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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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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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579
· 판정일: 2017-11-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부검결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2.22. 20:04경 (이하 주소 생략) 야산에서 늦은 시간까지 중장비 소음이 심하게 들려 마을 주민이 야산 중턱에있는 벌목작업 현장으로 올라가 보니 굴삭기 운전석에서 변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사인 미상으로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됨(경찰 조사자료 및 부검감정서에 의함)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10여년 전 부터 포크레인 운전을 해왔고, 2016년 10월 ○○에 입사하였으며, 근무 중 12/1. 12/20. 작업현장이 변경되면서, 작업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경사면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포크레인으로 나무뿌리를 뽑는 힘든 작업을 하였고,
- 고인은 입사 2개월여 만에 2번의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경으로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이 2배 증가했고, 재해발생 현장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야산을 과수원으로 개간하는 작업으로, 통상의 굴삭작업과는 달리 특별한 고난이도 작업으로, 경사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지에서 하는 작업이었으며, 입사 후부터 지속적인 과로가 있었음은 물론, 사망 직전 11일간 연속하여 쉬지 않고 근무했고, 사망 직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70시간에 이르러 만성적인 과로에 있었고, 사망 당시 현장의 급격한 기상악화로 2일 연속 겨울비와 강풍이 몰아쳐 통상의 근로자로는 작업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황에서 작업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 고인은 2014.04.16.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 받았으며, 이후 매달 병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수개월에 한번 씩 병원진료 및 약물을 복용해서정상적인 혈압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추운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2007.07.10. 순수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료- ○○
- 2014.04.16.~ 2016.11.11. 후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
- 2014.11.15. 원발성 고혈압- ○○○○
○ 사체검안서 : ○○○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 설명: ①변사자에서 사망에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보이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②변사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수사관의 진술 및 의뢰서상의 설명과 함께 ③심외막의 점출혈, 실질장기의 울혈, 암적색의 유동성 혈액 등은 급사의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 점과 ④변사자의 심장동맥 내경이 50~75%를 폐색하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의 심장 근육 간질의 다초점 섬유화 소견을 종합컨대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으로 합당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3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10.07.
- 직종 : 포크레인 기사
- 근무형태(사업주 경찰진술) :
. 사고현장에서는 2016.12.20.부터 작업했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다
. 3개월 전부터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왔다
. 구두상 계약직 관계로 월급제는 아니지만 작업한 양을 한달씩 정산해서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8:00-17: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혹은 현장에 따라 1일 10시간(07:00~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이력 :
- 현직력 : 2016.10.07.~ 2016.12.22./○○ / 포크레인 기사
- 이전직력(4대보험 취득이력) :
. 2011.03.10.~ 2011.04.12./(주)○○ ○○○현장/ 포크레인 기사
. 2010.05.04.~ 2010.12.29./○○(주) / 포크레인 기사
○ 업무의 내용 등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굴삭기 기사로 입사일인 2016.10.~ 2016.11.30. (사업명 생략) 작업
- 2016.12.01.~ 12.19. (사업명 생략) 작업
- 2017.12.20.~ 12.22. (사업명 생략) 작업
2)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① 사업주 진술(경찰 진술)
- 2016.12.22. 07시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뒤편 야산 중턱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나무뿌리를 뽑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 작업장 경사가 40~45도 정도라 전복위험이 있었고, 초겨울 날씨에 강풍에 비까지 와서(강수량 22.5mm)질척거리고 험했으며, 오전 작업 후 하산해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작업을 계속하다, 20:04분경 포크레인 시동이 켜진 채 포크레인 운전석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됨
② 유족 진술(경찰 진술)
- 주민과 시끄럽다고 싸운 것은 아닌지, 추운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과로로 쓰러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재해일 아침 집에서 출근했고, 변사자 주머니의 소지품(처방약)은 잘 모르겠다.
③ 참고인 진술(경찰 진술)
- 변사자 ○○○은 제가 일용직으로 벌목 작업을 시킨 포크레인 기사이고, 야산을 과수농원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나무를 벌목하고, 2016.12.22.은 나무의 뿌리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굴삭기 작업이 필요해서, 잘 아는 중기업자 □□□ 사장에게 연락하여 ○○○이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됐다.
- 2016.12.21. 2016.12.22.은 08:00경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작업할 임야는 약 1,000평 정도이고, 늦어도 오후 3~4시면 끝날 작업이다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등)
- 2016.12.21. (사업명 생략) 작업, 강수량 25.5mm
- 2016.12.20. (사업명 생략) 작업, 작업현장 변경
- 2016.12.19. (사업명 생략) 다리철거 뿌레카 바가지
- 2016.12.18. (사업명 생략) 다리철거 뿌레카
- 2016.12.17. (사업명 생략) 다리철거 뿌레카
- 2016.12.16. ‘휴무’
- 2016.12.15. ‘휴무’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등)
① 사업주 주장
- 고인은 2016.10.07. ○○에 포크레인 운전자로 입사하였고, 담당업무는 포크레인 운전 및 일상점검(오일교환, 구리스 주입, 소모품 교환 등)을 하였으며, 건설현장 및 기타현장(과수원 도로개설 및 나무뿌리를 뽑는 작업)에서 포크레인 운전을 하였다
- 평소 출퇴근 때 회사에 오지 않고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고, 현장에서 퇴근했으며,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 했고, 채용 때 건설현장이 2년간 공사하기로 되었다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어 근무 현장이 2회 변경되면서 출퇴근거리와 시간이 늘어났다.
