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성 급사/급성 심장사/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67 · 판정일: 2017-11-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내인성 급사, 급성 심장사,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소속 사업장에서 PVC파이프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6. 6. 14. 07:00시경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인이 코를 골지 않아 배우자가 확인해 보니 몸 상태가 이상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 :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하였는 바,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영업특성 상 잦은 장거리 운전 및 늦은 시각까지의 업무상 접대로 인한 음주, 타 지역 숙박 시설에서 투숙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연말에 부장 승진 기회가 있었기에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더 과도하였는 바,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의 요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9.05.26.~2015.03.19. : 원발성 고혈압 - 2009.06.22.~2015.03.19. : 기타고지질혈증 - 2015.04.24.~2015.11.27. :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15.04.20.~2016.05.07. : 상세불명의간질환 - 2015.11.16., 2016.06.08.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검강검진결과) - 2014.12.05. 검진 · 혈압 : 153/88 · 총콜레스테롤 : 347 · 식전혈당 : 104 · 간장질환관련 AST(SGOT) : 90, ALT(SGPT) : 160, 감마지피티 : 356 · 소견 및 조치사항 :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함. 이상지질혈증의심/간장질환의심-내과 진료하시기 바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목표혈압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혈압을 관리해야 함. · 판정 :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기초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100kg 이상 - 음주 : 주 3-4회(소주 2병) - 흡연 : 금연한지 1년 정도(이전 20년 흡연, 하루 반갑) ○ (시체검안서)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내인성 급사 · (나)(가)의 원인 : 급성심장사 · (다)(나)의 원인 :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 · (라)(다)의 원인 :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흡연 - 주요 검안 소견 · 전신상태 : 영양 상태가 매우 비만함(특히 복부 비만이 현저함). 시체경직은 턱관절에 뚜렷하게 발현되어 있고, 시반은 신체 후방에 출혈되어 있는 초기 유동성 시반임. · 두부 및 안면부 : 각막은 매우 투명하고 동공은 크게 산대되어 있으며, 안결막에 일혈점의 출현은 없음. 혀끝이 치열 간에 물려 있고, 구토 소견은 보지 못함. 얼굴 및 머리 전반에서 특기할 외상은 인지되지 않음. · 경부 : 압박 흔적이나 외상 등 특기할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함. · 흉복부 및 배부 : 복부가 고도로 비만한 상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함. · 사지 및 둔부 : 특기할 외상이나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함. · 외음부 : 소변 실금 및 정액 누출 상태 · 병력 등 : 고혈압 병력이 있고(근 10년), 당뇨는 한달 전쯤 진단되었으며, 고지혈증 약도 함께 복용 중임. 담배는 1년 전 끊었고 술을 자주 마신다고 함. 오늘 새벽 4시경 주취 상태로 귀가했으며 평소 코를 고는데 아침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함. · 검안의견 : 위 기재한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병력 등에 비춰볼 때 망인의 사인은 위와 같이 판단됨. 외상이나 기계적 질식(경부 압박 등) 관련 죽음의 근거는 보지 못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시체검안서 내용으로 보아 비만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외인사를 추정할 만한 외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급성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4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6. 1. 1. - 이전 근무력 · 2010.02.24.~2015.12.31. : 영업업무(4대보험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 주간근무, 1일 8.5시간(08:30~18:00) 근무, 1주 평균 5일(42.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PVC파이프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 · 고인의 소속 사업장은 PVC파이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차장으로서 경상권(명단 다수) 대리점 관리, 지자체(시청, 군청 등) 상대 제품홍보 및 영업업무를 수행함(고인 및 가족은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함). · 업무특성상 별도의 출/퇴근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근무시간 등은 유동적임(출퇴근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자료는 없으며, 본사에서도 별도 근태현황을 관리하는 것 없이 본인 스스로 근로, 휴식, 휴무 등을 조절하고 이에 대한 본부 보고 사항은 없음). ·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경상권 지역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나 해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업무정리 등은 자택이나 여관 등에서 수행함. · 이에 따라 타지에서 숙박하는 경우 발생함(일주일에 1∼2회 정도). - 발병 전 근무상황 ①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 재해 전일 17시경 거래처(대리점) 사장인 '○○○'(평소 친분 있는 관계)과 약속이 있어 저녁과 음주를 한 후 22:30경 헤어짐(사업주 진술 상 동 음주 및 식사가 업무상 사유로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함). · 이후 고인이 전화기를 꺼놓아 가족과 연락이 잘 안되다가 이튿날 새벽 4시경(추정) 취기가 있는 상태로 귀가하였고, 김밥(추정)을 먹은 후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잤고, 아침 7시경 평소 코를 고는데 코를 골지 않자 배우자가 깨워보니 몸 상태가 이상해(손이 차갑고, 얼굴이 푸른색이 되어 있었음)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함. · 재해전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거래처 직원 ‘□□□’에게 보낸 ‘전화주세요. 