 검진결과(이상지질혈증 의심, 정밀검사 및 치료 요함/복부비만) 키/체중179cm/81kg, 혈압 125/79mmhg, 총 콜레스테롤 234mg/dl, LDL 149mg/dl - 2015.10.13. 검진결과(복부비만 체중조절, 혈압, 이상지질 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키/체중179cm/78kg,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199mg/dl, LDL 108mg/dl - 2014.11.13. 검진결과(이상지질혈증 의심, 정밀검사 및 치료 요함/복부비만, 체중조절 요망) 키/체중179cm/80kg, 혈압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 197mg/dl, LDL 105mg/dl, 중성지방 265mg/dl - 2013.11.25. 검진결과(혈압 및 중성지방 관리- 정기검진 권장) 키/체중179cm/82kg,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241mg/dl, LDL 132mg/dl, 중성지방 180mg/dl - 2012.11.08. 검진결과(경계치 혈압 지속적인 혈압측정 요망, 이상지질 의심되니 정밀 검사요망) 혈압 139/80mmhg, 총 콜레스테롤 247mg/dl, LDL 122mg/dl, 중성지방 289mg/dl - 2011.10.06. 검진결과(경계치 혈압 지속적인 혈압측정 요망, 이상지질 의심되니 정밀 검사요망), 혈압 139/80mmhg, 총콜레스테롤 211mg/dl ○ 진료기록자료 ·□□□□□ ‘2016.09.26. : 두통, 우측 weakness, 3년 전 CVA 병력있는 환자로 금일 오전 갑자기 상기 증세 발생하여 내원/얼굴마비 없고, 우측 편측 부전마비, grade 4, palate paresis(-), tongue protrusion, midline/brain CT : acute ICH in Lt parietal lobe with mild peripheral edma---66*27mm, compressing adjacent lateral ventricle(판독지 참조)/ 2016.09.28. 심장초음파/ 2016.10.04. brain MRI & MRA’ ·○○○ : - 2015.04.02. BP 100/70, 좌측 다리에 힘이 빠졌다, 지난 토요일부터 층계를 오르기 힘들어 운전을 오래 할 수 허리가 아프더니, Diff MRI : no new lesion * 처방내역 plavix 75mg(1T), Novasc 5mg(0.5T) 63일 - 2015.06.30. BP 140/90, 약 그대로 임 .63일, 술/담배(-/-), 긍정적으로 지내려함 * 처방내역 plavix 75mg(1T), Novasc 5mg(0.5T) 63일 - 2015.10.28. BP 160/90, 150/100, 약을 불규칙 복용, 노바스크 증량 * 처방내역 plavix 75mg(1T), Novasc 5mg(1T) 63일 - 2015.12.30. BP 150/90 잘 지낸다. 약 그대로 ... 63일 * 처방내역 plavix 75mg(1T), Novasc 5mg(1T) 63일 - 2016.03.15. BP 130/100 노바스크 증량, 다음 lab * 처방내역 plavix 75mg(1T), Novasc 10mg(1T) 63일 - 2016.06.17. 약처방만 받아감 * 처방내역 plavix 75mg(1T), Novasc 10mg(1T) 63일 신경과 예약이 2016.08.18.로 되어 있었으나, 진료 받지 않음(통원치료 확인서 참조) ○ (주치의 소견) - 우측 상지 Good grade, 우측 수부 full grasp 제한 보행 시 파행, 계산능력, 단기 기억 화상 등 인지 저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09.26. CT상 좌 두정엽 부위에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수진력 상 고혈압과 뇌경색증 치료 병력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1.02.14.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1993.03.16.~2009.12.31. ㈜○○/○○/ 현장 생산관리 총괄, 영업/ 신청인진술 - 2010.01.01.~2011.02.01. ㈜○○/○○/ 현장 생산관리 총괄, 영업/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상)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점심 60분 ○ 담당 업무 : 동 사업장의 자동차 부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 자동차 부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 - 원자제 구매, 생산일정 관리, 품질관리 및 납품단가 조정 등 영업부분에 대한 것 - 불량물 발생 시 납품사에 대한 대응업무, 추가 생산일정관리 및 불량 해결방안 마련 - (부수업무) 생산설비 고장 시 직접 수리를 하기도 하고, 공장 근로자 결근 시 직접 프레스기 작동 업무도 수행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87시간 51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7시간 54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6시간 3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동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해오면서 불량물 발생 시 납품사에 대한 대응 업무와 추가 생산일정관리 및 불량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발병전 4주간동안 불량 대응과 관련하여 야간작업을 수행하였고, 아울러 재해발병전일에는 동 사업장에서 2016.08.08.~2016.09.25.까지 실시한 창고 2개동 신축과 공장 내 적재선반일부의 증축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일요일)에도 보전팀 소속 동료근로자 1명과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며(조직도, 고객사 품질이상 발생조치 현황표 및 출퇴근카드 등 참조) *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은 제출된 자료(출퇴근기록부 등)등을 참고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1.02.14.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9.26. 07:00경 기상하여 식사를 마치고 잠시 밭에 나갔다 온 후 7시 30분경 출근하려고 본인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오른손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은 바, 이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2012.08.14.부터 2016.06.17. 기간 동안 뇌경색 진단이후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1.02.1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 자동차 부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불량물 발생 시 납품사에 대한 대응 업무와 추가 생산일정관리 및 불량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조사된 동사업장이전 근무력을 살펴보면 1993.03.16.부터 2011.02.01.까지 ㈜○○ ○○에서 현장 생산관리 총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신청인진술 및 4대보험자료 상으로도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동사업장에서 실시한 창고 2개동 신축과 공장 내 적재선반일부의 증축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일요일)에도 보전팀 소속 동료근로자 1명과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87시간 51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7시간 5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6시간 36분 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비록 신청인의 해당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평소 수행하여온 총괄 관리 및 불량물 발생 시 납품사에 대한 대응 업무 외에 동사업장에서 2016.08.08.부터 2016.09.25.기간 동안 실시한 창고 2개동 신축과 공장 내 적재선반 일부의 증축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Lt parietal brain-좌 두정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