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정지/뇌경색/뇌출혈/고혈압/당뇨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583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심폐정지,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03. 07:00 ~ 2016.11.04. 06:00경까지 24시간제 철야근무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와 7시경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경 취침후 15:00까지 재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재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 마비증세를 보여 119에 연락하여 ○○○으로 후송, 1차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보호자 요청으로 2016.11.08. ○○으로 이송하여 2016.11.17. 2차수술을 했고 2017.01.13 □□□으로 전원하여 치료중 2017.01.30. 02:33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고인이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입사 이틀째 사업장의 강요에 의해 추운날씨에 철야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요양중 사망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2017.01.30. 02:33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 심폐정지 (나)(가)의 원인 :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07.05.: ○○(만성신장병(3기), 신장이식상태) - 2016.6.14/2016.9.13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조동, 만성신장병(3기), 발작성심방세동) ○ (건강검진내역) - 수검내역 없음 ○ (기존질환) - 1992,2002 신장이식으로 면역억제재 복용중이었고 고혈압으로 고혈압약 정기복용, 2010년 뇌경색 진단으로 정기 검사 및 와파린 복용중이었고 2016.06.14./2016.09.13 ○○ 정기검진 실시(유족진술, 내원병원 진료기록)

인정 사실

□ 고인은 56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11.02.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6.09.21.~2016.10.26. ㈜○○○(○○ 건설공사), 석고보드 칸막이 작업(9월:9일, 10월 :19일), 4대보험 자료 - 2016.08.17.~2016.09.11. ○○(주), 4대보험 자료 ○ 근무형태 등 - 점심 : 11:30~13:00(1시간 30분) - 저녁 : 17:30~18:30(1시간) - 야식 : 23:30~01:00(2시간) - 휴게시간 : 오전(30분), 오후(30분)/야간 및 철야근무시 2~3시간 근무후 30분 휴식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작업주변 통제 업무(유도업무) 및 기능공 보조업무(15KG가량의 석고보드판 옮기는 작업, 20KG가량의 경량철골 등의 철자재를 옮기는 작업, 기능공에 작업공구 전달 보조업무 등) 2.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돌발적인 상황 발생 여부) 1) 발병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① 발병당시 상황 : - 고인은 동 공사현장에서 2016.11.03. 07:00경부터 2016.11.04. 6:00경까지 24시간 철야근무 후 숙소로 돌아가 07:00경 아침식사를 하고 08:00경에 숙소에서 취침하였고 이후 15:00가 지나도 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동료근로자 ○○○이 방으로 들어가 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 마비증세를 보여 119에 동료근로자 □□□이 연락, ○○○으로 응급 이송하여 1차 수술후 입원 치료 - 이후 호전되지 않아 2016.11.08. ○○으로 전원하여 2차수술 및 입원치료, 2017.01.13. □□□으로 이송하여 치료중 2017.01.30. 02:33 사망함 ② 발병당일 출근 전부터 발병시까지 상황 : - 전날부터 24시간 철야작업 후 7:00경 아침식사, 8:00경 공사현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취침하였고 15:00경 동료근로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않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함 ③ 발병전 돌발적인 상황,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여부 [유족주장] - 평생 학교 사격교사와 사격대회 심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건설현장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고인이 입사 2일째 동 공사현장에서 사업장의 일방적인 철야 근무지시로 2016.11.03. 06:47~2016.11.04. 