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증첩증/심마비/Brugada증후군/뇌경색(의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53
· 판정일: 2017-1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중첩증’, ‘심마비’, ‘뇌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Brugada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2.02. 입사하여 근무 중 2017.02.09. 21:30경 귀가 후 23:40분경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 ‘간질중첩증’, ‘심마비’, ‘Brugada증후군’, ‘뇌경색(의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이후 상시적으로 연장, 휴일, 특근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사업장내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책임도 있었고, 근무환경은 통상 서서 일을 하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였으며,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고, 1달 전에는 동료근로자 퇴사와 신규 개발기계에 대한 영업업무도 맡으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재해당일 컴퓨터 고장에 따른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하여,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입원후 간질중첩증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경련 및 행동장애 조절후로 순환기내과 전과되어 제세동기(ICD) 삽입 시행함. 현재 인지기능장애 심하게 남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검토 결과, 간질중첩증, 심마비, Brugada증후군은 확인이 되고, 뇌경색은 영상에서 해당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3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2.02.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2.10.15.~2013.02.08. ○○/생산관리/ 4대보험자료
- 2013.03.01.~2014.05.01. □□/생산관리/ 4대보험자료
- 2014.05.01.~2015.01.29. ○○/생산관리/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상-근로계약서참조)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1주평균(40시간)
* 신청인은 통상 연장근무 3시간이상 근무하며,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1회/1일, 회당 60분)임.
○ 담당 업무 : 신청인은 기계부품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주문, 발주되는 각종 기계부품을 설계, 직접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
○ 일일업무내용(신청인과 보험가입자측 확인서 참조) :
08:30~09:00 작업 준비 및 금일업무 파악 후 업무지시
09:00~12:30 맡은 설비(NCT)가동시키고, 금일 납품 및 계획된 업무의 일정을 파악하여 설비도 직접 작업함.
12:30~13:30 점심 식사 시간
13:30~18:00 오전과 업무내용 같음
18:00~18:30 저녁 식사 시간
18:30~21:00 업무내용은 비슷하며, 금일 업무에 대한 마무리 업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며 캐드작업도 하였음
○ 작업환경
- 재해조사자의 출장조사결과, 사업장은 화성시 교외 야산에 위치하며, 단독건물 공장내에 NCT 등 기계 5대 정도로 기계부품을 제작, 가공하고 있었으며, 휴게공간으로서 1동의 콘테이너박스와 공장내 휴게실이 있고, 제한내 소규모 공장내에서 기계를 가동함.
- 제출된 작업환경측정(측정일자: 2017.3.)결과, 소음(평균 61dB로, 노출기준 미만), 단일유해물질(미만), 혼합유기화합물(해당없음.)에 해당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55시간 5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56시간 12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0시간 1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동사업장 출장 후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0년간 동종업계에서 기계부품 제작, 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생산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CAD로 프로그래밍하여 제작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여 소속사업장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전체적인 생산관리와 함께 직접 기계가공 및 설계(CAD를 활용한 프로그래밍)도 수행하여 왔으며,
발병 당일에는 신청인이 작업하는 컴퓨터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 설계관련 데이터 소실되고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21시경 퇴근하였으며, 연 초에 사업장내 동료근로자(선반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해당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고, 1월 20일경 납기가 집중되어 야근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이 확인됨.
발병 당일에는 신청인이 작업하는 컴퓨터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 설계관련 데이터 소실되고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21시경 퇴근하였으며, 연 초에 사업장내 동료근로자(선반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해당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고, 1월 20일경 납기가 집중되어 야근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이 확인됨.
*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은 제출된 자료(소속 사업장은 소규모 제조업체로, 별도의 개인별 출퇴근체크장비 및 작업일지 등이 없고, 사업장에서도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의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동 자료는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신청인의 PC 온/오프이력에 기초하여 업무전후 준비, 마무리 및 대기기간은 포함하고, 휴게시간은 제외함)등을 참고하여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2.02. 입사하여 상시적으로 연장, 휴일, 특근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사업장내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책임도 있었고, 근무환경은 통상 서서 일을 하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였으며,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고, 1달 전에는 동료근로자 퇴사와 신규 개발기계에 대한 영업업무도 맡으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재해당일 컴퓨터 고장에 따른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들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주문, 발주되는 각종 기계부품을 설계, 직접생산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컴퓨터 고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작업하는 부품 설계관련 데이터가 소실되고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21시경 퇴근하였으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5시간 5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56시간 12분 및 60시간 12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상병 ‘간질중첩증’, ‘심마비’, ‘뇌경색(의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약 10년간 동종업계에서 기계부품 제작, 가공업에 종사하였고, 동사업장에서는 중간관리자로서 전체적인 생산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해오면서 CAD로 제작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여 직접 기계가공 및 설계(CAD를 활용한 프로그래밍)도 수행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는 신청인이 작업하는 부품 설계관련 데이터가 컴퓨터 고장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한 뒤 21시경 퇴근하였고, 연 초에는 사업장내 동료근로자(선반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해당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1월경 납기가 집중되어 야근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2월초부터는 로스팅기계의 제작 및 영업업무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만성과로로 인하여 신청인의 기존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상병 ‘Brugada증후군’의 경우에는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선천적 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중첩증’, ‘심마비’, ‘뇌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Brugada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