- 회사에서 고인의 일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별도의 출퇴근 장부도 없고, 공단에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는 건설현장에서 받은‘작업일보’를 근거하여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작성하였다(작업일보는 추가로 제출하겠다)
- 현장이 변경될 경우 장비기사는 장비 이동 전 포크레인의 흙과 이물질 등을 청소(평균 30분~60분소요)하고, 추레라에 상차하여 이동 하는데 청소가 힘들다.
- 재해발생 3일전 작업현장이 변경되었고, 야산 중턱의 경사면에서 벌목된 나무뿌리를 포크레인으로 뽑는 작업이라 힘들고 위험했으며, 초겨울 추운날씨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했다.
- 작업장에 비가 내리면 시야가 방해되고, 흙이 질어서 포크레인 궤도(바퀴)가 미끄러져 운전이 힘들며, 점심때는 야산 중턱의 현장에서 젖은 흙 밭을 걸어 나와 마을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를 타고 3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식사 후 다시 산을 걸어 올라가 오후 작업을 해야 하므로, 산길을 오르내리며 점심을 먹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다. 재해발생일 119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젖은 흙 길을 걸어 다니느라 힘들어 했다.
② 유족 측 주장
- 재해발병 당일 ‘○○(산업용 호스 도소매업,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부품을 구매한 영수증 있다
- 고인은 10여 년 전 부터 포크레인 운전을 해왔고, 2016년 10월 ○○에 입사하였으며, 근무 중 12/1일 작업현장이 변경되고, 12/20일 작업현장이 변경되면서, 작업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경사면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포크레인으로 나무뿌리를 뽑는 힘든 작업을 하였다
- 2016.10.07.~11.30.: 집~공사현장 출퇴근거리 약 30km, 편도 50분,
- 2016.12.01.~12.19.: 집~공사현장 출퇴근거리 약 44km, 편도1시간 2분
- 2016.12.20.~12.22.: 집~공사현장 출퇴근거리 약 58.5km, 편도 1시간 28분 소요되는 등 재해발생 2일전부터 집~공사현장까지 출퇴근 거리와 출퇴근 시간이 2배 정도 증가했다
- 고인은 2014.04.16.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 받았으며, 이후 매달 병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수개월에 한번 씩 병원진료 및 약물을 복용해서 정상적인 혈압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아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해서, 기존 질환은 금번 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재해조사 내용
- 작업확인서, 작업(납품) 확인서, 재해조사 문답서(사업주, 유족), 경찰 조사자료, 의무기록 등 재해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근무내역 조사표 작성함
- 유족이 제출한 영수증 발급 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에 유선 확인 결과, 영수증 기재내용은 ‘고압호스(1/4인치, 길이 1.47미터)’이고, 이 제품은 구매자가 치수에 따른 길이 등을 주문받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며,
- 사업주는 재해일 고인이 구입한 고압호스는 포크레인의 유압호스로 보이며, 고인이 저와 점심식사 한 이후에 유압호스를 구매해서 교환 후 작업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임.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4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1시간53분임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 직전 11일간 연속하여 쉬지 않고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및 작업확인서 등에 의하면 실제 발병 전 1주일 이내 5일 근무 및 2일간 휴무 확인됨. )
○ 생활습관 및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7kg
- 음주 : 비음주
- 흡연 : 비흡연
- 건강검진 결과 : 최근 3년내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6년 10월 ○○에 입사하여 근무 중 12/1, 12/20, 작업현장이 변경되면서 통근시간이 2배로 증가하였고, 재해발생 현장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야산을 과수원으로 개간하는작업으로 통상의 굴삭작업과는 달리 특별한 고난이도 작업이었으며, 입사 후부터 지속적인 과로가 있었음은 물론, 사망 직전 11일간 연속하여 쉬지 않고 근무했고, 사망 직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70시간에 이르러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으며, 사망 당시 현장의 급격한 기상 악화로 2일 연속 겨울비와 강풍이 몰아쳐 통상의 작업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황에서 작업 중 갑자기 사망한 재해이며,
- 고인은 2014.04.16.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 받았으며, 이후 매달 병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수개월에 한번 씩 병원진료 및 약물을 복용해서정상적인 혈압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추운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2016.10.07. 포크레인기사로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2016.11.30.까지 작업하고 2016.12.01.~12.19.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작업, 그리고 2017.12.20.~12.22. 사망당일 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현장에서 첫째날과 둘째날은 과수원조성을 위한 진입 도로를 내고, 발병당일인 셋째날은 벌목한 나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전직력은 4대보험 자료 상 2011.03.~ 2011.04. (주)○○ 2010.05.~ 2010.12. ○○(주)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2014.04.16. ‘후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진단 후 2016.11.11. 까지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여부는 주5일 작업(2일간 휴무) 및 12.20.부터는 과수원 진입도로 개설 및 나무뿌리 뽑기 작업을 수행했고, 발병 당일 포함해 이틀간 비가 온 사실이 확인된다(강수량 22~25.5mm).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00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53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발병 전날과 발병 당일의 기상조건이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작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를 악화시킬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부검결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