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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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78
· 판정일: 2017-1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중 2017.02.24. 저녁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당에서 소속사업장 회식도중 화장실에서 숨이 막힌다는 말을 했었고, 이후 회식이 종료되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얼마 후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02.24. 20:28분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까지 관할) 및 ○○○ 부팀장으로 관리업무, 자동차 생산에 따른 생산/공정 운영 정보 서비스 OP(오퍼레이터) 역할(팀장이 나이가 많고 전체 팀관리를 해야 해서 실무적인 관리 업무는 신청인이 모두 수행)을 하였던 점, 회사내 인적구성의 문제로 인한 서무/경리 업무 수행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장시간 소요되는 출퇴근과 주야간 교대근무로 육체적 피로감이 많았던 점 등 업무상 부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4.10월부터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 받음
○ 시체검안서(2017.02.24. ○○○○)
(가) 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7.03.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인)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 (설명) 심장에서 심비대를 보고, 심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에서 비후 소견을 보는 점,
눈꺼풀결막에서 일혈점을 보고,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간에서 경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본 건 이를 사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상기 외에 외표검사와 내경검사 상 사인과 연관시킬만한 특기할 질병으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당시 3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1.06.01.
○ 이전 근무력 :
-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주일 주기의 교대근무 형태
* (2016년까지) 1직 : 07:00~15:40, 2직 : 15:40~01:40
* (2017년부터) 1직 : 06:50~15:40, 2직 : 15:40~00:40
* 휴식(식사)시간 : 1직 : 11:00~11:40, 2직 : 20:40~21:20
○ 담당 업무 : ○○○ 지역장 및 ○○○ 부팀장으로 ○○○의 지역장 및 ○○○ 부팀장으로서의 관리업무, 자동차 생산에 따른 생산/공정 운영 정보 서비스 OP(오퍼레이터)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 ○○○ : ○○
* □□□ : 생산/공정 운영 서비스 시스템
* ○○○은 ○○ ○○○, □□, △△과 ○○에 조직이 있음
* 동료근로자 : 9명
- 발병전일 : 고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컨트롤러, 이종방지, 현황판, 중요PC점검, H/W,S/W 작동 상태 확인 등 관리장비 예방점검, 팀내 관리/지원 업무, ○○ 인수인계관련 업무 등으로 확인됨.
- 재해발생전 1주일 이내 :
2.23.(재해전날)에는 ○○ 소재 ○○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차 □□ ○○ ○○○으로 출근하지 않고 ○○로 바로 출근해서 그곳에서 업무 수행함
* ○○ 직원은 1명으로 퇴사직원에 대한 후임직원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고인이 무를 인수받기로 한 것임
2.22. 정상근무(1직, 07:00~16:00)
2.21. 정상근무(1직, 07:00~16:00)
2.20. 정상근무(1직, 07:00~16:00)
2.18.~2.19. 토/일요일 휴무
2.17. ○○ 출장
2.16. 2직(20:40~21:20)이었으나 익 일 ○○ 출장으로 조기퇴근(15:00~19:50)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41시간 4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39시간 58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3시간 36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담당업무의 변동,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근무시간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고인은 2017년 초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 이를 고인이 수행하였으며, ○○ 직원의 퇴사 예정에 따라 약 한달 정도 인수인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근무시간은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일일업무보고의 출퇴근시간은 고인이 직접 입력한 자료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2017.11.0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까지 관할) 및 ○○○ 부팀장으로 관리업무, 자동차 생산에 따른 생산/공정 운영 정보 서비스 OP(오퍼레이터) 역할(팀장이 나이가 많고 전체 팀관리를 해야 해서 실무적인 관리 업무는 신청인이 모두 수행)을 하였던 점, 회사내 인적구성의 문제로 인한 서무/경리 업무 수행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장시간 소요되는 출퇴근과 주야간 교대근무로 육체적 피로감이 많았던 점 등 업무상 부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2014.10월부터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동사업장의 ○○○ 지역장 및 ○○○ 부팀장으로 관리업무 및 자동차 생산에 따른 생산/공정 운영 정보 서비스 OP(오퍼레이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당일에 고인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담당업무인 관리장비 예방점검 및 교육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후 18:00경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은 관리장비 예방 점검 등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 ○○ 소재 ○○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차 2월 17일과 23일에 □□ ○○ ○○○으로 출근하지 않고 ○○로 바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9시간 58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36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통상의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