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반구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86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반구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7.09. 11시경 교회에서 예배(찬양) 중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반구 뇌내출혈”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에서 평가인증을 앞두고 엑셀 및 한글 작업에 서툰 재해자가 교사로써 처음 받는 평가인증을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 정도 조기출근 및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07.09.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재해전 상병 및 관련질환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3.12.26.: 혈압123/70mmHg-경계치 혈압 - 2016.01.16.: 혈압137/89mmHg, 총콜레스테148mg/dL,혈색소11.6-혈압관리, 빈혈관리 - 2016.12.05.: 혈압138/85mmHg ○ 초진진료내용 - 2017.07.09. ○○○○ 응급실 임상기록지 · 금일 교회에서 일어서 합창 중 쓰러짐. · ○○○○ 신경외과 hot-line 연락 후 전원 - 2017.07.09. ○○○○ 응급센터 진료기록 · Mental Status 8 : Drowsy · Vital Sign : BP 140/80, PR 92, RR 22 · P.I : 상환 금일 11시경 찬양중 갑자기 syncope 발생하였고,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함. ○○○○ 내원하였고, CT 촬영후 뇌실내 뇌내출혈 소견하에 본원으로 전원됨. 현재 drowsy 상태이고, 강한 자극 막으려는 반응 보임. 다른 phx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 주치의 소견 - 의식소실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로 응급으로 두개골 천공술 및 뇌실내출혈의 외 배액술을 시행함. 이후 중환자실 집중 치료 후 뇌실-복강 단락술 시행 후 일반병동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중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의 방사선 자료 검토상 좌측 시상 출혈 및 뇌실 출혈이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0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어린이집) - 상시근로자수: 4명(담임교사 3명, 취사 1명) - 규모(평수): 84㎡ - 원아수: 17명(0~2세), 3개반(0세-3명, 1세-6명, 2세-8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3.13. - 담당업무 : 보육교사(0세반 담임교사) - 근무시간 : 주5일(월요일~금요일), 10:00~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1시간, 휴식시간1시간 ○ 이전 사업장 근무이력 - 2016.12.01.~2017.02.28. □□□□: 보육교사 - 2016.03.01.~2016.08.31. □□□□: 보육교사 - 2012.10.01.~2014.02.26. ㈜○○: 일용직 - 2002.01.01.~2003.03.01. ㈜○○○○○: 사무직 ○ 업무내용 등 가. 담당업무 : 보육교사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7.03.13. 현소속사업장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0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함. - 신청인 담당 0세반(튼튼한반) 하루일과표: 09:40 원아등원, 09:40~10시 대소변관리 및 오전간식, 10시~11시 오전 자유활동, 11시~11:30 오전 낮잠 및 휴식 개별수유, 11:30~12시 실외활동, 12시~13시 점심 이닦기, 13시~14:30 낮잠 및 휴식, 14:30~15시 대소변 관리 및 오후 간식 맞춤반 하원, 15시~17시 오후 자유놀이 활동, 17시~ 통합보육 및 귀가 지도. - 사업주, 교사3명이 시차를 두고 출근하는 형태이며, 일과표가 09:40분 이후이나 신청인은 10시~19시 근무 해당자였음(원장 07:30~19:30, 즐거운반 교사 08시~17시, 신나는반 교사 09시~18시). 10시 이전의 경우 해당 근무시간 교사가 보육함. - 원아 점심식사 이후 원아 낮잠시간(13시~14:30) 동안 원아들이 잠들 때까지 해당반교사가 함께 누워 있음. 개인핸드폰 사용 가능(CCTV 사진 첨부)하며, 교사들은 13시~14시 휴식이 가능하다 함. - 16시 이후 맞춤반 영아 귀가 후 10여명 정도 남음. 순번으로 교사 1명이 통합보육, 2명은 청소 등 정리 ○ 업무내용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관련 1) 배우자 진술 - 2017.07.19. 사업장 평가인증을 앞두고 2017.04.24.일경부터 조기 출근, 퇴근 이후에도 21시 전후하여 노트북으로 보육일지를 서툰 솜씨로(컴퓨터 사용능력이 부족했음) 작성하고 23시경 종료 후 취침. 3개월 가까이 지속됨. - 이전 근무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신청하지 않아 평가인증하지 않았고, 금번이 처음 준비하는 평가인증이었음. - 밤늦게나 휴일에 동료와 문자, ○○○○으로 작업방법으로 물으며 작업, 재해일 전일에도 낮부터 21:53경까지 자택 인근 커피숍에서 보육일지 입력 작업을 함. - 배우자 산정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음. (교통카드 사용기록 및 노트북ON/OFF 시간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함. - 단순 합산 착오 및 기록 없는 날짜 임의 추정하여 합산한 시간 있음. 노트북 사용기록은 2017.06.07.~07.08.까지만 있음.) · 1주 2017.07.02.~07.08: 61시간 47분 · 2주 2017.06.25.~07.01: 63시간 55분 · 3주 2017.06.18.~06.24: 75시간 36분 · 4주 2017.06.11.~06.17: 71시간 22분 · 5주 2017.06.04.~06.10: 45시간 30분 · 6주 2017.05.28.~06.03: 37시간10분 · 7주 2017.05.21.~05.27: 47시간 49분 · 8주 2017.05.14.~05.20: 47시간 · 9주 2017.05.07.~05.13: 33시간 50분 · 10주 2017.04.30.~05.06: 15시간 31분 · 11주 2017.04.23.~04.29: 42시간 55분 · 12주 2017.04.16.~04.22: 41시간 39분 - 상기 평가인증 관련 외 업무시간, 업무내용, 환경의 변화 없었음. 2) 사업주 진술 - 신청인이 10시까지 출근시간이나 일찍 오는 경우에는 개인시간을 갖거나 보육일지를 작성하였을 수 있음. 퇴근 19시이나 원아들이 18:30경 모두 하원하면 사업주 재량에 따라 일찍 퇴근 가능, 늦는 경우 보육일지 작성하였을 수 있음. - 신청인 입사 후 수습기간으로 사업주가 보육일지를 작성, 5월경부터 신청인이 작성함. 주간교육계획안은 신청인 작성안함. 보육일지의 기본폼은 제공, 활동계획과 준비물은 꼬망세자료집 내용 참고 입력, 일일평가와 실행평가는 신청인이 하루일과 진행 후 결과 생각하여 작성, 이후 사업주가 검토하여 수정함. 