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실신 및 허탈/양성 발작성 현기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82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및 허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양성 발작성 현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8.23.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09.19. 11:00분경 근무 중 주차업무 하는 장소에서 입차하는 차를 보고 지인과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넘어져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실신 및 허탈’, ‘양성 발작성 현기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주차관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주차업무 하는 곳에서 입차하는 차를 보고 주변에 알고 지내던 지인과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넘어져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0.09.26. ○○
○○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S0600)
- 2010.09.27. ○○
○○○ : 전정기능의 기타장애(H818)
* 2007.10.01.~2017.11.01.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상, 지속적인 당뇨 약 처방 확인됨.
신청인은 약 15년 전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이외에 2014.06.03.~○○○○에서 기타고지질혈증(E784), 2014.09.22. 및 2014.09.29. ○○ ○○에서 만성신장병 3기(N183) 치료 내역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현재 근력이나 감각은 정상이나, 추가적인 의식소실의 위험성이 있음. 의식소설시 뇌 외상이 있었고, 외상과 관련된 이석증 발생.
- 외상에 의해 발생한 이석증으로 정복술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증세 호전된 상태로 보입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9.19 및 이후 추적한 09.25일 뇌 CT 상 우측 두정부 두피좌상 외 두개내 병변은 보이지 않음. 의무기록 검토결과 실신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소설로 넘어져 두피 좌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상병 1), 2), 3)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7세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8.23.
○ 이전 근무력 :
- 1996.01.26.~2004.06.29. ○○○○○/ 주차관리 업무/ 4대사회보험자료
- 2007.07.15.~2009.04.01. ○○○○○/ 주차관리 업무/ 4대사회보험자료
- 2010.03.16.~2010.04.01. ○○○○○/ 주차관리 업무/ 4대사회보험자료
- 2010.04.01.~2015.12.01. ○○○○○/ 주차관리 업무/ 4대사회보험자료
* 신청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1969년 경 사무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적이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이었다고 하며, 1996~2002년 정도까지 ○○○○에서 주차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1년 간 무직상태였으며, 2004~2015년 기간 동안 ○○○○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재해조사서참조)
- 근무시간 : 주6일, 1일 10시간(10:00~20:00)
* 근로계약 상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에도 해당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 시간이 나면 신청인의 주차부스 안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형태라고 함.
* 휴식장소 : 별도의 휴게실 없음
○ 담당 업무 : ○○○○○ ○○○ ○○ 주차관리 업무수행
* 동료근로자: 신청인외 5명(총 6개 라인으로 근로자 한 명당 1개 라인담당)
○ 일일업무내용
·10:00~20:00 : 주차정산업무
시간대 별로 업무를 나누기는 어려우며 차량이 들어오면 원부에 차종, 차량번호, 시간 등을 기재하고 차량이 나갈 때 돈을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하 주소 생략) 근처의 6개 주차라인이 있는 곳에서 2번째 주차라인을 담당하였고, 한 칸 당14~15대의 주차대수를 14칸 관리를 하며 주차정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구역은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힘든 곳으로 다른 근무자들보다 월 3만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60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60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7시간 3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강도, 책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재해조사담당자의 출장조사결과, 신청인이 근무하는 구역에는 총 신청인을 포함한 6명의 주차관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1구역의 주차라인에서 주차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근처의 2번 구역 주차라인을 담당하였음(2번 주차라인의 1칸 당 보통 주차대수는 14~15대라고 함).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힘든 구역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본 바, 해당 구역은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힘든 곳으로 다른 근무자들보다 월 3만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며, 근무 순환제도로 10월에 보다 쉬운 구역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어서 참으며 근무하고 있었다고 함. 신청인은 6월에는 4번 초소(9개 주차라인)를 담당하였으며, 7~9월간에는 2번 초소(14대 주차라인)로 옮기어 근무함.
* 사업장에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자료가 없어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입수 불가하였음
* 출근기록부 및 근무시간 조사표상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함(근로계약 상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에도 해당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 시간이 나면 신청인의 주차부스 안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형태로 10시간 근무 중 점심식사 시간 혹은 휴게시간이 따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2.07.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8.23.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7.09.19. 11:00분경 근무 중 주차업무 하는 장소에서 입차하는 차를 보고 지인과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넘어져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들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약 15년 전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외에 2010.09.26.에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진료 받은 사실과 2014.06.03.에 기타 고지질혈증, 2014.09.22. 및 2014.09.29.에는 ○○ ○○에서 만성신장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인의 근무이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1969년경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이었고, 1996부터 2004년까지 ○○○○에서 주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1년 간 무직상태였고, 2007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에 대하여 4대사회보험 자료상으로도 확인된다.
- 신청인은 동 사업장인 ○○○○○ ○○○ ○○에서 주차관리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조사내용상 발병 전 평상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60시간으로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30분으로 통상의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병 ‘실신 및 허탈’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주차관리원으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양성 발작성 현기증’의 경우에는 ‘실신’ 상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및 허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양성 발작성 현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