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우측 피각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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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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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568
· 판정일: 2017-1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우측 피각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택시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01.04.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설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3.29. 17:15분경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조기퇴근을 하고 숙소에서 누워있었으며 동료근로자에 의해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상병 ‘뇌내출혈 우측 피각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택시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01.04.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설비공으로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업무상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2.01.18.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09.16. ○○
○○ : 양성 고혈압
- 2014.06.1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11.1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치의 소견)
- 좌반신부전 마비, 의식저하 두 대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 상 기저핵부위에 급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1.04.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및 신청인확인서 참조) :
- 2010.10.28.~2011.04.30.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2.01.09.~2013.09.30. ㈜○○○○(○○○○○, ○○○○○ 등)/ 4대보험자료
* 2016.01.04.부터 ○○(주) 소속으로 □□(주)와 ○○(주) 계약된 공사((사업명 생략))에서 기계설비공사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참조) :
- 근무시간: 주 7일, 1일 평균 8시간(07:00~17:00)
○ 담당업무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기계설비공사 작업을 수행함.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6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54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6시간 3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 확인 결과,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음.
신청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사고경위가 다르게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의 형이 제출한 재해경위에 의하면, 신청인은 동 공사현장에 2016.01.04.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설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3.29. 16;30분경 조기퇴근을 하고 귀가하던 중 개인숙소 인근에서 음주 후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쓰러져 당시 목격자에 의해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됨.
신청인은 □□(주) 하청업체인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당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당 130,000원 받고 설비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제출한 일용노무대장 상 2016.02.16.자부터 2016.03.29.자까지 1일 휴무(2016.03.06.)외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업무를 하였음.
사고당시 공사현장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나, 2016년 01월부터 ○○(주)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기계설비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 산정 시 (이하 주소 생략) 현장도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 용접작업 시 발생한 연기 냄새와 결로 방지를 위한 난로연기로 인해 ‘호흡곤란과 머리가 어지럽고 아팠다’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일지나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로만 확인됨
* 근무이력 : 2016년 01월 - 15일, 2016년 02월 - 14일, 2016년 03월 - 28일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 2016.01.04.~2016.01.09./2016.01.11.~2016.01.15.
2016.01.17.~2016.01.20./2016.02.19.~2016.02.23.
2016.02.26.~2016.02.27./2016.03.04.~2016.03.05.
2016.03.07.~2016.03.13./2016.03.26.~2016.03.29.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 2016.02.16.~2016.02.17./2016.02.24.25.29.
2016.03.01.~2016.03.03./2016.03.14.~2016.03.25.
* 근무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일용노무대장 상 8시간 근무로 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택시 (사업명 생략) 현장에 2016.01.04.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설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3.29. 17:15분경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조기퇴근을 하고 숙소에서 누워있었으며 동료근로자에 의해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 공사현장에 입사하여 발병 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주) 소속 설비공으로 □□(주)와 ○○(주) 계약된 공사((사업명 생략))에서 기계설비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36시간 39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우측 피각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