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 추정(부검소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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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52
· 판정일: 2017-1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자로, 2017. 2. 27. 18:30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 ○○○에서 직원 송별회 회식을 마치고 남아있는 직원들과 2차로 인근 (이하 주소 생략)) 2층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소파 위에 쓰러진 후 119구급대를 통해 ○○○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부검감정서 참조)하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15. 6. 16.부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해 오면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부검소견상의 사망원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며, 근무시간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과다하여 업무상으로 과로하게 되었고, 평소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도 회식에 자주 참석해야 했으며, 휴무일에 회식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식에 참석 후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고혈압 진료 이외에 특이사항 없음
○ 최근 건강검진 결과(2016. 3. 24. ○○○)
- 계측검사: 신장 163cm, 체중 68kg, 체질량지수(BMI) 25.5kg/㎡(정상B), 혈압 135/80mmHg
- 혈액검사: 식전혈당 92㎎/㎗(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165㎎/㎗(정상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49㎎/㎗(정상 60 이상), LDL콜레스테롤 104㎎/㎗(정상 130 미만), 중성지방 56㎎/㎗(정상 100~150 미만)
- 종합소견: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혈압 측정 요함.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체중조절 및 운동 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 시체검안서(○○○, 2017.02.28.)
- 사망일시 : 2017.02.27. 23:18
- 사망의 원인
· (가)직접사인: 미상
○ 부검소견
- 사인(死因): 급성 심장사 추정
- 사인설명: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중략).... 심장에서 심비대와 심근세포의 비대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나 이것만으로 사망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할 때, 부검 소견 및 검사소견상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임. 그러나 손상이나 중독, 질식과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이 고려되나 심장에서 심비대와 심근세포의 비대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는 외에는 사망을 설명한 만한 어떠한 병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기한 심장의 병변과 관련한 급성 돌연서(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음.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
- 근로자수: 11명
○ 고용관계 및 근무형태
- 입사일: 2015. 6. 16.
- 직 종: 기전기사
- 담당업무: 아파트단지 내의 기계 및 전기 관련 업무
- 동료기전기사 : 총 6명(3명씩 2개조로 맞교대 근무)
- 근무형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감시단속적 근무)
- 근무시간: 08:00 ~ 익일 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8시간(22:00~06:00)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등 총 5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일이 없는 시간에는 대기상태로 있거나 취침을 하였으므로 조사내용에 따라 실제 휴게시간을 10시간으로 판단함.(단, 재해조사서상 야간근무시간은 기전업무일지 확인)
○ 업무내용 등
가. 세부업무내용
- 2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실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대기근무
- 업무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급수시설, 승강기 관련 업무 및 전기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
· 사무실 책상에서 대기 중 관련 시설이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간단한 사항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계약한 시설별 관리위탁업체 연락을 취하는 일을 수행
· 사무실 책상에 대기 중 전기고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는 업무 수행
· 출동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사무실 책상에서 대기상태로 근무
나. 수행업무조사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02시간근무(전날 08:00부터 근무후 당일 08:00퇴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유무
- 1주일 이내 업무내용: 통상적 24시간 격일제 근무
※ 격일제로 근무해야 하나 연속으로 2일씩(48시간) 2회 근무사실 있음.
- 1주일 이내 총근무시간: 56시간(4일 근무, 3일 휴무)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증가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증가 없음
-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변화 여부: 해당 없음.
3) 만성적(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4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6시간(64시간 미초과)
· 업무상태 변화: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60시간 초과 여부) 및 업무상태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1시간45분(60시간 미초과)
· 업무상태 변화: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변화 없음
- 업무강도, 책임·부담, 정신적 긴장도 업무 등: 특이 사항 및 변화 없음.
4) 업무관련 위험요인: 특이사항 없음.
5) 업무 환경: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6) 근무시간 중의 실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휴게(취침)시간 8시간
7) 잦은 회식 참석 주장 관련: 사업장에서는 약 3개월에 1회 정도의 공식적 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잦은 회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 수면시설관련(문답서 참조)
- 야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고인의 책상으로부터 약 1m 정도 옆에 간이침대(○○○○침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함.(간이침대가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님.)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70kg(부검감정서상)
- 음주: 소주 1병 주량
- 흡연: 하루 담배 1갑 흡연, 흡연력 약 13년
- 취미, 운동: 취미는 당구와 수족관 꾸미기, 좋아하는 운동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1.23.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2015. 6. 16.부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기전기사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해 오면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부검소견상의 사망원인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며, 근무시간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과다하여 업무상으로 과로하게 되었고, 평소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도 회식에 자주 참석해야 했으며, 휴무일에 회식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식에 참석 후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5. 6. 16. 입사하여 아파트단지 내의 기계 및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내용은 소방시설, 급수시설, 승강기 관련 업무 및 전기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실 책상에서 대기 중 관련 시설이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간단한 사항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계약한 시설별 관리위탁업체 연락을 취하는 업무, 전기고장의 경우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근무형태는 기전기사 총 6명이 3명씩 2개조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00 ~ 익일 08: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8시간(22:00~06:00)으로 조사되었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은 56시간 근무이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이 각 56시간 및 51시간 45분임을 종합할 때,
- 고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전기사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주당 3일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 양, 책임 및 강도 등을 살펴본 결과, 일상업무에 비하여 30% 이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측의 잦은 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주장은 하나,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므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 업무내용에서 상병(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