6:01까지 17시간 30분(야간근무 7시간)을 근무하여 단기간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 보다 120%이상 업무시간이 증가함 - 고인업무 : 고인은 수장공 보조로 기술공들이 철골구조물로 된 벽과 천장에 석고보드 설치 작업시에 석고보드판(약15KG)을 계속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주로 하였고 가끔씩 경량철골 등의 철자재(20KG)를 옮기는 작업을 하거나 옆에서 계속 쪼그린 자세로 석고보드 틀을 만드는 업무 수행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며, 또한 동 공사현장에서의 먼지 발생으로 사업장에서 지급된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어 답답함을 느끼는 등 작업강도가 몇배 더 올라갔음 - 근무환경 : 24시간 철야근무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총 17시간 30(야간 7시간)의 작업시간 동안 실내작업이긴 하나 현관문이 없고 통로가 개방된 오픈된 공간에서 최저기온이 영하2.7℃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서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 없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식은땀을 많이 흘렸던 고인이 땀이 난 젖은 상태에서 차가운 바닥에서의 휴식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 고인은 입사당시 혈압관리대상자임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철야지시로 인한 24시간 철야근무로 신규입사자로서 긴장과 과중한 업무부담과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 것임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2016.11.02. 신규입사자로 11.02은 신규근로자 교육을 받고 작업은 하지 않았고 2016.11.03은 22:00경까지 작업보조공으로 작업장소 주변 근로자 통제업무를 수행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2:00이후에는 기능공에게 작업 공구 전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11.04. 3:00경 컨디션이 좋지 않아 퇴근하라고 하였으나 고인이 괜찮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고 6:00경 현장을 떠나 숙소로 가 취침후 일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함 - 2016.11.03. 고인의 희망으로 야간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주변 통제와 기능공 작업보조로 업무강도가 낮고 현장 작업진행과정에서 실제 작업시간이 많지 않은 총 8.5시간 작업을 하였음 - 고인이 오전 3:00경부터 휴식을 취한 휴식장소인 세정실 사진 및 시간대별 상세 작업내역, 동 공사현장 휴게실 현황 파악(2017.02.17.자) 제출 - 동 공사현장에서 하루 근무하였고 평소 개인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여 동 공사현장의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동료 근로자 진술 및 관련자료 확인결과] - 2016.11.02. 07:00~17:57:37 : 출근~11:30까지 신규자 교육, 혈압측정, 안전장비등 지급, 11:30~13:00까지 점심식사, 13:00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수장공 보조 업무 수행.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 - 2016.11.03. 06:47~2016.11.04.06:01 : 작업주변 통제 업무(유도업무) 50%, 기능공 보조업무(석고보드판(약15KG) 옮기는 작업, 경량철골 등의 철자재(약20KG)를 옮기는 작업, 기능공에 작업공구 전달 보조업무 등)50% 가량을 수행, 주간 근무시는 오전, 오후 각 30분 정도 휴식, 점심(1시간 30분), 저녁(1시간)정도, 야간 새참시간(1시간30), 야간 및 철야근무시는 2시간에 30분정도 휴식(동료근로자 2인 진술내용) - 현장은 벽체를 세우는 골조작업으로 실내에서의 작업이나 현관문이 없고, 입구 두방향이 다 구부러진데 없이 둘다 오픈 되어 있었고, 1층에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없었고, 철야작업은 못하겠다고 하면 빠질수는 있지만 팀장 주도하에 팀별로 철야근무를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만 빠지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음.(동료근로자 ◇◇◇ 진술내용) - 동료근로자 △△△은 공사현장 1층 간이휴게실, 외부 휴게실 등 휴게공간이 있었고, 고인은 철야근무시 희망자 모집시 희망을 해서 철야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함. - 동료근로자 △△△, ◇◇◇ 외에 고인이 같이 근무한 다른 동료근로자들의 연락처 등을 진술한 동료근로자, 사업장등에 요청하였으나 주지 않음 - 동료근로자 △△△이 고인이 2016.11.04. 3시경부터 휴식을 취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2016.11.03. 06:47~2016.11.04.06:01까지 고인의 출퇴근 기록은 확인됨 - 기상청 자료(수원(유), 단위 : ℃) : 2016.10.30~2016.11.04 . 10/30 7.1 / 15.5/ 0.0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 10.31 6.6 / 10.2/ 1.8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 11.01 2.4 / 8.1/ -1.2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 11.02 비,박무,연무/ 4.1/ 10.9/ -2.7 (날씨/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근무 . 11.03 비,박무,연무/ 8.3 / 14.8 / 3.8 (날씨/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근무 . 11.04 박무, 연무/ 11.5 / 16.5 / 4.7 (날씨/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근무 2) 발병전 일주일간(단기적 과로) 및 3개월간 근무상황 ① 출퇴근 기록, 사업장, 유족 및 동료근로자 진술내용 . 2016.11.02. 07:00~17:57:37(07:00~점심시간 전 교육, 혈압측정, 안전장비 지급 등 실시, 점심식사 이후 현장 투입) . 2016.11.03. 06:47:08~2016.11.04.06:01:10(철야) . 2016.10월(19일근무) : ○○(주)(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석고보드 칸막이 작업 수행함. 특이사항 없음 . 2016.09월(9일근무) : ○○(주)(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석고보드 칸막이 작업 수행함. 