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62 · 판정일: 2017-1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 4. 24. 07:00경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07:29경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집에서 ○○○○까지 약 35km를 자가 운전하고 갈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CT 및 뇌혈관 조영술 결과 ‘좌측 전-측두엽 급성 뇌내출혈’로 진단되었고, 08:15분경 의식상태가 ‘stupor(혼미)’로 급격히 악화되고, 11:20분경 ‘반혼수상태’로 악화되어 ○○○○으로 전원하여 진료 중 2017. 5. 13. 사망하여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발병 전 최근 10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진료내역 없음 ※ 기타 : 2016.01.08., 01.11., 01.21., 06.07., 06.11. □□□□, “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 ○ 건강검진결과서(검진일: 2015. 11. 19) - 혈압 130/80, 공복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262, HDL-콜레스테롤 245, LDL-콜레스테롤 172, 감마지피티 92 ○ 구급활동일지: 없음(발병직후 고인이 직접 승용차 운전하여 병원방문) ○ 의무기록 가. ○○○○(2017. 4. 24. 응급실기록지) - C.C: headache(onset : 2017. 4. 24. 07:10) - V/S: 150/100-70-20-36.0 - M/S: Alert - P.I: 내원 직전부터 headache 증상 있어 응급실 방문함. 내원당일 오전 7시경 갑작스런 두통 발생되어 내원 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내원일 아침 두통으로 본원 응급센터 내원한 분으로 내원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심한 두통과 고혈압 소견 있었습니다. -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토라렌 1A 1M, 비타민케이 1A, 보트로파제 1A, 라베신 10mg, 오르필 600mg 1V, 세파졸린 1A, 라니타딘 1A, 살론 125mg, 유코스텐 1A, 멜페란 1A, 미다졸람 5mg 1V, N/S 200ml 후 HS 1L 1V 중. 페르디핀 2mg/hr 1A 중. 본원 Brain CTA, TFCA: 1t MCA 2cm aneurysm 초기 Brain CT 후 약 8:15경 의식저하(stupor) 생김. - 담당의사소견 기타: 본원 입원 권유하였으나 귀원 원하여 보내드립니다. 이송중의 위험성, 대기 가능성 설명함. 다. ○○ ○○ - C.C: 의식변화(onset: 내원 4시간 전) - 환자 이전에 특별히 진단받은 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당일 두통을 주소로 타 병원 내원하였고, 검사를 받는 도중 의식이 변하여 내원 - 진정제를 투여해서 의식이 변한건지 뇌병변으로 인해 의식 변한건지 알 수 없다는 말 들었다고 함(배우자 진술) - P/E: comatous mentality - 4/24일 극심한 두통으로 ○○○○에 내원하여 Brain CT와 TFCA를 검사 하던 중 Mental comatous state로 의식저하 되었으며, 검사에서 Lt.MCA bifurcation 부위에 직경 20mm 정도의 aneurysm 발견되어 추가 정밀검사와 치료위해 본원으로 전원 되었음 - 중환자실에서 보존적인 치료 하였으며 장기이식 위해 5/1일 신장내과 전과하였으나 EEG 검사상 장기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5/12일 신경외과로 재전과 되었으며, SICU에서 보존적 치료 중 5/13일 01:42분 사망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 뇌출혈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 2017. 4. 24. 영상자료 확인 - 엘피가스회사 종사자로 재해일 07:00경 차량 운전하며 회사 출근 중 갑자기 두통 발생되어 병원응급실에 직접 내원하였고, 병원도착 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이 점차 악화됨. - 두부 CT검사 상 좌측 중뇌동맥 이분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명됨. 이후 의식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상급병원 전원함. - 전원 후 경동맥 조영촬영과 함께 coiling 시행함. 이후 보존적 치료하였고 혼수상태 지속되면서 2017. 5. 13. 사망하였음. - 업무와 사망 사인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확인 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4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가스 - 사업종류: 가스 도소매업 ○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날인 없음) - 채용일자: 2016. 11. 21.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 담당업무: 가스시설 시공업 - 휴게시간: 점심 60분(12:00~13:00) - 급여조건: 월급여 250만원, 상여금 50만원, 휴일(토,일)수당 월 50만원 ○ 근무직력(이력서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가. 현직력 - 2016. 11. 21. ~ 2017. 4. 24. ○○○○(주), LPG가스 시설 시공 나. 과거직력 - (사업자등록이력) 2008. 3. 1.~2011. 5. 15. ○○ - (사업자등록이력) 2008. 9. 7.~2016. 11. 25. □□ ○ 업무내용 등 가. 담당업무 : LPG가스 시설 시공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가. 근무시간 - 발병 당일: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51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28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회사 출근부, 고인 승용차 하이패스 자료 등을 근거하여 산정 나. 근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 중 발병 ① 사업주 측 진술 - 2017. 4. 23.