정말, 나 완전 새 됐다. (혐오표현)리는 10번 정도 들었다. 너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온거 같다. 전화달라구요’라는 내용의 ○○메신저 확인됨(단, 회사나 청구인 모두 위 내용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소속기관 조사의견임). · 유족 측에서는 동 메신저 내용으로 볼 때, 거래처 직원의 잘못으로 고인이 영업 상 안좋은 일을 당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임. ②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 · 재해 전주 금요일에 영업회의 관계로 안양사무소에 왔었으며, 그 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내용 중 해당 기간 평소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만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없다는 소속기관 조사 의견임. ③ 재해발생 전 3개월 이내 · 특별한 담당업무의 변동, 작업환경의 변화, 근무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22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22분 근무 ※ 근무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근무시간은 소속기관에서 동종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청구인 측 주장 · 고인은 영업특성 상 잦은 장거리 운전 및 늦은 시각까지의 업무상 접대로 인한 음주, 타 지역 숙박 시설에서 투숙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어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임. · 고인의 경우 동료 근로자에 비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대리점 수, 출장거리,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실적도 좋아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한 연말에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2016년도의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더 특별하였음. ·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 측 주장 및 확인사항 · 고인이 사망 전일 거래처 사장과 한 저녁식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알지 못함(관련하여 고인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된 법인카드를 갖고 있으나 위 식사의 경우는 법인카드로 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소속기관 조사 의견임). · 사망 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된 사안이나 또는 회사로 보고된 사안 없었음. · 사망 전 특별한 이상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 환경, 업무량 등의 변화 없었음. · 업무는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실적에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압박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인의 경우는 실적이 좋은 편이어서 연봉 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음. - 고인의 영업 실적(2016.6.13. 기준) ① 수주 · 목표 : 5,573백만원 · 실적 : 2,692백만원 ② 매출 · 목표 : 4,183백만원 · 실적 : 1,013백만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시체검안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PVC파이프 영업 및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6. 6. 14. 07:00시경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인이 코를 골지 않아 배우자가 확인해 보니 몸 상태가 이상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 :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영업특성 상 잦은 장거리 운전 및 늦은 시각까지의 업무상 접대로 인한 음주, 타 지역 숙박 시설에서 투숙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연말에 부장 승진 기회가 있었기에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더 과도하였는바,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의 요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시체검안서 상 신청 상병(사인)의 경우 제시된 의학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객관적 검사자료 등의 부재로 인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 관련 장거리 출장 및 접대, 외지에서의 숙박, 승진을 위한 실적 향상 및 유지 등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제시된 관련 자료 상 실제 이를 구체적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고인에게 달리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또는 급박한 사건 사고,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소속기관에서 조사한 발병 전 1주 및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당시 일상적인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인의 사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고인은 기존에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력, 흡연력, 비만 등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기존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