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69 · 판정일: 2017-1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2,3층 철거 및 수리로 사업주(건물주)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다투다가 가슴통증이 발생한 후 몇 시간 뒤 진정되어 정상근무를 하다가 이후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 ○○에서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협심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하던 오피스텔이 지상4층까지는 상가이며 나머지 5개 층은 오피스텔인데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서 상가전체를 오피스텔로 바꾸기 위해 철거공사를 부분적으로 직영공사 하였는데 사업주가 약 2개월 정도를 올 때마다 참견하면서 그 따위로 공사를 하냐는 등 인격모독적인 말도 하고, 심지어는 공사인부 일하는 것까지 못마땅해 하면서 매번 말다툼을 하였고, 2016.08.30.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데 오후 1시경에 건물주가 와서 하는 말이 인부들이 일을 안 한다고 나한테 야단을 쳐서 점심 먹고 조금 쉬나보다고 했더니 엄청 야단을 해서 참다못해 사업주와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 조금 가라앉아 퇴근하였는데 그 이후 하루, 이틀 간격으로 통증이 나타나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건물 공사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주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① ○○○○ 의무기록지 내용 - 2016.08.25. : 당뇨 혈압에 대한 식사와 운동처방, 약물복용 및 관리에 대해 자세히 교육해 드림 - 2016.09.17.(2016.08.30. 재해자가 흉통 발생 후 최초로 내원한 병원 기록) 당뇨 혈압에 대한 식사와 운동처방, 약물복용 및 관리에 대해 자세히 교육해 드림, 월요일에 심장검사 하신다함. 저녁 약은 12일 있다함. ② ○○ 의무기록지 내용 - 2016.09.21.초진 : 1999년도 심근경색 및 협심증 stent 시술 - 흉통 다시 생김, 며칠 전부터 하루 1-2번 통증 - 과거력 : 당뇨, 고혈압 - 자가약 : (명단 다수 생략) 등 ○ 주치의사 소견 : 흉통, 협심증, 관상동맥 중재 시술함 ○ 자문의사 소견 : 1999년 고혈압, 고지혈증 및 심근경색으로 stent 삽입, 10년 전 당뇨발생, 1주전 흉통발생 2016.09.23. 관상동맥 조형술상 다발성 관상동맥 협착이 관찰됨. 검토결과 발병경위 상 협심증은 확인되어 보다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질판위에 의뢰하며 당뇨와 고혈압은 기존질환인 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6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2.06.01. - 직책 : 관리소장 - 근로자수 : 총3명, 사무관리직(관리소장)1, 청소1명, 경비1명 - 근무형태 : 주간근무제 / 정규직 - 근무시간 : 09:00-18:00(토요일은 4시간 근무, 일요일은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2.06.01.~ 2016.10.25.(퇴직)/○○○○○/관리소장 ○ 업무의 세부 내용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동사업장은 주상복합건물(상가 및 오피스텔)로 1~4층 상가임대, 5~9층 오피스텔로 평소 오전 9시에 출근하여 건물 내외 이상 유무 확인 후 영선이 필요한 것은 계획 수리하고 임대 및 관리를 함. 또한 임대관계 및 입주민 관리 등 나. 업무상 특이사항 - 발병 전 1개월 정도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2,3,4층을 철거하면서 자주 다툼(상가 2.3층 오피스텔로, 4층은 고시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 리모델링 공사기간 : 2016년6월 중순부터-9월경 (재해자의 진술) - 재해발생 후 근무기간 : 2016년9월22일까지 근무 후에 2016년9월23일 ○○에 수술을 하고자 입원하면서 근무를 안 함(재해자의 진술) - 동 사업장은 출퇴근카드, 세콤기록, 작업일지 등은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발병 당일 업무 (8.30. 화요일) : 건물 관리 및 임대,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2,3층 철거가 지연되면서 시끄럽다고 세입자 민원 발생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와 다툼 - 발병 전일 업무 (8.29. 월요일) : 매일 상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로 약 1개월간 민원 발생등 사업주와 자주 다툼.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6일 근무(휴무 1일) -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매일 상시 업무를 수행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로 약 1개월간 민원 발생등 사업주와 자주 다툼.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총28일 중 24일 근무(휴무 4일-토요일 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간 특별히 업무량 변화나 환경이 변화한 사실은 없으며, 2,3층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2,3층을 철거하면서 1개월 정도 사업주와 자주 다투면서 언쟁이 많았음 라. 작업환경 관련 요인 - 물리적 요인(고열, 한랭, 소음 등) : 리모델링 공사로 소음 및 민원발생. - 기타 업무환경 관련 : 리모델링 공사이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6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00분임 (※ 동 사업장은 출퇴근카드, 세콤기록, 작업일지 등은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5kg - 음주 및 흡연 : . 흡연 : 2014년까지 하루 10개피 30년간 흡연함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① 검진일 : 2016.06.01. . 혈압 79-127, 총콜레스테롤 154, 혈당 149 . 소견 : 꾸준한 고혈압, 당뇨 치료가 필요합니다. . 종합판정 : 유질환-당뇨, 고혈압 ② 검진일 : 2014.08.07. . 혈압 76-121, 총콜레스테롤 147, 혈당 98 . 소견 : 간수치가 정상치보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약물 복용, 간염바이러스 감염, 음주, 지방간 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R1), 유질환- 고혈압, 당뇨 ③ 검진일 : 2012.12.21. . 혈압 88-144, 총콜레스테롤 215 혈당4 6 . 소견 : 고지혈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기름지고 단음식 섭취와 식사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 종합판정 : 정상 B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내역) : . 2007년~ 계속 ‘본태성(원발성) 고혈압’고혈압 약을 복용함. . 2010년~ 계속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2형 당뇨병’으로 당뇨약복용 . 2016.09.21.~ 2017.06.13. ‘○○ ‘상세불명의흉통’,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증’,‘죽상경화성심장병’ 6회 진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인 ‘○○○○○’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오피스텔건물이 지상4층까지는 상가이며 나머지 5개 층은 오피스텔인데 이중 2.3.4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직영공사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약 2개월 정도를 올 때마다 참견하면서 그 따위로 공사를 하냐는 등 인격모독적인 말도 하고, 심지어는 공사인부 일하는 것까지 못마땅해 하면서 매번 말다툼을 하였고, 2016.08.30.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데 오후 1시경에 건물주가 와서 하는 말이 인부들이 일을 안 한다고 신청인을 야단을 쳐서 점심 먹고 조금 쉬나보다고 했더니 엄청 야단을 쳐서 참다못해 사업주와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조금 가라앉아 퇴근하였는데 그 이후 하루, 이틀 간격으로 통증이 나타나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건물 공사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주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2012.06.01. 주상복합건물인 ‘○○○○○’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주6일 평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토요일은 4시간 근무) 건물 내외 이상 유무 확인, 임대 및 입주민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그러던 중 2016.06월 중순부터 9월경까지 동 건물의 2.3.4층 리모델링공사에 관여해 왔으며,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으로 입주민의 민원발생과 사업주(건물주)로부터의 질책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당일과 전일은 리모델링 공사로 민원발생 그리고 사업주와의 다툼 이외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주6일 근무에 총46시간 0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도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주와의 잦은 언쟁 이외 평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소견도 발병 수일 전에 사업주와의 다툼으로 인해 흉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흉통의 발생시점과 시술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있고 스탠트삽입술 등 이전 병력 등이 있어 이번에 발생한 협심증은 업무와의 연관성 보다는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