(일) ‘(사업명 생략)’는 ‘○○○○○’가 주최하고, 행사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참가대상은 지역별(명단 다수) ‘○○○○○’ 가입 회원이고, 회원의 친목행사로서 회원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석하였으며, 사업주가 대회 참석을 강요하거나, 행사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행사일 경기 종목은 ‘족구, 배드민턴, 줄다리기, 제기차기’였고, 참석자 수는 약 80명 정도이며, 행사당일 고인이 제기차기를 한 것은 봤으나 다른 운동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 - 참석한 분들에 의하면 음주를 많이 했다고 했으며, 체육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고인을 포함한 몇 명이 (이하 주소 생략) 로 이동해서 술을 마셨다고 들었습니다. ② 유족 측 진술 - 남편은 평소 06:30분경에 집((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근하였고, 근무한 회사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였으며, 퇴근 후 귀가시간은 20:00~21:00분경이고, 일이 늦게 끝나면 회사 사무실에서 취침한다며 이불을 가져갔다. - 남편은 가스시설 시공 면허증 소유자인데 ○○○○(주) 외의 가스시설 시공업무를 하느라 일이 많고 힘들다고 했다. - 재해발병일 전날(4월 23일, 일요일)은 ‘(사업명 생략)’에 참석하였고, 18:00경에 귀가 후 거실에 누워 있다가 20:00경에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TV 시청 후 22:00 이전에 취침하였고, 4월 24일(월) 06:00경에 기상하여 샤워 후 06:30분경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에서 출근길에 나섰는데, 07:10분경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에 갔다고 했다. ③ 사실 확인서 - 관계인 B에 의하면, 2017. 4. 23. 08:00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고인이 오지 않아 전화통화를 한 결과, 집에 와이프도 없고 해서 친구들하고 밤새 술 한잔 하고 모임 장소로 가는 중인데 길을 잘못 들어(○○-□□간 고속도로 예상) (이하 주소 생략)방향이라 하고 시간 여건상 늦을 것 같아 운동장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고 단독으로 운동장으로 오게 되었다는 진술임. ④ 고인 운행차량 하이패스 내역 - 출근길 (이하 주소 생략) 통과시간: 07:15분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①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 - 2017. 4. 17. (8시간) ‘(사업명 생략)’ 시공 - 2017. 4. 18. (8시간) 사무실 근무(시공사업 없음) - 2017. 4. 19. (8시간) 사무실 근무(시공사업 없음) - 2017. 4. 20. (2시간) 오전근무, 오후 ‘(사업명 생략)’ 참석 · ‘(사업명 생략)’은 ‘○○((사업명 생략))’이 주관하였고, 행사비 부담은 ‘○○○○’이며,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가했으며, 고인이 과거에 골프를 했고, 개인사업 때 시간이 없어 못 갔다며, 미리 행사를 알고 가스인 친목 지인들하고 함께 참석함. - 2017. 4. 21. 사무실 근무(시공사업 없음) - 2017. 4. 22. (4시간) 토요일 오전근무 후 14:00분 퇴근 ·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2017. 4. 22. 16:00경 사무실 앞에서 고인으로부터 ‘전날 있었던 일인 새벽 5시 30분까지 ○○ ○○판매소(대표 ○○○)에서 놀음을 했고, 그날 1,300만원을 따서 누구를 얼마 빌려줬고, 사우나 들려서 출근했더니 힘이 들었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 · 관계인 ○○○에 의하면, ‘□□□ ○○○○○ 전 회장과 통화 중 고인이 2017. 4. 21. ○○(△△△ 전회장) 사무실에서 밤새 놀음을 하고 2017. 4. 22. 오전 (이하 주소 생략)에 차를 주차하고 왔으니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다 준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 관계인 ○○○에 의하면, 2017. 4. 23. 08:00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고인이 오지 않아 전화통화를 한 결과 집에 와이프도 없고 해서 친구들하고 밤새 술 한잔 하고 모임 장소로 가는 중인데 길을 잘못 들어(○○-□□간 고속도로 예상) (이하 주소 생략)방향이라 하고 시간 여건상 늦을 것 같아 운동장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고 단독으로 운동장으로 오게 되었다는 진술임. - 2017. 4. 23. (0시간) 일요일 휴무(‘(사업명 생략)’ 참석: 업무외 행사) ② 고인의 운행차량 하이패스 내역((이하 주소 생략) 통과시간): 재해당시 고인의 주거지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승용차로 출·퇴(이하 주소 생략)를 이용하여, 유족이 제출한 승용차의 하이패스 자료를 근거하여 볼 때, - 2017. 4. 17. 승차시각 07:19, 하차시각 19:05 - 2017. 4. 18. 승차시각 07:06, 하차시각 19:36 - 2017. 4. 19. 승차시각 07:57, 하차시각 18:34 - 2017. 4. 20. 승차시각 06:58, 하차시각 ‘없음’ - 2017. 4. 21. 승차시각 ‘없음’, 하차시각 21:09 - 2017. 4. 22.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08:31, 하차시각 08:31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17:41, 하차시각 17:52 - 2017. 4. 23.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08:31, 하차시각 08:31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08:45, 하차시각 08:45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16:10, 하차시각 16:10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16:28, 하차시각 16:28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19:00, 하차시각 19:00 · ‘(이하 주소 생략)’ 승차시각 17:41, 하차시각 17:52 3) 발병 전 12주간 근무사항 및 특이사항 - 평소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4) 작업환경의 변화 및 부담업무 수행내용 - 특이사항 없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2kg(2015년 건강검진결과) - 흡연: 1일 1갑 - 음주: 1주 0.5회, 1회 소주 1~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 12. 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영상의학 자료 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6. 11. 21. 채용되어 LPG가스 시설 시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발병 당일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 중 상병이 발병하였고, 발병 전일에는 ‘○○○○○’가 주최 및 행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명 생략)’에 고인이 참여하여 휴무하였으며, - 발병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3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28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영상의학 자료 상 고인의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