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두개내출혈/편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540020170001541
· 판정일: 2017-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두 개내출혈’,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0. 5.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 2. 17시경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사업주의 부인과 언쟁이 있은 후, 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비외상성 두 개내출혈’, ‘편마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 10. 5.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조리사로 근무하며 주방에서 메밀국수 등을 조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09:30~21:30으로 길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 이후부터는 식당에 손님이 점점 늘어나 바빠졌으며, 또한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주변정리나 식재료 준비 등을 추가적으로 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메밀 반죽 및 식재료 준비 관련하여 사업주 및 사업주의 부인과 언쟁이 있었는 바, 신청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지)
- ○○ ○○○○(2017.07.02.)
· 상기 환자 17시 발생한 왼쪽 반신마비 주소로 119신고하여 구급차 타고 내원함.
·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고 나오던 중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여 직장 동료가 신고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내역 없음.
○ (기초확인사항)
- 기존질환 : 고혈압(최초요양소견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음주 : 해당 사항 없음.
- 키 158cm, 몸무게 55kg
○ (주치의 소견)
- 도수검사 상 좌측 상하지 근력 Gr.0~1. 좌측 상하지 감각은 우측대비 약 60% 호소. 좌측 편마비 상태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15. 10. 5.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11시간(09:30~21:30) 근무, 1달에 3일 휴무
- 휴게시간 : 하루 1시간(점심식사시간 및 저녁식사시간 각 30분), 그 외 가게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식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음식조리업무
· 신청인은 메밀막국수음식점의 조리사로 음식재료준비(메밀반죽 등), 음식조리, 설거지, 청소 및 정리 등의 주방업무를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수행함.
· 근무시간은 1일 11시간(09:30~21:30)이며, 휴일은 월 3회 임.
· 근로계약서상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중식시간 14:00~14:30(30분간), 석식시간 19:00~20:00 사이에 30분간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식당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점심식사 시간 이후 손님이 없는 시간부터 저녁시간 전까지 각자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함.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사업주 부부는 사업장에서 함께 숙식을 했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발병 전 사업주가 신청인에게 재료 준비가 늦다고 질책하자 신청인이 화를 냄.
- 발병 전 1주 동안 : 약 6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7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68시간 4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1) 돌발상황 발생 여부
· 발병 전 다음날 사용할 메밀반죽과 김치양념을 준비 후 나오는데 평소와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린 듯하여 사업주가 신청인에게 '반죽이 늦었다'는 말을 하였고, 신청인은 준비할 양이 많아 오래 걸린 것인데 질책을 듣고 나니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냈다고 함. 그 후 사업주의 배우자가 오전에 먹고 챙겨둔 떡을 먹으라고 했으나 신청인이 갑자기 '안먹는다'며 화를 냈다고 함.
· 사업주의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왜 화가 났는지를 물었고, 신청인은 김치양념을 만드는 것을 다 도와주고 나서 반죽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반죽이 늦어진 것인데 사업주는 손이 느리고 일을 게을리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화가 났다고 얘기했다 하며 이후 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병함.
·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평소에도 일을 시키면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마찰이 조금씩 있었다고 함.
2) 업무량 증가 여부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비수기에는 하루 평균 70인분, 5월 이후 성수기(여름)에는 하루 평균 200~250인분의 막국수가 팔려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사업주측 주장은 발병일인 7월 2일은 이제 막 성수기(7∼8월)가 시작될 무렵이라 업무량이 과중하지는 않았다고 함.
3)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동 여부
· 발병 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동은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5. 10. 5.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 2. 17시경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사업주의 부인과 언쟁이 있은 후, 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비외상성 두 개내출혈’, ‘편마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은 2015. 10. 5.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조리사로 근무하며 주방에서 메밀국수 등을 조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09:30~21:30으로 길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 이후부터는 식당에 손님이 점점 늘어나 바빠졌으며, 또한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주변정리나 식재료 준비 등을 추가적으로 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메밀 반죽 및 식재료 준비 관련하여 사업주 및 사업주의 부인과 언쟁이 있었는 바, 신청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관련하여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평소 1일 평균 약 11시간 정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이에 따라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7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68시간 45분에 이르는 등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상태에서 발병 직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상호 언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신청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두 개내출혈’,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