특이사항 없음 . 2016.08.17.~2016.09.11. : ○○(주), 특이사항 없음 ② 3개월간 근무시간 산정시 ○○(주) 종합운행내역,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 참조하였으며, ○○(주) 근무시간은 운행시간(출고시간~입고시간)으로 식사시간등 휴식시간은 미반영해서 기재함 . 발병 1주간(2016.10.28.~2016.11.03.) : 근무일수(2일), 총업무시간(20:30시간), 야간근무(2시간) . 발병 2주간(2016.10.21.~2016.10.27.) : 근무일수(4일), 총업무시간(32:00시간), 야간근무(0시간) . 발병 3주간(2016.10.14.~2016.10.20.) : 근무일수(4일), 총업무시간(32:00시간), 야간근무(0시간) . 발병 4주간(2016.10.07.~2016.10.13.) : 근무일수(7일), 총업무시간(56:00시간), 야간근무(0시간) . 발병 5주간(2016.09.30.~2016.10.06.) : 근무일수(5일), 총업무시간(40:00시간), 야간근무(0시간) . 발병 6주간(2016.09.23.~2016.09.29.) : 근무일수(6일), 총업무시간(48:00시간), 야간근무(0시간) . 발병 7주간(2016.09.16.~2016.09.22.) : 근무일수(2일), 총업무시간(16:00시간), 야간근무(0시간) . 발병 8주간(2016.09.09.~2016.09.15.) : 근무일수(3일), 총업무시간(29:00시간), 야간근무(18:59시간) . 발병 9주간(2016.09.02.~2016.09.08.) : 근무일수(7일), 총업무시간(71:18시간), 야간근무(42:37시간) . 발병 10주간(2016.08.26.~2016.09.01.) : 근무일수(7일), 총업무시간(71:48시간), 야간근무(41:03시간) . 발병 11주간(2016.08.19.~2016.08.25.) : 근무일수(6일), 총업무시간(67:32시간), 야간근무(22:16시간) . 발병 12주간(2016.08.12.~2016.08.18.) : 근무일수(2일), 총업무시간(23:25시간), 야간근무(0시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철야근무 확인 - 발병 전 1주 동안 : 2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5시간 7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18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2017.12.07. 심의회의에 참석한 보험가입자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고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고인이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입사 이틀째 사업장의 강요에 의해 추운날씨에 철야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요양중 사망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보험가입자는 고인의 경우 동 공사현장에서 하루 근무하였고 평소 개인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여 동 공사현장의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상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영상의학 자료상 좌측 뇌경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확인되나, 신청상병인 ‘심폐정지,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은 뇌경색에 의해 병발된 증세이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이라는 소견이며, 조사된 고인의 기존질환으로는 1992년, 2002년 신장이식으로 면역억제재 복용중이었고 고혈압으로 고혈압약 정기복용, 2010년 뇌경색 진단으로 정기 검사 및 와파린 복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2016.09.21.부터 2016.10.26.기간동안 ㈜○○○에서 석고보드 칸막이 작업 담당하였고, 2016.08.17.부터 2016.09.11.기간동안 ○○(주)에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내역 상 확인되며, 동 사업장에 2016.11.02. 입사 당일에는 오전 교육 2시간 및 혈압측정 등을 받고 점심식사 후 13시경에 현장 투입되어 업무하였으며, 2016.11.03.에는 건설경력이 3개월 정도로 경력이 짧아 기능공 보조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주로 작업자들 유도업무(50% 정도) 및 석고보드, 철자재 등을 옮기는 기능공 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내용상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0시간 30분으로 입사일로부터 3일이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발병전 3개월간 ○○(주) 운행내역과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근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 35시간 7분, 42시간 18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의학 자료상 좌측 뇌경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확인되나, 신청상병인 ‘심폐정지,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은 뇌경색에 의해 병발된 증세이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이라는 소견이며, 발병일 이전 24시간이내 철야근무를 하였으나, 입사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발병한 재해로 고인이 행한 업무의 강도 및 시간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질환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심폐정지,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