평가인증 관련하여 해당 보육일지 작성함. 신청인이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여 업무속도가 느렸음. -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 노트북 사용이 불가능함. 3) 지사 확인사항 가. 근무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일요일 휴무(교회에서 일어서 합창 중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업무내용 변화 없음. - 발병 전 4주일 이내 근무내용 : 업무내용 변화 없음.(2017.06.17. 토요일특근) -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 : 2017.07.19. 사업장 평가인증을 앞두고 2017.04.24.일경부터 노트북으로 보육일지를 작성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1)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9시간 59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8시간 24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42분 근무 2)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 산정결과(발병전 1주일, 3개월 근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1주간 2017.07.02.~07.08. 49시간 59분 - 2주간 2017.06.25.~07.01. 40시간 - 3주간 2017.06.18.~06.24. 51시간 59분 - 4주간 2017.06.11.~06.17. 51시간 40분 - 5주간 2017.06.04.~06.10. 37시간 28분 - 6주간 2017.05.28.~06.03. 44시간 4분 - 7주간 2017.05.21.~05.27. 42시간 26분 - 8주간 2017.05.14.~05.20. 47시간 26분 - 9주간 2017.05.07.~05.13. 41시간 55분 - 10주간 2017.04.30.~05.06. 17시간 3분 - 11주간 2017.04.23.~04.29. 45시간 35분 - 12주간 2017.04.16.~04.22. 42시간 57분 ※ 근무시간 산정기준 · 기본 근무시간: 1일 10:00~19:00, 휴식시간 13:00~14:00 1시간 · 점심시간은 원아들 식사 및 이닦기를 교사들이 해줘야 하는 업무 내용 중 하나임. · 사업장 출퇴근시간 관련 기록은 없으나, 신청인이 사업장 도착이후부터 퇴근이전까지 보육일지를 작성하였을수 있다는 사업주의 진술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교통카드 기록 참조하여 추가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 상 근무시간 산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 출근시 사업장 인근 버스 정류장 하차시간에서 사업장까지 도보 3분 고려 · 퇴근시 버스승차시간에서 10분(정류장까지 도보 3분+버스 기다리는 시간7분)제외 · 교통카드 사용기록이 없는 일자는 상기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 ·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 상의 노트북 ON/OFF기록에 따른 추가 근무시간은 노트북 사용된 시간이 신청인의 평일 보육업무시간 내, 버스 탑승중인 시간에도 사용 기록이 확인되고, 휴일의 경우 노트북 ON시간 중 식사 등 개인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녀가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배우자의 진술에 의거 사용자가 신청인 1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5.6cm, 체중 54.6kg(2016년 건강검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2017.12.0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배우자의 의견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기 신청 내용상 주장사항과 같이 신청인은 2017.07.09. 11시경 교회에서 예배(찬양) 중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반구 뇌내출혈” 진단 받았으며, 사업장에서 평가인증을 앞두고 엑셀 및 한글 작업에 서툰 신청인이 교사로써 처음 받는 평가인증을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 정도 조기출근 및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모야모야병이라는 개인적인 선천성 혈관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일상적인 출혈이 빈번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03.13. 현소속사업장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0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으며, -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휴무이며, 교회에서 일어서 합창 중 쓰러졌고, 발병 전일은 토요일로 휴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4주일 이내 근무내용은 업무내용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은 2017.07.19. 사업장 평가인증을 앞두고 2017.04.24.일경부터 노트북으로 보육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9시간 59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4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모야모야병이라는 개인적인 선천성 혈관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일상적인 출혈이 빈번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전산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업무시간 증가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촉발원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전산업무 미숙으로 인해 근로시간 외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 발병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발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의학전문위원의 소견상, 모야모야병이라는 개인적인 선천성 혈관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일상적인 출혈이 빈번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 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반구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