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실조증/연하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550 · 판정일: 2017-1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 실조증, 연하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7. 10. 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6. 27. 06:17경 퇴근준비를 하다가 사업장 차고지에서 쓰러져 직장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소뇌경색, 실조증, 연하장애’를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의 변화는 없었으나, 2017.06.15.∼6.23.까지 총 9일간 종기치료로 휴무한 것 이외에 발병 전 평소와 동일하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야간운전, 사납금 달성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는바, 신청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17.06.27.) · C/C: dizziness · Onset : 6/27 06:17 · P/I : 상기 환자 일주일 전 본원에서 상기 증상으로 치료받았던 자로 금일 내원 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8.06.23. 조짐이없는편두통[일반편두통] - 2008.07.16. 조짐이없는편두통[일반편두통] - 2017.06.21. 어지럼증및어지럼 ○ (건강검진결과) - 2013.10.17. 간장질환, 고혈압(145/97)·당뇨질환 의심 - 2014.12.04. 간장질환, 고혈압(135/85)·당뇨질환 의심 - 2015.06.22. 간장질환의심, 고혈압(140/90)·당뇨병 2차 검진요망 - 2016.09.19. 간장질환의심, 고혈압(130/80)·당뇨병 2차 검진요망 ○ (기초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3kg - 흡연 : 1일 2갑(흡연기간 20년) - 음주 : 1주일에 3회(2병/회) ○ (주치의 소견) - 소뇌경색에 의한 실조증, 연하 곤란으로 보행 및 음식물 구강섭취 장애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6. 27. 및 29. 두부 CT, 2017. 6. 27. 두부 MRI 확인. 자동차 운전원으로 재해 1주전 어지러움증으로 동일병원에서 치료사실 있음. 재해일 06:15경 의자에서 일어나는 도중 어지러움증 발생되어 응급실 내원함. 영상검사결과 우측 소뇌엽 및 소뇌충부 경색 소견을 보이며, 급성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6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07. 10. 1.∼2017. 6. 27. (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 저녁/야간근무, 1일 12시간(16:00~익일 04:00) 근무, 1달에 24∼25일 근무 - 휴게시간 : 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택시운전 ·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야간(16:00~익일 04:00)에 택시 운행을 하였음. · 관련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함. · 1일 사납금 : 114,500원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14시간 4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19시간 1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25시간 24분 근무 ※ 소속기관 조사결과, 업무시간은 영업일보상(타코메타)의 주행시간(엔진 시동이 걸려있는 시간)으로 계산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신청인 측 주장 ·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의 변화는 없었음. · 2017.06.15.∼6.23.까지 총 9일간 종기치료로 휴무한 것 이외에 발병 전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신청인이 도박장에 있었다는 사업주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일 해당 시간대에 몸이 좋지 않아 아는 형(○○○)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함. ② 사업주 측 주장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발병 전 업무내용 및 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3일 전인 2017.06.15.∼6.23.까지 총 9일간 휴무하여 발병 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신청인은 평소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며, 재해일 전날 7시간 40분이라는 장시간 동안 도박장(고스톱 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인 질병으로 생각됨. · 즉 신청인의 운행기록 상, 재해 당일 15:36경 영업용택시를 출고하여 영업 중 19:32경 승객이 하차한 이후 차량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40분 정도 정차하였다가 이후 익일 04:13경 차량을 이동하여 04:35경 당사 배차실에 도착한 후 어지럼증과 구토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후송되었음. 관련하여 신청인이 목격자로 지정한 ‘□□□’이 회사 측에 진술한 내용은, 신청인이 당일 몸이 좋지 않아 도박장(고스톱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왔다라는 것임. ③ 소속기관 조사 의견 · 신청인의 발병 당일 행적(고스톱방에서 머물렀는지 여부)에 관한 소속기관 조사결과는 이와 관련, 사업주 측, 노동조합 측, 신청인이 3자 대면하였고, ‘○○○’의 집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은 신청인이 발병 당일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함. 이에 따라 사업주 측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신청인의 주장은 ‘○○○’의 진술이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사항을 신빙할 수 있다는 것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의학검사자료, 진료기록 등 제시된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7. 10. 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6. 27. 06:17경 퇴근준비를 하다가 사업장 차고지에서 쓰러져 직장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소뇌경색, 실조증, 연하장애’를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의 변화는 없었으나, 2017.06.15.∼6.23.까지 총 9일간 종기치료로 휴무한 것 이외에 발병 전 평소와 동일하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야간운전, 사납금 달성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는바, 신청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MRI 및 관련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비록 발병일 무렵의 근무시간이 길지는 아니하나,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근무시간 동안에 신청 상병과 관련이 있는 일산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상의 요인이 신청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이 야간에 근무를 하여 이로 인한 일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나,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발병 전 2017. 6. 15.∼6. 23.까지 총 9일간 종기치료로 인하여 휴무한 점,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14시간 43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19시간 1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25시간 24분으로 확인되는바,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에 이상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신청인은 기존에 이미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갖고 있었던 점, 아울러 과도한 흡연력 및 음주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 실조증, 연하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